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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팍 재정적자 논란 지속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 시정부가 약 77만5000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를 이유로 긴급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해당 사안의 문제점을 제기해 온 민석준·원유봉 시의원은 13일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운영과 표결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책임 규명을 재차 촉구했다.   두 의원은 이날 “뉴저지주 커뮤니티어페어국(DCA)이 77만5000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 신청에 대해 명확한 불허 결정을 내렸다”며 “해당 긴급 예산 신청안은 법적·절차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주정부의 공식 판단”이라고 밝혔다. 뉴저지주에서 로컬정부가 긴급 예산이나 회계연도 말 추가 예산을 처리할 때는, 자치단체 의회의 의결과 별도로 반드시 DCA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원들에 따르면 문제의 ‘2025-361 행정 결의안’은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달 15일 급히 표결에 부쳐졌다. 당시 시정부는 시의원 6명 중 3명만 찬성하면 안건이 통과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후 주정부는 해당 안건이 법적으로 최소 4명의 찬성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절차상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그럼에도 시정부는 주정부의 반려 이후 별도의 공개 재검토나 주민 설명 절차 없이 지난 5일 해당 안건을 재상정해 통과시켰고, 이에 대해 DCA는 다시 한 번 불허 결정을 내렸다.   두 의원에 따르면 우선 DCA는 지난달 통과된 결의안이 법에서 요구하는 3분의 2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명시했다. 또 지난 5일 재상정돼 통과된 결의안 역시 2025 회계연도 종료 이후 처리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DCA는 해당 예산 항목들이 긴급 상황이 아닌 단순한 초과 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77만5000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은 소송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과 합의금, 쓰레기 처리 비용 증가 등 시의 재정 관리 실패로 발생한 적자를 메우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해당 사안이 2025 회계연도에 발생했고 이미 무효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올해 새로 취임한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고 그 표결이 강행됐다는 점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한 시정부의 공식 경위 보고와 함께 동일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회 운영 및 예산 절차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재정적자 논란 표결 절차 추가 예산 뉴저지주 커뮤니티어페어국

2026.01.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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