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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많은 세제 혜택…꼼꼼히 챙겨야 절세 극대화

  매년 세법에는 크고 작은 변경사항이 생긴다. 놓치기 쉽지만, 제때 파악하고 있어야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다. 올해 세금 보고 마감일은 4월 15일이다. 소규모 법인(S-Corp.)과 유한책임회사(LLC)는 3월 15일까지 보고를 마쳐야 하며, 연장 신청 시 9월 15일까지 연기 가능하다.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의 영향으로 그 어느 해보다 변경사항이 많다.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과세 소득 구간   2025년 소득세율은 10%에서 37%까지 7개 구간이 유지된다. 소득 구간은 물가상승률(약 2.8%)을 반영해 소폭 조정됐다. 납세자들이 가장 많이 해당하는 22% 세율 구간의 경우, 부부 공동 신고자는 9만6950달러 초과~20만6700달러, 독신은 4만8475달러 초과~10만3350달러로 조정됐다.   ▶표준공제   올해 표준공제액은 OBBBA의 적용으로 기존 물가 조정분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 독신은 지난해 1만4600달러에서 1만5750달러로, 부부 공동 신고자는 2만9200달러에서 3만1500달러로 각각 인상됐다. 세대주의 경우 2만3625달러다. 표준공제액이 높아질수록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보다 표준공제가 유리한 납세자가 더 늘어난다. 단, 고액의 재산세를 내는 납세자는 올해 새로 도입된 SALT 공제 한도 인상(아래 참조)으로 인해 항목별 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어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SALT 공제 한도 인상   주·지방세 공제(SALT) 한도가 기존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대폭 올랐다. 이 인상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수정조정총소득(MAGI)이 50만 달러를 초과하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재산세 부담이 큰 납세자라면 올해는 표준공제 대신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반드시 계산해볼 것을 권한다.   ▶시니어 추가 공제 신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65세 이상 납세자는 표준공제나 항목별 공제 외에 최대 6000달러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부 두 명 모두 65세 이상이라면 최대 1만2000달러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MAGI가 개인 7만5000달러, 부부 15만 달러를 초과하면 단계적으로 줄어들며, 개인 17만5000달러, 부부 25만 달러 이상에서는 소멸된다.   ▶자녀세액공제   자녀가 있는 납세자는 올해 자녀 1인당 자녀세액공제(CTC)를 최대 22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해보다 200달러 인상된 금액이다. 저소득 가정의 경우 최대 1700달러까지 환급 가능한 추가자녀세액공제(ACTC)도 신청할 수 있다. 소득 한도는 독신 20만 달러, 부부 공동 신고 40만 달러이며, 이를 초과하면 크레딧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는 저소득 근로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세액공제로,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2025년 기준 자녀가 없는 납세자는 649달러, 1자녀 가구는 최대 4328달러, 2자녀 가구는 최대 7152달러, 3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8046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가 없는 납세자가 EITC를 신청하려면 25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한다.   ▶증여세 및 상속세   증여세 면제 한도는 1인당 1만9000달러로, 지난해보다 1000달러 인상됐다. 상속세 면제 한도는 1인당 1399만 달러로 확정됐다. OBBBA로 인해 이 한도는 일몰 조항 없이 영구화됐으며, 이전처럼 한도가 급감할 위험이 사라졌다.   ▶업무용 차량 표준 마일리지 공제   업무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한 경우, 2025년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은 1마일당 70센트로 지난해 67센트보다 3센트 인상됐다. 의료 목적 및 군 이사 목적 차량은 21센트, 자선단체 차량은 법령에 따라 14센트로 변동이 없다. 공제 대상은 가솔린·디젤 차량은 물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도 포함된다. 표준 마일리지 대신 실제 비용을 공제하는 ‘실제 비용 공제’ 방식도 선택 가능하나 두 방법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새로운 공제 항목들   올해부터 팁 수입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공제가 신설됐다. 팁 수입은 최대 2만5000달러, 초과근무 수당은 독신 1만2500달러(부부 공동 신고 2만50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소득 한도와 직종 요건이 적용된다. 또한 미국산 신차 구매 시 차량 대출 이자도 연간 최대 1만 달러까지 공제 가능하다. 이 공제들은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는 납세자도 활용할 수 있으며, 신규 서식인 스케줄 1-A를 통해 신청한다.   ▶무료 전자 신고 옵션 변경   IRS가 지난 2년간 시범 운영하던 무료 신고 서비스 ‘다이렉트 파일(Direct File)’이 올해부터 제공되지 않는다. 무료로 세금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IRS 프리 파일(Free File), VITA(자원봉사 세금 도움 프로그램), TCE(노인 세금 상담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야 한다.   ▶친환경 세제 혜택   올해 세금 보고에서 눈여겨볼 또 다른 주요 부문은 주택 및 차량과 관련된 친환경 세제 혜택이다.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창문, 문, 단열재 교체나 고효율 히트펌프 등을 설치했다면 연간 최대 3200달러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 중고 전기차는 최대 4000달러의 세액 공제가 제공된다. 특히 올해 세금 보고 시즌의 가장 큰 특징은, 차량 구매 시 딜러십에서 이 세금 크레딧을 양도해 구매 가격에서 '즉시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이다.     ▶결제 앱 보고 기준   최근 중고거래나 간단한 송금에 많이 쓰이는 벤모나 페이팔 등의 결제 앱에 대한 세금 보고 기준이 다시 완화됐다.  당초 600달러로 대폭 낮아질 예정이었던 보고 기준이 OBBBA의 발효로 인해 예전 기준인 '연간 총 거래액 2만 달러 초과 및 200건 이상 거래'로 전면 복귀했다. 따라서 소규모 중고 거래나 부업으로 발생한 소액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조원희 기자극대화 혜택 올해 표준공제액 표준공제 대신 항목별 공제

2026.03.10. 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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