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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제액, 독신 750불·부부 1500불 인상

매년 세법에는 많은 변경 사항이 있다. 이런 변경 사항은 자니 치기 쉽지만 신속하게 더 많은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올해 세금 보고 마감일은 4월 15일이다. 다만 남가주 지역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보았다면 6개월이 연기된 10월 15일까지 보고를 하면 된다. 소규모 회사(S-Corp.)와 유한책임회사(LLC)는 3월 15일까지 보고를 마쳐야 한다.  연장 신청을 하면 10월 15일로 연기할 수 있다. 올해 세금 보고 시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소개한다.     ▶과세 소득 구간   2024년의 소득세율은 5.4%가 올랐다. 이는 2023년의 7.1%에 비하면 작은 폭의 조정이다. 흔히 많은 납세자가 몰려있는 부부 공동 보고자의 22% 세율 구간 기준 소득은 8만9450달러 초과~19만750달러에서 9만4300달러 초과~20만1050달러로 4850달러 증액됐다. 독신의 경우는 4만4725달러 초과~9만5375달러에서 4만7150달러 초과~10만525달러로 올랐다.     ▶표준공제   표준공제액 또한 5.4% 증가했다. 독신의 경우 2023년 1만3850달러였던 표준공제액은 올해 1만4600달러로 750달러 증액됐다. 부부 공동 보고자는 2023년보다 1500달러 많은 2만9200달러가 2024년 표준공제액이다. 세대주의 경우는 2만800달러에서 2만1900달러로 올랐다. 전문가들은 올해 물가상승률이 예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완만한 조정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증여세 면제 한도   2024년 증여세 면제 한도는 한 사람에게 증여하는 첫 1만8000달러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2023년에 비해서는 1000달러 인상됐다. 2024년에 사망하는 개인에 대한 상속세 면제 한도는 1인당 1361만 달러로 증가했다. 이는 2023년의 1292만 달러에서 69만 달러 인상된 수치다. 증여세와 상속세 한도는 2018년 개정세법 시행으로 크게 늘었고 내년부터는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개정세법의 시한을 연장할 것으로 알려져  증액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근로소득세액공제     연방 세금신고 시 신청할 수 있는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는 저소득근로자와 가족들에게 세금 환급을 제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EITC는 근로자의 소득과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변동되는데 2024년도에는 1자녀 가구 최대 4213달러부터 3자녀 가구 최대 7830달러까지 공제할 수 있다. 자녀가 없는 세금 신고자도 632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신청하려면 2024년 기준으로 25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한다.     ▶업무용 차량 표준 마일리지 공제   자동차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이 상향 조정됐다. 업무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차량의 경우 1마일당 공제액이 67센트가 돼 지난해 65.5센트보다 1.5센트 인상됐다. 자격을 갖춘 현역 군인이 이사 또는 의료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는 1마일당 21센트로, 자선단체서 운행하는 차량은 법령에 따라 1마일당 14센트로 정해져 변동 없이 유지된다. 마일리지 비용 공제 대상은 승용차, 미니밴, 픽업트럭, 패널트럭 등 개솔린 및 디젤 엔진 차량뿐만 아니라 전기 및 하이브리드차도 포함된다. 이외에도 세차비, 개스비, 보험료, 수리 및 유지비, 리스비, 주차비, 감가상각비 등 실제로 자동차 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는 ‘실제 비용 공제(actual car expenses)’ 방법도 있다. 단,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 표준 마일리지 공제를 선택한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 기간은 물론 연장 기간까지 표준 마일리지 공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추가 정보는 웹사이트(https://www.irs.gov/tax-professionals/standard-mileage-rates)에서 찾아볼 수 있다.표준공제액 인상 표준공제 표준공제액 마일리지 공제 표준 마일리지

2025.03.1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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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부부 표준공제액 2만7800불

시니어들이 세금보고 시 간혹 간과하는 항목이 있다. 세무 전문가들이 시니어 중 소득 여부와 재정 상황에 따라 추가로 절세할 수 있다며 5가지 팁에 대해 소개했다.     1. 추가 표준공제   국세청(IRS)이 시니어로 분류하는 65세 이상 납세자는 표준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보고 상태에 따라 다른데 개인(single)은 1700달러, 부부공동 보고는 배우자 1명당 1350달러다. 일례로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라면 표준공제 금액이 2700달러가 추가된다. 즉, 2만5100달러에서 2700달러가 증액된 2만7800달러까지 표준공제가 가능하다. 이는 곧 소득이 2만7800달러 미만이면 세금보고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도 된다.       2. 세이버스크레딧   소득공제보다 더 좋은 세제 혜택은 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세금크레딧(세액공제)일 것이다. 세이버스크레딧은 은퇴자나 시니어를 위한 세제 혜택이 아니라서 종종 잊곤 한다. 은퇴자나 시니어 중 소득이 있다면 세이버스크레딧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세이버스크레딧(saver's credit)은 중간 소득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세제 혜택이다. 수혜 소득 기준도 올라갔다. 즉, 소득 기준이 예전보다 500~1000달러가 상향 조정됐다. 이는 저소득·중산층의 은퇴플랜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적립금에 대한 소득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대상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401(k)나 일반 개인은퇴계좌(IRA), 로스(ROTH) IRA 등 대부분의 은퇴플랜 적립금이다.       이 중 세이버스크레딧 혜택이 주어진 적립금 한도는 개인 2000달러, 부부 4000달러다. 소득에 따라 적립금의 10~5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제 한도는 개인 1000달러, 부부 2000달러가 된다.   2021년 기준으로 부부공동 소득세 신고 시 조정총소득(AGI)이 3만9500달러 이하면 50%, 3만9001~4만3000달러 이하는 20%, 4만3001~6만6000달러 이하는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표 참조〉   세이버스크레딧을 신청하려면 '세무 양식 8880'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3. 건강보험료 공제   세무 전문가들에 의하면, 메디케어 보험료를 매달 본인의 사회보장 연금에서 공제하고 연말에 따로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하지 않는 시니어가 많다고 한다.   소득세 신고양식(Form 1040 스케줄 A)에서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AGI의 7.5%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데 코페이와 롱텀케어 보험료와 메디케어 파트B를 합산하면 이 혜택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서, 2021년도 메디케어 파트B 표준 월 보험료가 평균 148.50달러임을 고려하면 1782달러를 과세 소득에서 제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4. IRA 적립   2019년의 시큐어법(Secure Act of 2019)으로 일반 개인은퇴계좌(Traditional IRA)와 ROTH IRA 모두 적립 연령 제한이 폐지됐다.   은퇴 후에도 소일거리로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일반 IRA를 이용해서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다.   ROTH IRA의 경우, 일반과 달리 세금 유예 혜택은 없지만,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다. 따라서 일정 연령이 지난 후 원금과 투자 소득을 인출하면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연간 적립금 한도는 2021년 기준으로 6000달러다. 50세 이상이라면 1000달러를 추가로 적립 가능하다. 통상 59.5세 전에 인출하면 10%의 벌금을 내야 한다.       5. 배우자의 IRA 적립   일하는 배우자의 소득으로 일하지 않는 배우자의 IRA 계좌에 적립할 수 있다. 이는 일반과 ROTH IRA 모두 해당한다. 다른 수혜 조건을 만족한다면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단, 부부공동 보고만 해당한다. 따라서 50세 이상의 부부공동 보고자가 최대 1만4000달러를 IRA에 적립할 수 있다는 말이다.   진성철 기자표준공제액 부부 부부공동 소득세 추가 표준공제 세이버스크레딧 혜택

2022.03.0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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