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티시컬럼비아에 사는 84세 프랭크(가명)는 두 자녀에게 자신이 모은 자산을 가장 효율적이고 세금 부담이 적은 방식으로 넘기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그는 부채 없이 140만 달러 상당의 주택, 연 14만 달러의 연금·CPP(고정 수입), 그리고 148만 달러 규모의 투자 포트폴리오(RRIF 74만3천 달러, TFSA 26만5천 달러, 비등록 투자 47만3천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그의 목표는 명확하다. “프로베이트(Probate) 복잡함과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자녀에게 자산을 온전히 물려주는 것.” ✨ 프로베이트는 ‘작은 비용’, 문제는 소득세… “잘못된 판단이 더 큰 손해 부른다” 재무전문가 에드 렘펠(Ed Rempel)은 사람들이 흔히 프로베이트를 지나치게 두려워해 오히려 더 큰 세금 문제를 초래하는 잘못된 결정을 한다고 지적한다. BC주의 프로베이트 비용은 자산의 약 1.4% 수준이다. 반면 프랭크가 속한 소득세율은 41%, 고소득 구간에서는 54%까지 올라간다. 프로베이트는 소액이지만, 소득세는 매우 크다. 사람들은 프로베이트를 피하려다 오히려 더 큰 세금을 낼 수 있다. ✨ RRIF·TFSA는 ‘수혜자 지정’으로 프로베이트 없이 이전 가능 전문가의 핵심 조언은 명확하다. ✔ RRIF·TFSA는 두 자녀를 각각 50% 수혜자로 지정하면 프로베이트 없이 이전 가능. ✔ RRIF 잔액은 사망 시 모두 소득으로 간주돼 과세되며, 약 30% 원천징수가 이루어진다. 다만 고세율 구간까지 진입하는 경우 추가 세금 납부가 필요할 수 있다. ✔ RRIF와 TFSA는 세금 처리가 끝난 뒤 자녀의 비등록 계좌로 ‘세금 없이’ 이체 가능하다. ✨ 하지만 문제는 ‘남은 세금 납부’… 비등록 계좌는 반드시 남겨야 RRIF와 TFSA는 빠르게 이전되지만, 사망 시 발생하는 세금을 납부할 자금이 필요하다. “비등록 투자 계좌는 세금 납부를 위해 반드시 보유한 채 상속해야 한다.” 즉, RRIF와 TFSA를 자녀가 바로 가져가면, 세금을 대신 납부할 자산은 결국 비등록 투자 계좌뿐이다. ✨ 주택·비등록 투자에 자녀 이름 올리는 것은 ‘세금·법적 리스크’ 커 프로베이트를 피하려고 자녀 명의를 공동 소유자로 추가하는 것은 매우 흔하지만, 이 부분을 유심히 봐야 한다. ✔ 주택 가치가 100만 달러 이상이거나 ✔ 비등록 투자가 25만~50만 달러 이상일 경우 자녀 명의 추가 시 문제가 발생한다. ✔ CRA가 ‘증여’로 간주할 수 있음 → 즉시 과세 대상 ✔ 자녀의 이혼·채무·소송에 의해 자산이 위험에 노출 ✔ 2024년 이후 ‘Bare Trust’ 규정으로 인해 T3 신고 의무 발생 프랭크의 경우 자산 규모가 커 명의 추가는 오히려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다. ✨ 신탁(Trust) 활용? ‘주택에는 부적합, 비등록 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일 때만 고려’ 인터 비보스 트러스트(Inter vivos trust) 또는 Bare Trust 설정은 비용과 관리 부담이 크다. ✔ 설립 비용 5천~1만 달러 ✔ 매년 회계·신고 비용 1천 달러 이상 ✔ 주택을 신탁으로 이전하면 향후 모든 기간의 자본이득세 발생 → 주택공제(PR Exemption) 사라짐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 주택은 생전에 보유한 채 사망 시 상속 ✔ 비등록 투자 규모가 100만 달러 이상으로 성장하면 신탁 활용 고려..가 최적이라고 조언한다. ✨ 집을 팔아 현금화?… “프로베이트 절감 효과 거의 없다” 프랭크가 고려한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주택을 팔아 140만 달러를 투자자산으로 만들고, assisted living 등에 입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프로베이트 절감과 전혀 무관하다. “집을 팔면 프로베이트는 피하지만, 현금이 비등록 투자로 바뀌기 때문에 결국 비등록 자산에 대해 동일한 프로베이트가 발생한다.” 다만, 비등록 자산이 200만 달러 이상이 될 경우 신탁이 더 적절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 ✨ 자녀에게 ‘현물(in kind)’로 자산 넘기는 전략도 유효 프랭크가 자녀보다 투자 지식이 많다면, 현금화하지 않고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옮겨주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는 자녀가 불필요한 매매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돕는 방법이다. ✨ RRIF는 90세 이후에도 유지 가능… 사망 시 전액 과세 처리 RRIF는 90세에 반드시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 인출 비율이 증가할 뿐 계속 유지 가능하다. 사망 시 전액 인출된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된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브리티시컬럼비아 프로베이트 RRIF TFSA 주택
2025.11.20. 8:13
주택 소유주가 유언 없이 사망했을 때 재산분배는 어떻게 해야 하나? 상을 당한 유족들이 당황하는 문제 중 하나가 남겨진 재산의 처리이다. 상속을 받는 직계가족에게 바로 유산이 상속되지 않고, 상속과정에 법원이 깊게 관여하게 되는 것이 프로베이트(probate), 즉 법정관리이다. 특히 유언장이 없을 때 법원은 고인의 재산을 일련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피상속인에게 상속되도록 한다. 그리고 프로베이트에 가게 되면 아무리 급해도 법정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는 재산의 처리나 매매에 법정의 허가가 필요하다. 물론 주마다 유산상속 절차가 조금씩 다르지만. 가주에서는 재산 합계가 15만 달러 이상이면 유산을 검증하기 위해 법정관리(probate court)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2만 달러 이상의 모든 부동산이 모두 해당한다. 또한 이 프로베이트의 큰 문제점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많게는 전체 자산의 10% 정도까지 되는 큰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 프로베이트의 과정 중에 지급되어야 상속이 끝나기 때문에 상속인이 지불할 능력이 안 되는 경우와 재산분할을 위해 부동산을 처분해야 할 때 이것을 보통 프로베이트 세일이라고 한다. 프로베이트 세일은 두 가지가 있다. 우선 법정 확인(court confirmation)이 필요한 경우와 간단히 법정의 확인 없이 부동산의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법원의 확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일반 매매와 같은 방법으로 구매자로부터 오퍼를 받아 진행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판매에 선정된 리스팅 에이전트가 미리 정해진 날짜까지 바이어의 오퍼를 받은 다음 이것을 법정 대리인에게 넘겨 바이어를 선정하는 방식인데 대부분의 경우 법원에서 지정한 법정 대리인은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바이어를 선택한다. 법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해진다. 우선 바이어의 오퍼를 접수한 법정대리인이 미리 지정한 날짜에 법정에서 경매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만약 경매가 진행되는 당일 다른 바이어가 오퍼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 해당 주택은 그 바이어한테 넘어간다. 이 경우엔 판매에 시일도 많이 소요되지만, 경쟁심리 때문에 적절한 가격보다 더 비싼 값에 매매될 수도 있다. 프로베이트 세일로 나온 집은 낮은 리스팅 가격이 매력적이긴 하나, 대부분 처음보다 비싼 가격에 매매되고, 집이 낡아 수리할 곳이 많은 편이니 구매 후 수리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런 프로베이트를 피하려면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때는 유산 액수에 상관없이 배우자 상속 청구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부동산이 배우자 공동 재산으로 되어 있으면 사망 후 40일 이후에 배우자에게 상속된다. 다른 방법은 리빙 트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다. 재산을 모두 리빙 트러스트 명의로 해 놓으면 프로베이트를 피할 수 있다. 리빙 트러스트 계좌의 모든 재산은 사망 후 보통 한 달 이내에 정리가 된다. 프로베이트 과정에서 고인의 재산, 채무와 함께 상속내용이 낱낱이 공개되는 문제도 방지할 수 있어 많이 쓰이고 있다. ▶문의: (818)497-8949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부동산 이야기 프로베이트 세일 프로베이트 세일 프로베이트 과정 유산상속 절차
2023.10.25. 18:02
가족을 잃은 슬픔은 굉장히 크다. 예상치 못한 죽음일 수록 그 충격은 더 커질 수 있다. 슬픔을 뒤로 한 후 가족들이 처리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유산 정리이다. 궁극적으론 고인의 재산을 가족이나 수혜자에게 상속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법정 절차를 통해서 이뤄지며 우리는 그 절차를 프로베이트 (Probate)라고 부른다. 프로베이트를 시작하려면 먼저 법원 절차를 집행할 사람이 케이스를 열게 된다. 집행인은 유언장을 통해 정해지고 만약 유언장이 없다면 가장 가까운 가족이 맡게 된다. 가족이 권한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집행을 할 권리를 줄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프로베이트는 고인이 거주하였던 카운티에서 열어야 한다. 프로베이트가 시작되면 고인의 수혜자, 가족, 채권자 등에게 통지를 줘야 하며 유언장이 있을 경우엔 법적인 효력이 있는 유언장인지도 밝혀내야 한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 될 경우 법원은 유언집행인을 지정하고 그 사람에게 고인의 유산 자산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것을 우리는 '레터 (Letters Testamentary or Letters of Administration)'라고 부른다. 집행인에게 권한이 생긴 후 고인의 자산을 수집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집행자는 이 후로 고인의 청구서나 빌 (bill) 을 지불하며 유산에 대한 납세자 ID 번호를 신청하고 유산관리를 할 은행 계좌도 개설해야 한다. 집행자는 모든 재산의 목록과 재산의 감정 정보 등을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프로베이트인 경우 집행자는 고인의 재산이 분배되기 전까지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고인의 마지막 세금보고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모든 청구서와 세금을 지불한 후에 집행자는 상속인에게 유산을 분배하게 되며 프로베이트 절차는 끝나게 된다. 프로베이트는 많은 서류와 시간이 소요되며 비용 또한 많이 들게 된다. 변호사 비용과 집행자의 비용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총 유산에서 퍼센티지로 계산이 된다. 상속재산이 많으면 많을 수록 비용은 더 많이 들게 되는 셈이다. 또한 프로베이트 레프리 비용, 본드 (bond), 및 어카운팅 비용 등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 또한 프로베이트를 진행하게 되면 모든 정보는 공개가 된다. 고인의 재산, 채무, 상속 내용들이 대중에게 공개되며 이는 사기성 메일 등 광고의 타겟이 될 수 있다. 그럼으로 가급적이면 프로베이트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다. 프로베이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리빙트러스트 작성이다. 리빙트러스트로 자산 명의 이전을 해두었다면 고인의 사망 후에도 프로베이트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또한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하면 작성자의 의도대로 가족 사이에 문제가 없게 상속을 할 수 있다. 만약 프로베이트를 거칠 경우 자산은 무유언시 법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원하는 상속인에게 자신의 자산이 가지 않을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만약 개인 명의로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사후 프로베이트를 피하기 위해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하고 유산상속 계획도 준비해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다. ▶문의: (213)459-6500 채재현/변호사상속법 프로베이트 절차 프로베이트 절차 사후 프로베이트 법원 절차
2022.06.07.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