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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리워드 카드 거부 가능…비자·마스터카드 합의안 조항

 앞으로 업주가 리워드 크레딧 카드 사용을 거절하거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카드 가맹점들로부터 피소된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card) 등이 내놓은 합의안에 수수료가 높은 고급 리워드 카드를 가맹점이 선택적으로 받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번 합의안은 20년 넘게 이어진 ‘스와이프 수수료’ 집단 소송의 잠정 결론이다.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지난 2005년부터 가맹점들이 “과도한 교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제기한 소송에 휘말려 왔는데, 지난해 법원이 기존 합의안을 기각하면서 양측은 합의 내용을 전면 재조정해야 했다.   새롭게 제시된 합의안의 핵심은 가맹점이 모든 카드를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완화된 점이다. 지금까지는 가맹점이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받으면 카드 등급에 관계없이 모든 크레딧카드를 받아야 했지만, 합의안이 승인될 경우 업소가 크레딧카드 등급별 수락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합의안이 승인되면 수수료 부담이 큰 프리미엄 리워드 카드 사용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대표적으로 비자 인피니트(Visa Infinite·최상위 등급), 비자 시그니처(Visa Signature·중간 등급), 월드 엘리트 마스터카드(World Elite Mastercard·최상위 등급) 등이 있다. 일례로 비자 인피니트는 비자 시그니처보다 약 0.15% 더 높은 수수료가 붙는다. 가맹점이 이들 고급 카드를 받지 않기로 결정하면, 소비자는 결제 순간 “이 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리워드 혜택이 많은 항공사·호텔 제휴 카드나 연회비가 높은 프리미엄 카드를 갖고 있어도, 정작 특정 매장에서는 결제가 거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가맹점 측은 리워드 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최대 3%까지 추가 수수료(surcharge)를 부과할 수 있다. 즉, 프리미엄 카드를 쓸수록 소비자의 결제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가맹점도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수수료를 감당하며 모든 카드를 받을지, 아니면 고수수료 카드를 제외해 리워드 고객층의 불편을 감수할지 결정해야 한다. CNBC는 “현재 은행들도 이번 합의안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며 “가맹점이 크레딧카드를 선택적으로 받게 되면 은행들도 고객 대상 보상 프로그램을 축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오랜 기간 가맹점·소매업계와 수수료 문제로 갈등을 이어왔다. 두 회사가 국내 신용카드 시장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어 담합적 구조라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내 신용카드 소비의 약 90%가 리워드 카드로 이루어져 있어 업소가 고급 카드를 대거 거절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다만 일부 업소가 고수수료 카드만 선별적으로 배제하거나, 리워드 카드 결제에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는 점차 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장기적으로는 리워드 프로그램 축소 가능성도 거론된다. 리워드 혜택 재원 대부분이 가맹점이 지불하는 교환 수수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규제가 강화되면 카드사들이 혜택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합의안은 법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전 합의가 기각된 전례가 있어 최종 승인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     한편 이번 합의는 비자·마스터카드에만 해당된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자체 발급·결제 구조를 갖고 있어 합의안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직불카드(debit card) 역시 이번 합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강한길 기자리워드 카드 리워드 신용카드 프리미엄 리워드 프리미엄 카드

2025.11.1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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