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00마일 이상으로 주행한 운전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가주교통청(CalSTA)은 차량국(DMV),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 등과 함께 지난달 22일부터 과속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법 위반 전력과 관계없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본지 2025년 12월 23일자 A-3면〉 6일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특별 교통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CHP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총 9308건의 교통 법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5458건에 대해 티켓이 발부됐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인 2972건(약 54%)이 과속으로 인한 티켓이었다. CHP 측은 “과속 사례 중 92건은 시속 100마일 이상으로 주행하다 적발된 경우”라며 “100마일 이상 주행은 단순한 범칙금 부과를 넘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밖에도 같은 기간 주 전역에서는 음주 운전 혐의로 379명이 체포됐다. 이 가운데 6건은 사망 등 인명 피해 사고로 이어졌다. CHP는 “과속, 음주 운전, 안전벨트 미착용은 여전히 인명 피해 등 대형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며 운전자들의 교통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송윤서 기자프리웨이 과속 운전면허 정지 프리웨이 과속 과속 음주
2026.01.0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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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