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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웨이 과속 집중 단속…100마일 이상 면허 정지

시속 100마일 이상으로 주행한 운전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가주교통청(CalSTA)은 차량국(DMV),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 등과 함께 지난달 22일부터 과속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법 위반 전력과 관계없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본지 2025년 12월 23일자 A-3면〉   6일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특별 교통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CHP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총 9308건의 교통 법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5458건에 대해 티켓이 발부됐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인 2972건(약 54%)이 과속으로 인한 티켓이었다.   CHP 측은 “과속 사례 중 92건은 시속 100마일 이상으로 주행하다 적발된 경우”라며 “100마일 이상 주행은 단순한 범칙금 부과를 넘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밖에도 같은 기간 주 전역에서는 음주 운전 혐의로 379명이 체포됐다. 이 가운데 6건은 사망 등 인명 피해 사고로 이어졌다.   CHP는 “과속, 음주 운전, 안전벨트 미착용은 여전히 인명 피해 등 대형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며 운전자들의 교통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송윤서 기자프리웨이 과속 운전면허 정지 프리웨이 과속 과속 음주

2026.01.0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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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5번 프리웨이 추격전, 결국 경찰차 부딪혀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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