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폭등·위헌 소지” 가주 플라스틱 규제법, 모두가 반발
지난 1일 가주의 한층 더 엄격한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법이 시행되자마자 환경단체와 업계 양측 모두에서 거센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개빈 뉴섬 행정부와 주 재활용ㆍ폐기물 전담기관인 ‘캘리사이클(CalRecycle)’이 플라스틱 업계를 위한 예외 조항을 규정에 포함시켜 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또, 포장재 업계 역시 비용 증가와 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2022년 제정된 ‘SB 54’, 즉 ‘플라스틱 오염 방지 및 포장재 생산자 책임법(Plastic Pollution Prevention and Packaging Producer Responsibility Act)’이 있다. 이 법은 2032년까지 모든 식품 포장재를 재활용 가능하거나 퇴비화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플라스틱·포장재 제조업체가 폐기물 처리 비용 부담까지 책임지도록 해 소비자와 지방정부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그러나 최근 공개된 최종 시행 규정이 ‘화학적 재활용(chemical recycling)’을 사실상 허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방식은 대량의 유해 폐기물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환경단체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환경보호 비영리단체 내셔널 리소스 디펜스 카운슬(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의 아비나시 카르는 “새 규정이 플라스틱 포장재에 거대한 허점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과 대척점에 있는 업계 역시 규제 비용 급증을 우려하며 반발했다. 전국 도매유통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Wholesaler-Distributors)는 “비용과 규정 준수, 위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오리건주의 유사 법안에 이어 캘리포니아에서도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내비쳤다. 실제로 업계 측 분석에서는 일부 제품 폐기 비용이 현재보다 최대 14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라구나비치 기반의 반 플라스틱 단체 ‘라스트 비치 클린업(Last Beach Cleanup)’의 잰 델은 “결국 기업들이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게 될 것”이라며 “2027년부터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식료품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분석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판매·유통된 일회용 플라스틱은 약 290만 톤, 개별 플라스틱 부품은 1714억 개에 달했다. 현재 유사한 생산자 책임법은 메인·오리건·콜로라도·미네소타·메릴랜드·워싱턴주 등에서도 도입됐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소송으로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온라인 속보팀플라스틱 규제법 플라스틱 포장재 플라스틱 업계 일회용 플라스틱
2026.05.11.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