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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401(k) 플랜 투자 전략

401(k) 플랜에 가입한 직장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투자 옵션 선택이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수십 개의 펀드 목록을 보고 막막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자산 배분, 분산투자, 그리고 투자 기간이라는 세 가지 핵심 원칙만 이해하면 성공적인 401(k) 투자가 가능하다.   ▶자산 배분   자산 배분은 투자 성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100에서 나이를 뺀 것이 주식 비중’이라는 기본 공식을 활용하되, 개인의 위험 성향에 따라 조정하면 된다.   20~30대는 주식 70~80%, 채권 20~30%로 구성하여 성장 위주 투자를 하고, 40대는 주식 60~70%, 채권 30~40%로 안정성과 성장성의 균형을 맞춘다. 50~60대는 주식 40~60%, 채권 40~60%로 원금 보전에 중점을 두되, 시장 변동성에 민감한 성향이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채권 비중을 높일 수 있다.   Target Date Fund는 투자 초보자에게 최적의 선택이다. 예를 들어 2060 Target Date Fund는 2060년쯤 은퇴할 사람들을 위한 펀드로, 젊을 때는 주식 90% 비중을 유지하다가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자동으로 채권 비중을 60~70%까지 늘려준다. 이러한 자동 조정 기능 덕분에 별도의 관리 없이도 나이에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수 있다.   ▶분산투자   분산투자는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않는” 투자의 기본 원칙이다. 401(k) 플랜에서는 여러 차원의 분산이 가능하다.   분야별로는 IT, 헬스케어, 금융 등 다양한 산업군에 투자하고, 규모별로는 대형주 70%, 중형주 20%, 소형주 10% 정도로 배분한다. 지역별로는 국내 주식 외에 해외 주식 펀드 15~25%를 포함하면 글로벌 경제 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S&P500 인덱스 펀드를 선택하면 이러한 섹터별 분산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주식과 채권 외에도 부동산 투자신탁(REITs) 같은 대안 투자를 소량 추가하면 인플레이션 헤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대안 투자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5-1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하다.     ▶투자 기간   401(k)의 가장 큰 장점은 은퇴까지 수십 년간의 긴 투자 기간이다. 이 시간을 활용하면 복리 효과와 시장 변동성 극복이라는 두 가지 이익을 모두 얻을 수 있다.   복리는 월 500달러씩 연 6% 수익률로 투자할 때 10년 후 8만 달러, 30년 후에는 50만 달러까지 불어난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S&P500은 1년간 보유 시 손실 가능성이 25%지만, 10년 이상 보유하면 손실 확률이 5% 이하로 급격히 줄어든다.   401(k)은 매월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특성상 달러 비용 평균법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투자 타이밍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 시장 변동으로 목표 자산 배분이 흐트러질 수 있으므로 연 1~2회 리밸런싱을 통해 원래 비중으로 조정하고,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는 조기 인출보다는 대출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성공적인 401(k) 투자는 완벽한 타이밍이나 운에 의존하지 않는다. 단기 변동에 흔들리지 말고 꾸준한 적립을 통해 안정적인 은퇴 자금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전략이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에셋보험 상식 투자 플랜 부동산 투자신탁 투자 기간 대안 투자

2025.06.18. 17:28

[보험 상식] 플랜 어드바이저

NAPA(National Association of Plan Advisors) 은퇴 계획 자문가 협회가 매년 나파 서밋(NAPA Summit) 행사를 전국 곳곳에서 개최한다.     올해는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었고 본사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다. 이는 단순한 출장이 아닌 고객사들의 은퇴 계획을 더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치 있는 투자다.   2011년에 설립된 나파는 401(k)와 같은 직장 기반 은퇴 계획 자문가들을 위한 대표적인 전문 단체로 현재 2만 명 이상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매년 개최되는 나파 서밋은 업계의 선도적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지식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핵심 행사다.   플랜 어드바이저는 기업과 직원들이 은퇴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금융 전문가이다. 이는 단순히 투자 상품을 추천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은퇴 계획을 설계하고 실행을 지원한다. 특히 기업(플랜 스폰서)이 법적 책임을 다하면서도 직원들에게 최상의 은퇴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플랜 어드바이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본적으로 시리즈 6, 7, 63, 65와 같은 금융 라이센스가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 CPFA(공인 플랜 수탁자 자문가), CFP(공인 재무설계사), AIF(공인 투자 수탁자) 등의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면 더욱 신뢰받는 자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   우리는 플랜 어드바이저로서 여러 방면에서 기업에 도움을 준다. 먼저 복잡한 은퇴 계획 관련 법규(ERISA)를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안내한다. 이 법규를 어기면 기업은 큰 벌금과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어, 전문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언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기업의 특성과 직원 구성에 맞는 최적의 은퇴 계획을 설계한다. 기업의 규모, 예산, 직원 특성 등을 고려해 맞춤형 계획도 제안한다. 기업이 다양한 투자 옵션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지원하며, 플랜 스폰서가 올바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와 분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나이와 목표를 가진 직원들에게 적합한 투자 선택지를 구성하고, 주기적인 벤치마킹과 성과 검토를 통해 필요시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플랜 스폰서의 수탁자 의무 이행을 돕는다.     수수료 분석도 우리가 제공하는 중요한 서비스이다. 은퇴 계획에는 여러 가지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 비용이 합리적인지 확인하는 것은 기업의 책임이다. 시장 평균과 비교해 현재 플랜의 비용이 적절한지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비용 절감 방안을 제시한다.   이번에 나파 서밋 2025에 참석하면서 플랜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적절한 모니터링 없이는 아무리 잘 설계된 플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   기업들은 현재 운영 중인 기업 플랜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수탁자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는 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은퇴 준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따라서 우리와 같은 전문 자문가를 통한 2차 검토(second review)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문적인 시각에서의 객관적인 평가는 잠재적인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고, 플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현재의 은퇴 플랜이 최적의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지, 비용 효율성은 어떤지, 직원들의 참여도는 어떤지, 그리고 ERISA 법규 측면에서 위험 신호는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와 함께 플랜을 검토하면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고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에 꼭 그렇게 하기를 권한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보험 상식 어드바이저 플랜 플랜 어드바이저 플랜 스폰서 공인 플랜

2025.05.21. 17:32

[401(k) 벤치마킹 가이드] 비교·점검 통해 은퇴 플랜 적정성 개선

기업이 제공하는 401(k) 연금 플랜은 직원들의 노후 자산 형성을 돕는 중요한 복지 제도의 하나다. 하지만 경쟁력 있는 플랜을 유지하려면 수수료, 투자 성과, 직원 참여율, 고용주 기여도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401(k) 플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비효율적인 비용을 절감하고 투자 옵션을 최적화하며 직원 참여도를 높이는 등 플랜 운영 전반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수수료   우선 수수료를 점검해야 한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수수료에 대한 벤치마킹이 보다 중요한 이유는 과도한 수수료가 직원들의 장기적인 퇴직 자산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투자 수수료, 기록 관리 수수료, 자문 수수료, 그리고 거래 수수료 등을 업계 평균과 비교해야 한다. DOL Form 5500 데이터나 벤치마킹 전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수수료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 또 여러 서비스 제공업체의 경쟁 입찰을 통해 최적의 조건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때 유명하고 큰 플랫폼 회사라고 해서 항상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신규, 기존 플랜 여부나 플랜 자산의 규모, 직원 수, 펜션 플랜과 함께 운영되는 ‘콤보’ 여부 등에 따라 적정 수수료 구조를 가져갈 수 있도록 전문 자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투자 라인업과 성적   401(k) 플랜에서 제공하는 투자 옵션은 시장 대비 경쟁력 있는 수익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펀드의 수익률을 S&P 500, 러셀 2000, MSCI World 등과 같은 시장 지수와 비교하고, 운용비(Expense Ratio), 리스크 대비수익률(샤프 비율, 알파, 표준편차) 등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업주가 이를 직접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이 역시 펀드 라인업을 구성하고 모니터하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투자자문사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직원 참여도   직원의 높은 참여율은 성공적인 연금 플랜의 핵심 지표 중 하나이다. 기업은 전체 직원 중 플랜에 가입한 비율, 평균 연금 납부율, 대출 및 인출률, 그리고 Roth 및 세전(Pre-Tax) 기여 비율 등을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다.     피델리티, 밴가드 등의 보고서나 여타 유관 기관의 설문조사 등을 활용하여 업계 평균과 비교하고, 연령대나 직급별로 참여율이 낮은 그룹을 분석하여 전략을 개선할 수 있다. 직원 참여도가 낮다면 해당 플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다.   ▶고용주 매칭 및 적립 기여도   모든 항목은 서로 연결돼 있다. 경쟁력 있는 매칭 프로그램은 직원 유지율과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당연히 직원 참여도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급여 및 추가 납입에 대한 매칭 등의 매칭 공식, 총 고용주 적립 기여도(매칭과 이익 배분), 그리고 베스팅(Vesting) 일정 등을 분석해야 한다.     업계 평균과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사의 상황에 따라 효율성이 떨어지는 구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플랜의 설계 및 기능   자동 가입(Auto-enrollment)과 자동 증액(Auto-escalation) 기능이 도입되었는지, 투자 옵션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재무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는지 등을 평가해야 한다.     앞서 언급된 개별 항목들이 다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직원들의 재정 건강을 향상하고 플랜 참여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종 업계 및 기업 규모별로 비교하고, JP모건의 벤치마킹 도구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규제 및 준수   401(k) 플랜이 ERISA(직원퇴직소득보장법)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 Form 5500 제출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차별금지 테스트(Nondiscrimination Testing)를 통과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정기적인 감사 및 법률 전문가(ERISA 변호사 또는 컨설턴트)의 검토를 통해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절한 펀드 라인업 구성, 이들의 비용과 성적에 대한 모니터링, 플랜의 디자인과 기능에 대한 시기적절한 공지, 직원들을 위한 플랜 및 투자 교육 등도 실은 플랜에 대한 업주의 책임과 직결되는 항목들이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필요한 만큼의 관심을 두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서비스 제공업체와 플랜 운영   마지막으로 서비스 제공업체 및 플랜 운영(Service Provider and Plan Administration) 벤치마킹도 고려해야 한다. 기록 관리 및 TPA(Third Party Administrator) 서비스의 품질, 자문 서비스의 신뢰성, 그리고 기술 및 모바일 접근성 등 역시 평가 대상이다.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위에 언급한 부분에 대한 플랜의 현주소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이 부분은 비용이나 투자 라인업 구성, 업주 및 직원 서비스 등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른 서비스 제공업체가 더 맞는 파트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401(k) 플랜 벤치마킹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직원들에게 최적의 투자 옵션과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수료 절감, 투자 성과 평가, 직원 참여율 분석, 고용주 적립 기여율 비교, 규제 준수 점검 등을 통해 기업의 연금 플랜이 업계 평균과 어떻게 비교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특히 이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직원 만족도를 높이며, 장기적으로 기업의 인재 유지 전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켄 최 아피스 자산관리 대표 [email protected](k) 벤치마킹 가이드 적정성 플랜 플랜 벤치마킹 플랜 자산 투자 수수료

2025.03.04. 22:52

[보험 상식] 401(k) 플랜 운영 업주 Form5500 제출 필수

미국에서 직원들을 위한 은퇴연금 401(k)플랜을 운영하는 기업주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다가오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Form 5500이다.     매해 국세청(IRS)과 노동부(DOL)에 플랜 운영에 대한 사항들을 Form 5500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미래 직원들의 은퇴연금을 위해 설계된 401(k) 연금플랜은 ERISA 법안이 규정하는 틀 안에서 정확히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고, 나아가 회사의 법적 책임을 준수하고, 직원들의 금융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보고서이다.   오늘은 Form 5500의 정확한 의미와 제출 요구사항, 마감일, 면제기준, 그리고 벌금까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아보자.     1. Form 5500이란. Form 5500는 직원 은퇴소득 보장법(ERISA) 제1장과 제4장, 그리고 국세법(IRS)의 연례 보고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된 문서이다. 올바른 Form 5500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함으로써 기업주들은 자신들의 플랜의 재정 상태, 투자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세부 사항을 정부에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목적은 직원의 기여와 투자가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것이기에 마감일까지 정확한 양식을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 대상 사업체 어떤 비즈니스든 연금 저축 플랜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플랜 안에 자산을 보유하는 연도마다 Form 5500을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Profit Sharing 플랜이나 401(k)등 대부분의 적격 기업연금플랜(Qualified Plans)이 그 대상이며, 비즈니스의 분야 및 규모에 따라 크게 3가지의 다른 양식 가운데 한가지 양식을 보고해야 한다.   10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공기업과 사기업의 연금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Form 5500을, 100명 미만의 직원이 있는 연금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Form 5500-SF를 제출하면 된다. 이때 DOL ERISA Filing Acceptance System (EFAST2)을 통해 전자로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와 배우자만을 포함하고 다른 직원을 포함하지 않는 1인 개인사업자라면 Form 5500-EZ를 제출하면 된다.   총 연금자산이 25만 달러 이하인 경우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 Form 5500-EZ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전자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3. 면제받는 사업체   401(k) 또는 기타 직원 혜택 연금플랜에 대한 Form 5500 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몇 가지 있다. 정부 기관이나 교회가 설립 또는 유지하는 플랜(Governmental Plans, Church Plans), 해당 실업, 직장 안전 보상 또는 장애 법률을 준수하기 위한 주된 목적으로 유지되는 플랜(Worker's Compensation Plans), 비미국 시민의 주요 이점을 위해 해외에서 유지되는 플랜(Foreign Benefit Plans, International Plans) 등이 여기에 속한다.     4. 마감일   모든 종류의 Form 5500의 마감일은 플랜 년도 종료 후 일곱 번째 달의 마지막 날이다. 플랜이 캘린더 회계연도(12월 31일)를 따른다면 마감일은 7월 31일이 된다. 고용주들은 추가로 두 달 반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제출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사용되는 Form은 Form 5558이다.   5. 마감일 놓칠 경우   Form 5500의 마감일을 놓쳤다면 연체 제출에 대한 벌금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IRS로부터, 다른 하나는 DOL로부터이다. IRS의 벌금은 승인된 연장 없이 매일 250달러씩, 최대 15만 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2024년 기준으로 DOL의 벌금은 하루 최대 267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상한이 없다. 그러나 IRS는 일반적으로 Delinquent Filer Voluntary Compliance Program (DFVCP)을 통해 벌금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출 지연에 대한 벌금을 줄일 수 있다. 스몰 플랜(100명 미만)의 경우 제출당 1500달러, 라지 플랜(100명 이상)의 경우 제출당 4000달러로 벌금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다.     DFVCP는 기업들이 제출 기한을 놓친 후 가능한 한 빨리 자발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유도해 추가 벌금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플랜의 Administrator들이 매년 FORM 5500 Filing을 준비해 주고, 기업주가 확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기업주들이 이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플랜 어드바이저와 지속적인 협조를 유지할 것을 권장한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보험상식 플랜 업주 form 5500이 저축 플랜 제출 요구사항

2024.07.18. 14:10

[재정설계] NQDC 플랜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뛰어난 직원은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회사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해선 회사가 제공하는 직원 혜택에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요즘 대다수의 회사는 건강보험은 물론 은퇴연금인 401(k)플랜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고소득 직원들에게 매력적이며, 그들이 장기적으로 회사에 헌신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회사는 흔하지 않다. NQDC는 이런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인재를 고용하고 유지할 수 있는 직원 혜택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NQDC 플랜이란   회사가 고소득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이다. 이 플랜은 직원들이 현재 받는 급여의 일부를 나중에 받을 수 있도록 저축할 수 있게 해 준다. 일반적인 401(k) 플랜과 달리,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제공될 필요가 없으며, 회사가 선별적으로 원하는 직원에게만 줄 수 있는 혜택이다. 이를 통해 회사는 인재를 유치하고 장기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운영 방식   NQDC 플랜은 회사와 직원 간에 서면 계약으로 운영된다. 계약서에는 이연금액, 지급 시기,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연된 급여는 처음 지급하기로 정한 시기 이외에 특정 상황에서만 지급될 수 있다. 특정 상황으로는 직원이 은퇴할 때, 퇴직할 때, 사망했을 때, 장애로 인한 더 이상의 업무가 불가능 할 때, 혹은 회사의 소유권 변경될 때 등이 포함된다.     ▶장점   NQDC 플랜은 직원이 현재 받는 급여의 일부를 나중에 받을 수 있도록 연기함으로써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는 특히 고소득 직원들이 현재의 높은 세율을 피하고, 은퇴 후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세금 절감에 유리하다. 또한, NQDC 플랜을 통해 직원은 401(k) 플랜의 연간 불입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저축할 수 있으며, 투자 수익이 복리로 증가해 장기적으로 더 큰 은퇴 자금을 형성할 수 있다.   NQDC 플랜을 통해 회사는 즉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자금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는 회사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현재의 자금을 다른 사업 기회나 운영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또한 지급 부담이 줄어들어 회사의 재정 건전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단점   NQDC플랜의 주요 특성 중 하나는 회사의 재정 상태에 따라 직원이 이연된 급여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NQDC플랜이 401(k) 플랜과 다르게 채권자들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401(k) 플랜은 독립적인 트러스트 안에서 운영되어 회사의 자산과 분리되어 보호받는 자산이지만, NQDC플랜은 회사의 자산으로 간주하여 회사가 파산하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경우, 채권자들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회사의 재정 건전성은 NQDC 플랜의 안전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NQDC플랜은 처음 가입할 때 회사가 정해 놓은 지급 시기 이전에는 받을 수 없다. 예외적으로 지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상황은 매우 제한적이다. 한번 정해진 지급일정을 변경하려면, 변경된 지급 시점보다 최소 5년 뒤여야 한다. 이 규정은 IRS가 정한 것으로 세금회피를 방지하고 플랜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따라서 플랜 참여자는 이점을 고려하여 초기 계약을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   NQDC 플랜은 복잡한 세금 및 법적 규제를 따르므로, 플랜에 가입하기 전에 재정 및 법적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재정설계 플랜 인센티브 플랜 참여자 고소득 직원들 직원 혜택

2024.05.22. 18:51

[재정설계] 401(k) 롤 오버

최근 몇 년간 상승하는 임금과 타이트한 인력 시장으로 많은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찾아 옮겨가고 있다.     새로운 직장을 바꾸거나 해고가 된 경우,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그동안 열심히 저축한 401(k) 은퇴계좌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크게는 4가지 방법으로 401(k)를 관리할 수 있다. 첫째 개인 은퇴계좌인 IRA로 옮겨갈 수 있고, 두번째 기존회사의 401(k)에 그대로 두고 관리할 수 있고, 세 번째 새로운 직장의 401(k)로 옮겨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냥 현금화할 수 있다. 4가지 방법 중 무엇이 본인에게 적합한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정 목표와 상황, 투자 선호도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또한, 세금 및 법률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이외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오늘은 롤오버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401(k) 통한 론이 있는 경우   만약 기존 401(k) 플랜에서 론을 받은 것이 있다면, 론을 갚을 때까지는 다른 곳으로 롤오버 할 수 없다. 롤오버와 관계없이 이미 그만둔 회사의 401(k)에 론이 있다면, 개인 세금 보고일 또는 연장일까지 모든 론을 갚아야 한다.     이는 2017년 개정된 세금 삭감 및 고용법(2017 Tax Cut and Job Act)으로 대출을 받은 직원들에 상환해야 하는 기간을 더 연장하여 세금 부담을 피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론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새로운 세금 삭감 및 고용법에 의해 2024년 4월 15일까지는 기본 대출 잔액을 상환해야 하며, 만약 세금보고 기간을 연장한 경우라면, 2024년 10월 15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금은 인출로 인정되며, 혹 나이가 59.5세 이전이라면 IRS 패널티 10%와 세금을 함께 내게 된다. 따라서 기존 401(k) 플랜에서 대출한 론이 있다면 반드시 갚고 나서야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다.   401(k) 잔액 7000달러 미만     전직 회사의 401(k) 계좌 잔액이 7000달러가 넘을 경우라면 개인 IRA나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401(k)로 꼭 옮겨갈 필요는 없다. 하지만 7000달러 미만이라면 회사 정책에 따라 고용주는 개인의 IRA로 이체할 수 있고 1000달러 미만이라면 체크로 발송할 수 있다. 기존에는 그 금액이 5000달러이었지만, SECURE ACT 2.0 법안에 의해 Small Balance Cash-Out의 잔액 금액이 7000달러로 상향조정됐다.     따라서 소액의 401(k) 잔액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라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개인 IRA로 롤오버 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야 한다. 이때 개인은퇴계좌인 IRA로 롤오버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은 기존 금융기관이 발송한 체크가 개인으로 인출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 새로운 금융기관의 IRA계좌로 전체 금액이 입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인출로 간주하여 세금부과 대상이 되고, 59.5세 전이라면 Early Withdrawal Penalty 10%도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401(k) 플랜 비용 비교   401(k)를 운영하는 회사는 플랜 내에서 적정한 투자옵션을 제공하는 것이 책임 사항이고, 개인들은 본인이 선택한 투자 결과에 대해 책임을 가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401(k) 플랜에는 주식과 채권을 포함하는 뮤추얼펀드와 은퇴연금에 맞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Target Dated Fund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선택된 펀드에는 관련된 비용이 발생한다. 그 비용은 주로 관리 수수료(Management Fund), 운용 수수료(Operation Expenses), 또는 펀드 수수료(Load and Fees) 등이 있다.   과거에는 한 회사의 401(k) 플랜 투자비용과 다른 회사의 401(k) 플랜 투자비용을 비교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제는 모든 수수료와 비용이 공개되어 각각의 플랜의 비용들을 하나하나 비교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기존 회사의 401(k)를 새로운 직장의 401(k)로 롤오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면 각각의 수수료를 비교해서 어떤 선택이 본인에게 더 맞는지 검토 후 현 직장의 401(k) 플랜으로 옮겨올지 아니면 기존 직장에 남겨둘지, 그것도 아니라면 개인은퇴계좌인 IRA로 옮겨올지 결정하면 된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재정설계 오버 플랜 개인 세금 플랜 비용 세금부과 대상

2024.03.27. 18:18

[세법 상식] 은퇴 플랜 통한 절세

세금보고 기간이 곧 다가오는 가운데 절세를 위한 은퇴 플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유리한 플랜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은퇴플랜은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 효과와 더불어 사업주와 직원의 은퇴 준비까지 동시에 계획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건실한 중소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DB(Defined Benefit) 플랜을 고려할 만합니다.     이 플랜은 소득 공제 금액이 매우 커 세금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코퍼레이션에서 주로 월급을 많이 가져가는 회사 대표 등 주요 지분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중소 업체들이 이 플랜의 큰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업주나 핵심 직원들이 은퇴까지 남은 준비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상황이고, 회사가 충분히 재정적 여력이 있는 경우라면 DB 플랜과 401(k)/Profit Sharing 플랜들을 결합한 펜션 은퇴플랜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은퇴 자금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플랜은 오너의 나이와 인컴, 회사의 직원수 등에 따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가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소득 중 일부가 오너의 펜션으로 들어가면서 오너는 은퇴 자금을 확보하는 동시에 회사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로 개인 소득세를 줄이는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체를 통한 소득공제와 은퇴대비를 겸한 Executive Bonus Plan(IRC 섹션 162 플랜)이 있습니다.   이 플랜은 생명보험을 이용한 것으로 회사가 직원의 생명보험을 들어주고 보험료를 내주는 형태이며, 현금이 쌓이는 생명보험으로 은퇴를 위한 목돈을 마련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Executive Bonus Plan은 회사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을 제외하고 회사의 소유주 자신만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불한 보험료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보너스로 취급되기 때문에 직원 페이롤같이 회사의 비용으로도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내기 때문에 직원 입장에서는 정식 월급 외에 받는 보너스가 되어 본인의 소득에 추가되며, 이 경우 실제 인컴이 늘어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더 내야 하지만, 이 소득세도 회사에서 내줄 수 있으니 이를 흔히 더블 보너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사업주와 종업원의 은퇴자금을 적립할 수 있는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s) IRA로 복잡한 절차나 관리비용이 없이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SEP은 종업원이 25명 이하인 사업체나 자영업자와 1099-MISC를 받는 독립계약자의 경우에 주로 사용되며, 적립한도액이 일반적인 개인 은퇴플랜보다 높아 소득공제 폭이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일례로 S-Corporation을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본인이 1년간 받은 Compensation의 최대 25% 또는 2023년도 기준 6만6000달러의 적립 상한선 중 낮은 금액을 납입하여 회사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순소득의 25% 또는 2023년 기준 6만6000달러 중에서 적은 금액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족 중심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가족의 은퇴 플랜으로 SEP-IRA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절세 플랜 펜션 은퇴플랜 은퇴 플랜 은퇴 자금

2024.01.10. 18:03

[보험 상식] 하이브리드 플랜

요즘은 하이브리드가 대세다. 보험에서도 하이브리드식 변화가 있었다. 본래 생명보험은 개인의 사망 시 그가 지정한 수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 형태다. 하지만 초기 형태의 생명보험은 보험 가입자의 나이가 올라갈수록 매달 내는 보험료가 점차 높아지는 형태여서 노후에는 엄청난 보험료 부담에 시달려야 했다. 젊었을 때는 몇십 달러에 불과하던 보험료가 60, 70대를 넘으면서는 수백, 수천 달러까지 올라갔기 때문이다.   지금도 기간형(Term) 생명보험에 보면 보험료 고정(Level Premium)이 아닌  보험료 변동(Increasing Premium) 플랜을 드물게 찾아볼 수 있는 데 이 플랜이 초기 형태의 보험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     보험료 고정 플랜은 30년짜리 기간형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 처음 고정된 보험료를 30년 동안 변동 없이 납부하는 형태이지만 보험료 변동플랜은 해마다 보험료가 조금씩 올라가는 방식이다. 물론 변동플랜은 처음 가입할 당시의 보험료는 고정 플랜보다 매우 저렴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올라가 차후에는 훨씬 비싸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     물론 보험료의 상승 정도를 미리 이해하고 가입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어떤 가입자들은 단순히 처음에 돈을 덜 낸다는 이유로 가입했다가 나중에 보험료가 높아지면서 보험을 취소하는 사례도 종종 볼 수 있다.   기간형이 아닌 평생형 생명보험에서는 일생의 보험료를 환산하고 저축되는 돈의 수익률을 고려해서 평균 보험료를 정한다. 젊었을 때 보험료를 미리 더 내면 나이가 들어서도 같은 액수의 보험료를 내는 개념인데 이 때문에 생명보험의 현금 밸류가 생겨났다. 현금 밸류란 원래 노년기에 내야 할 보험료를 미리 저축해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펀드 시스템이 발달하고 생명보험의 현금 밸류에 대해 세금유예 혜택까지 생기면서 지금은 단순한 보험 혜택 뿐 아니라 미래를 위한 저축수단으로 생명보험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물론 필자 또한 고객의 상황에 따라 노후대책을 위한 저축성 생명보험 가입을 권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생명보험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보험 혜택에 있다는 것이다.   요즘 한인사회의 일부 보험전문인들은 투자 수익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생명보험 플랜을 고객들에게 권하고 있다. 가족 보호를 위한 보험의 본질을 제쳐주고 아예 처음부터 ‘미래의 투자 수익을 위해 보험을 들어라’라고 권하는 것은 문제다. 투자 수익을 원한다면 보험이 아닌 다양한 투자 상품을 활용하면 되는 데 굳이 해약 벌금(Surrender Charge)까지 붙어있는 생명보험에 돈을 쏟아부을 필요가 없다. 보험이 아니고 투자를 원한다면 투자 전문가를 만나야 한다.     가족의 미래와 안녕을 위해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이다. 그리고 보험에 가입할 바엔 안정된 저축 효과가 있는 저축성 생명보험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저축과 생명보험의 만남은 분명 참 좋은 ‘하이브리드’이지만 보험은 어디까지나 보험이다.     ▶문의:(213)503-6565     알렉스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하이브리드 플랜 보험료 변동플랜 생명보험 플랜 보험료 고정

2024.01.10. 18:02

[재정칼럼] 메디케어 플랜 선택

메디케어의 공개 등록 기간이 진행 중이다. 12월 7일까지, 기존 등록자들은 메디케어 적용 범위를 변경할 기회가 있다. 파트 D 의약품 플랜을 다른 플랜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하거나, 어드밴티지를 완전히 포기하고 기존 메디케어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기존 메디케어 플랜(Original Medicare)과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edicare Advantage) 플랜 중에서 어느 것이 좋다고 단정할 수 없다. 본인과 배우자의 상황이 각자 다르기 때문이다. 등록 기간이 지나면 내년까지 변경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두 의료보험의 차이점을 알아본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의 일부는 몇 가지 이유로 기존 메디케어보다 비용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다. 첫째, 어드밴티지 플랜의 대부분은 기존 메디케어에서 보장되는 것 이상으로 추가 보장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어드밴티지 플랜에는 치과 의료 서비스가 일반적이지만, 기존 메디케어는 이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지 않는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 대한 또 다른 장점은, 연간 본인부담금 지출을 제한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메디케어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존 메디케어는 수천 달러의 의료 부담금으로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메디갭 플랜(Supplement)이 필요하다.   이처럼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에 여러 장점이 있지만, 몇 가지 단점도 있다. 2024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하기 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점을 지목해 본다.   *사용할 수 없는 혜택의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의 장점 중 하나는, 기존의 메디케어가 보장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추가 혜택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 예로 식사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랜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의료 목적으로 특정 식단을 고수해야 하는 당뇨와 같은 질환이 없다면 식사 배달 자격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이는 받을 수 없는 혜택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주거지 이외 지역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 혜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특정 의료 서비스 공급자 네트워크로 제한한다. 예를 들어, 어떤 은퇴자들은 겨울을 따뜻한 곳에서 보내고 싶어 한다. 뉴욕이나 뉴저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남쪽 지방인 조지아나 플로리다에서 보낼 수 있다. 이런 경우 남부 지역에서 의료 혜택 서비스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은퇴한 한인들은 한국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기에 이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선호하는 의료시설이나 전문 의사를 만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보장을 받을 경우,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메디케어를 받는 의사는 누구나 만날 수 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특정 네트워크의 제공자로 제한된다. 이는 신뢰 관계가 형성된 의사를 볼 수 없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예로 미시간에 살고 있다가 악성종양(Cancer)이 발견되어 텍사스에 있는 암 전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처럼 특정 의사를 원할 경우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으론 혜택을 받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선호하는 의사가 거주지 지역에 있다고 해도 그 의사가 어드밴티지 플랜을 받지 않을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메디케어를 선택하는 기간이다. 플랜마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 본인과 배우자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플랜인지를 확인한 후 등록해야 하는 이유다.   이명덕 / 박사재정칼럼 메디케어 플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어드밴티지 플랜 오리지널 메디케어

2023.11.2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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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오바마케어 플랜 선택

3년 전 어느 날 배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들어갔더니 맹장염이라고 해서 수술을 받고 나온 한인 P 씨. 3만6000달러의 병원 청구서를 받고 망연자실한 기억이 있다. 당시 의료보험이 없었던 P 씨로서는 이 돈을 모두 스스로 물어내야 할 상황이었고 결국 병원 측과 실랑이 끝에 간신히 수천 달러를 깎았다.   P 씨의 이야기는 오바마 케어가 시작되기 전 의료보험이 없었던 한인들에게는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시작된 지금 많은 이들이 의료보험을 갖고 있어 이런 위험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어떤 이들은 병원에 가지도 않은 데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깝다고 불평하기도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 엄청난 의료비를 부담하거나 큰 빚을 지게 되는 위험성을 생각하면 자동차 보험처럼 의료보험도 꼭 필요한 혜택이다. 또 의료보험이 있으면 매년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받을 수 있어서 건강을 지키는 데도 보험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바마 케어는 크게 브론즈와 실버, 골드, 플래티넘 등으로 나뉘는 데 특별히 저소득층을 위한 인핸스드(Enhanced) 실버 73과 87, 94 플랜 등이 있어 정확히는 7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2023년 경우 브론즈 플랜은 개인 디덕터블(연 본인 공제금액)이 6300달러에 닥터 방문 시 내는 코페이가 3번까지 65달러이고 일반 처방약은 18달러를 내고 사면 된다. 실버플랜은 디덕터블이 4000달러에 의사 코페이가 40달러, 약값은 16달러이며, 골드는 디덕터블이 없고 의사 코페이 35달러, 약값은 15달러, 플래티넘은 역시 디덕터블이 없고 의사 코페이가 15달러, 약값이 5달러다.     인핸스드 플랜은 실버 94가 디덕터블이 75달러, 의사 코페이 5달러, 약값은 3달러이고, 실버 87은 디덕터블 1400달러에 의사 코페이 15달러, 약값은 5달러를 내야 한다. 실버 73은 디덕터블 3700달러, 코페이 35달러, 일반 처방약이 16달러이다.   이처럼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은 브론즈부터 플래티넘까지 플랜 가운데 한 가지 카테고리를 고르고 이 안에서 다시 HMO로 할 것인가 PPO 플랜을 고를 것인가 결정해야 하는 데 위에서 보듯이 인핸스드 실버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소득인 경우 대부분 실버를 선택하는 편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3인 가족의 경우, 연 소득이 3만4307달러부터 3만7290달러까지는 인핸스드 실버 94 플랜에 해당하고 4만9720달러까지는 인핸스드 실버, 5만2952달러까지는 인핸스드 실버 73에 가입이 가능하지만, 이 소득 이상의 가구는 인핸스드 실버 소득 상한선을 벗어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브론즈와 실버, 골드, 플래티넘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보험료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 수입은 3인 가족의 경우 9만9440달러인데 이를 넘으면 오바마 케어의 플랜이 아닌 일반 의료보험에 가입해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과세 전 소득(Adjusted Gross Income)인데 이는 총소득에서 공제할 부분을 뺀 금액으로 일반적인 개인 세금보고서의 37번 또는 21번 항목에 해당한다.   지난해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가입한 많은 분이 보험 사용이나 갱신에 도움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보험 전문 에이전트를 지정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지 않아서 받는 벌금을 우려하기보다는 양질의 의료혜택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만약에 발생할지 모를 엄청난 의료비 지출을 방지해 재산을 보호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예방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문의:(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오바마 플랜 실버 소득 브론즈 플랜 실버 카테고리

2023.11.15. 18:05

[보험 상식] 오바마케어 플랜 선택

2024년도 오바마케어 공식 가입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미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갱신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없었던 가주 주민은 이번 가입 기간에 오바마케어는 물론이고 일반 건강보험에도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1월 말까지로 예정된 가입 기간이 지나면 건강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연중 아무 때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를 특별 가입이라고 하는 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는 직장을 그만둬서 직장 건강보험에서 빠지는 경우, 타주에서 이사 오는 경우, 메디칼 건강보험이 중단되는 경우 등이 해당하며 새로 출생한 신생아 또는 결혼한 배우자를 기존 건강보험에 추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들도 매년 플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가장 먼저 HMO와 PPO 중 어느 쪽을 골라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건강보험은 흔히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PPO(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로 나뉜다. 우선 HMO의 가장 큰 특징은 주치의를 선정한다는 데 있다. 주치의는 주로 내과, 가정주치의 중에서 선택하게 되고, 아동 경우는 소아과, 여성의 경우는 산부인과 의사를 선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장 내과, 심장 내과, 안과, 외과, 피부과 등 특정 분야의 전문의 치료가 필요할 때는 주치의를 통해서 보험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위내시경, 초음파 검사, 컴퓨터 단층 촬영, MRI 검사 등도 모두 주치의를 통해서 이뤄진다.     반면 PPO의 경우에는 이런 과정 없이 직접 전문의에게 갈 수 있지만, 이 경우도 보험회사와 계약이 있는 의사 또는 병원(In Network)을 이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Out of Network)는 병원비 할인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지불한 금액과 병원에서 청구한 금액의 차액에 대하여서도 환자가 지불할 의무를 갖게 된다.   HMO와 PPO의 선택을 마치게 되면 브론즈와 실버, 골드, 플래티넘 등 4가지 플랜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되는 데 물론 브론즈 플랜이 가장 저렴하면서 보험 커버리지가 약하고 플래티넘 혜택은 가장 많지만, 보험료가 비싸다. 그런데 일정한 소득수준에 해당하면 인핸스(Enhanced) 실버 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 데 이 플랜은 오히려 플래티넘 플랜보다 혜택이 좋다고 볼 수 있다.   보험 커버리지를 이해할 때 중요한 사항은 디덕터블(본인 공제금액)과 코페이(진료비 본인 부담액), 코인슈런스(진료비 본인 부담비율), OOP(연 본인 부담 한도액) 등 4가지로 볼 수 있다.   디덕터블은 의료행위가 이뤄진 후 이에 대한 의사 및 병원의 청구액수에서 가장 먼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액수다. 만일 디덕터블이 2000달러이면 매해 이 액수까지는 본인이 부담한 다음부터 보험 혜택이 시작되는 것이다. 코페이는 가입자가 의사를 만날 때 일단 내야 하는 진료비 부담액으로 코페이가 30달러라고 하면 의사를 만날 때마다 30달러씩은 꼭 부담해야 한다. 코인슈런스는 디덕터블이 채워진 후 진료비에서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율로 만일 코인슈런스가 20%이면 디턱터블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20%는 본인이 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OOP는 디덕터블과 코페이, 코인슈런스 등을 통틀어 본인이 1년에 부담하는 최대 한도액을 정한 것으로 만일 OOP가 2250달러라고 하면 가입자가 낸 돈이 이 액수를 초과하게 되면 해당 연도에는 더는 돈을 내지 않아도 모든 혜택을 무료로 받게 되는 것이다.   또 한가지 오바마케어에는 인핸스 실버(Enhance Silver)라는 플랜이 있는데 이는 특별히 소득이 연방 빈곤기준의 200% 미만인 가구에 해당하는 플랜으로 디덕터블이나 코페이, 그리고 OOP를 대폭 줄여놓은 플랜으로 이에 해당하는 소득의 가구들은 그만큼 베네핏 상에서 큰 혜택을 보는 셈이다.   이상의 조항들을 잘 살펴보고 보험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서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차후의 보험 사용을 위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오바마 플랜 플랜 선택 건강보험 가입 직장 건강보험

2023.11.01. 18:14

[세법 상식] HSA와 FSA 플랜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HSA(Health Saving Account)나 FSA(Flexible Spending Account) 계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와 의료비 지출 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저축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두 계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HSA(Health Saving Account)와 FSA(Flexible Spending Account)는 건강보험료, 의료비 등 IRS에서 허용된 의료비 지출에 세금 혜택을 받으며 저축할 수 있는 계좌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HSA나 FSA계좌 중의 하나를 제공합니다. 해당 계좌를 오픈하면 은행의 체킹계좌와 데빗카드를 받아 이것을 이용해 해당한 의료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여기서 지출된 의료비는 세금혜택도 주어집니다. 하지만 HSA와 FSA는 혜택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HSA, 건강저축계좌는 세이빙 어카운트의 성격을 가지며 HDHP(High Deductible Health Plan) 건강보험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만이 어카운트를 오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RA 은퇴계좌와 같이 납입금에 대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A가 은퇴플랜으로 저축을 하는 계좌라면, HSA는 건강보험비와 의료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저축하는 계좌라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HSA는 IRA와 마찬가지로 투자 계좌로 납입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HSA 한도액 내에서의 입금은 소득공제 대상이고, 2022년 기준 개인은 3650달러, 가족당 7300달러까지 입금이 가능합니다. 55세가 되면 1000달러까지 추가 입금할 수 있습니다. HSA 계좌 내에서 이자 및 투자 소득은 비과세로 소득에 반영되지 않으며, 허용된 의료비용 지출 시 찾아 쓴 액수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HSA에 적립한 금액 중 사용하지 않은 잔금에 대해서는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고, 투자에 대한 수익 또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 세제 혜택이 큰 계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HSA 가입자가 사망했을 시 수혜자가 HSA 계좌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가 되면 용도와 관계없이 적립된 HSA 금액을 페널티(20%) 없이 인출할 수 있으나 의료비용이 아닐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65세 이후에는 HSA에 적립된 자금으로 건강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으며, HSA 계좌에 추가적인 적립은 할 수 없게 됩니다. HSA는 소득이 적은 가입자가 오바마 케어에 가입할 경우 소득 기준이 HSA 프로그램에 적립한 금액만큼 낮아져 정부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FSA(Flexible Spending Account) 계좌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일종의 베네핏 패키지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만 오픈이 가능합니다. 2022년의 경우 FSA에 2850달러까지 입금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개인이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고, 직장에서 입금해주는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FSA의 혜택은 직장에서 일정 금액을 저축해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페이첵에서 프리 택스로 저축할 수 있어 FICA 세금을 줄일 뿐 아니라 연방 및  주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FSA는 코페이, 디덕터블 등 의료 비용은 물론이고, 의료 관련 비용(치아 교정 및 임플란트, 안경 등)을 택스 프리로 인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의료비 지출을 위해 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HSA와 동일하지만, HSA하고는 다르게 계좌 안에 있는 돈을 1년 이내에 허용된 지출 내역인 의료비 등으로 나가지 않을 경우 고용주가 롤오버 옵션을 허용하지 않으면 계좌 안의 돈은 사라지게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가 롤오버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해에 넘길 수 있는 비용은 IRS에 의해 2022년 기준 570달러로 제한이 됩니다. 롤오버한 570달러까지는 해당연도의 저축 한도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FSA는 HSA와는 다르게 장기적으로 저축하면서 세금공제도 받고 의료비에 지출할 수 있는 계좌가 아닙니다. FSA의 경우 납입금에 대해세금 전 금액으로 받을 수 있고 이후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지만, 따로 투자나 저축은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문의: (714)773-2766 윤주호 / CYK TAX & ACCOUNTING, INC. CPA세법 상식 플랜 의료비 의료비용 지출 건강보험료 의료비 의료비 지출

2022.12.14. 17:30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건강 플랜 선택 시 피해야 할 3가지 실수는?

건강보험은 신체, 정신, 그리고 재정적인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다. 어찌 보면 매년 결정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메디케어 플랜 변경이 가능한 연례가입기간(10월 15일-12월 7일)을 맞아 어떤 플랜이 가장 적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건강 플랜 선택 시 피해야 할 3가지 흔한 실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1. 조사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음 이용 가능한 모든 선택 사항들을 살펴보지 않거나 단순히 작년에 선택한 플랜으로 재 등록하는 경우, 다음 해에 필요한 건강 및 예산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플랜을 선택할 위험이 있다. 필요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플랜을 선택하려면 “얼마나 자주 의사를 만나십니까?” “처방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고 있습니까?” “수술 또는 다른 의료 치료가 예정되어 있습니까?”와 같은 질문에 대해 신중히 고려하고 답하는 것이 필수다.   2. 총 건강관리 비용에 대한 오해 오로지 플랜 보험료의 비용에만 집중하고 다른 건강관리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연간 총 의료 비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는 ▶회원 부담액(Deductibles) ▶코페이먼트(Copays) ▶공동 부담액(Coinsurance) ▶최대 회원 지출액(Out-of-pocket maximums) ▶처방약(Prescriptions) 등이 있다.   3. 네트워크 내 혜택을 확인하지 않음 의사, 진료소 및 약국이 새로운 플랜에 연결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플랜에 속하지 않은 의사의 진료나 네트워크 밖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구입 시 비용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강 플랜 선택사항들을 검토할 때에는 ▶주치의 및 진료소 ▶치료 전문가 및 기타 정신건강 전문가 ▶치과 의사 및 기타 전문의 ▶약국 등 의료 팀 및 의료 시설의 네트워크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고려하고 있는 건강 플랜이 일반 처방약 또는 특수 처방약에 대해 브랜드 이름이 있는 상품명약 및 일반 처방약을 포함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이번 연례가입기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웹사이트(uhcasian.com) 또는 아시안 정보 센터를 방문해 볼 것을 추천한다.     ▶문의: (866)636-0522   ▶주소: 한인타운 아시안 정보 센터: 2970 W. Olympic Blvd. Suite 102, Los Angele 부에나파크 아시안 정보 센터: 5832 Beach Blvd. Suite 112, Buena Park 어바인 아시안 정보 센터: 4000 Barranca Pkwy., Suite 250, Irvine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건강 플랜 건강 플랜 건강관리 비용 메디케어 플랜

2022.10.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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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홈워런티 플랜

지난 회에서는 다양한 집 보험에 대해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홈워런티를 설명해드리고자 한다.     보험과는 달리 홈워런티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에스크로 중에 일반적으로 셀러가 바이어에게 1년간의 홈워런티를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에스크로 종료 후에 자잘한 고장이 날 경우에 셀러와의 분쟁을 막아주는 역할과 또 들어준 셀러도, 받는 바이어 입장에서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최소한의 보호를 받자는 의미라 하겠다.   콘도의 경우는 일년치 커버리지를 드는데 약 450-550달러, 단독주택의 경우는 약 650달러부터 가격이 시작돼서 옵션으로 냉장고, 세탁기, 지붕을 옵션으로 추가하면 이에 따라 가격이 더 올라간다.     기본적인 플랜에는 히터와 에어컨, 전기, 플러밍, 부엌 가전제품, 워터히터, 거라지 도어 등이 포함이 되고 이 중에 고장이 날 경우 서비스 클레임을 신청하는데 회당 보통 75달러의 출장비를 받고 서비스 수리공이 집을 방문한다. 여기에서도 모든 경우가 다 커버되는 것은 아니다. 항목별로 커버가 안되는 아이템들도 많다. 만약 커버가 안되는 항목일 경우 테크니션이 얼마가 든다고 비용을 알려주면 고칠 경우 서비스 출장비 75달러는 수리비로 포함된다. 그렇게 고쳐도 되고 만약 더 싼 곳을 수리 업체를 찾을 수 있다고 하면 출장비 75달러만 내고 다른 업체를 이용해도 된다.     이외에 추가 옵션 아이템들로 추가 전자기기, 수영장이나 스파, 지붕, 게스트 하우스, 정화조나 우물 등도 필요하면 돈을 더 내고 가입할 수 있는 옵션들이다. 이 옵션들을 잘 활용해서 추가로 가입하는 것으로 나중에 큰 돈을 절약할 수도 있다. 설사 에스크로가 이미 종료되었어도 필요하면 홈워런티 회사에 문의해서 추가로 들거나 아니면 또 일년이 거의 다 되어갈 경우 갱신도 고민해 보는 것도 좋겠다.   한인들의 경우 귀찮고 잘 몰라서 홈워런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따로 수리를 맡기는 경우를 자주 본다. 하지만 잘만 사용하면 홈워런티는 큰 효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     만일 집 매스터 화장실 변기가 새고 부엌에 싱크가 물이 막혔다고 하면 같은 플러밍 문제이므로 출장비 한 건만 내고 양쪽을 다 클레임을 함께 하도록 한다. 귀찮거나 깜빡해서 나중에 추가를 시키면 추가 클레임으로 보기 때문에 출장비를 추가로 내야 한다. 그러므로 서비스 클레임을 요청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한꺼번에 종목별로 묶어서 신청을 할 것,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다 일일이 신청시 리스트를 할 것 등 주의할 사항이다. 미리 명시되지 않은 부분을 나온 김에 추가로 고쳐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온라인이나 전화를 이용해서 서비스 클레임을 할 수 있고 클레임이 접수되면 보통 24~48시간 이내에 테크니션이 지정이 돼 연락이 오고 수리 스케줄을 잡게 된다. 집을 사고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지붕에 물이 샌 경우, 워터 히터가 고장이 나서 새로 간 경우, 큰 비용을 아끼는 것도 종종 봤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만약 에스크로 중에 이미 고장이 나 있었다거나 문제가 인스펙션 리포트에 지적이 되어 있었던 경우라면 이처럼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들은 홈워런티 커버에서 제외되는 부분이므로 주의하기 바란다. 집을 샀는데 1년이되지 않아 뭔가 고장이 나면 당황해서 그냥 수리를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홈워런티 여부를 꼭 먼저 따져보고 하시길 권해 드린다.   ▶문의: (661)675-6000 윤 김 / 드림 리얼티 브로커 어소시에트부동산 이야기 홈워런티 플랜 홈워런티 플랜 홈워런티 커버 홈워런티 회사

2022.08.24. 17:58

[이 아침에] ‘플랜 75’

‘플랜 75’. 동창 채팅방에서 읽은 일본 영화제목이다.   최근 일본에서 개봉한 하야카와 치에 감독의 데뷔작으로 칸 영화제에서 신인상에 해당하는 ‘카메라 도르 특별 언급상’을 수상했다는 영화이다. 이 영화는 일본의 미래를 위해 고령의 노인들에게 죽음을 권장하는 이야기가 골자다. 즉, 75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가에 죽음을 ‘신청’하면 ‘플랜 75’ 법에 의해 죽음을 허용해주는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다.     2025년이 되면 일본 인구 5명중 1명이 ‘후기 고령자’가 되고 노인을 위한 의료비, 사회보장 비용 폭증과 노동력 부족으로 국가 경제가 흔들리고 노인으로 가득찬 일본은 활기를 잃은 국가로 낙후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플랜 75’는 이러한 일본의 사회문제 해결책으로 도입된다. 담당 공무원들이 공원으로 노인들을 찾아 ‘플랜 75’를 권유하러 다니고 가슴을 털어 놓을 수 있는 콜센터까지 등장한다. 나아가 정부는 ‘플랜 75’를 선택한 이들에게 10만엔을 주어 마지막 온천여행을 즐기라는 여행상품까지 언급한다.     영화 후반부에 나오는 뉴스 멘트가 더욱 섬뜩하다, “정부는 ‘플랜 75’의 성공여부에 따라 ‘플랜 65’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라는. 영화는 “당신은 살겠습니까?”라고 관객에게 물으며 끝을 맺는다.   아이러니한 것은 ‘플랜 75’가 실렸던 그 채팅방으로 하루가 멀다하고 올라오는 온갖 ‘건강식 및 100세 살기운동’에 관한 ‘퍼온 글’들이다. 이웃나라에선 노인들이 너무 오래 살아서 이제는 그만 죽어 달라고 법까지 제정한다는 내용의 영화를 만드는 판인데 75세를 넘긴 내 동창들은 만병통치 ‘퍼온 글’들을 지치지도 않고 퍼 올린다.   하루 들깻잎 10장이면 치매방지, 하루에 양파와 고구마 반개면 회춘, 스트레스엔 바나나,  구역질엔 생강, 위궤양엔 양배추, 혈압을 낮추는덴 건포도, 곰팡이 감염 억제엔 마늘 등등 리스트가 끝도 없다. 노인들이 이 건강식들을 다 챙겨 먹고 열심히 100세 살기 운동을 해서 모두 100살까지 산다고 상상해 보자. 끔찍한 그림이다.   불현듯 내가 처음 미국에 와서 영어를 배우러 다녔던 학원에서 만난 디자이너 마키코 생각이 난다. 그녀는 같은 아시안이었던 나를 동생처럼 챙겨주었다. 내가 오빠의 졸업연주회에 입고 갈 옷 걱정을 하자 마키코는 내 초록색 한복 치마로 놀랍도록 우아한 드레스를 만들어 주었었다. 그 후 마키코는 일본으로 돌아갔고 헤아려보니 그녀도 이 ‘플랜 75’에 족한 나이가 되었다.   그녀는 이 ‘플랜 75’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마키코와 일본 노인들의 바늘방석 같은 삶을 생각하다가 ‘아, 난 일본인이 아니지’, 화들짝 안심하는 내 이기심에 싸아 소름이 돋는다. 김찬옥 / 수필가이 아침에 플랜 디자이너 마키코 영화 후반부 동창 채팅방

2022.08.09. 18:56

5월 28일 세계 월경의 날…플랜, ‘월경 부정적 인식 개선’ 촉구

국제구호개발 NGO 플랜이 5월 28일 세계 월경의 날을 맞아 월경 교육 등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월경에 대한 인식 개선을 촉구했다.     플랜에 따르면, 월경에 대한 금기는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를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플랜이 네덜란드, 브라질, 우간다, 인도네시아 등 4개국의 소년 및 남성과 대화를 통해 얻은 결과에서도 3명 중 1명(37%)은 ‘월경 기간을 비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10명 중 7명이 ‘다른 소년이나 남성이 생리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여전히 존재하는 월경의 잘못된 정보나 미신은 여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도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인도와 네팔의 어떤 지역에서는 월경을 할 때 집 안에서 잠을 잘 수 없는가 하면, 다른 문화권에서는 특정 음식을 먹을 수도, 요리할 수도 없거나 집안일, 목욕도 허용되지 않기도 한다.     플랜 관계자는 “이 같은 사회적 규범이 소녀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신감과 존엄성을 잠식할 수 있는 수치심을 만들어낸다”라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플랜이 우간다와 인도네시아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도 사춘기 소녀의 약 절반이 월경 중에 학교를 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아들이 부끄럽거나 불결하다고 느끼는 데다 위생용품도 없고, 생리대를 씻거나 교체할 수 있는 장소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전 세계 가임기 여성 인구의 4분의 1, 즉 5억 명 이상의 소녀와 여성이 위생용품이나 깨끗한 화장실 등 월경 기간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용품이나 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월경 기간에 대한 침묵을 더욱 부추긴다.     양질의 위생용품을 구할 수도 없고, 위생용품 구입이 가계 지출의 우선순위로 지정되지 않는 현실에서, 저소득 국가일수록 생리용품이 사치품으로 간주되는 안타까운 상황은 매우 잦다.     가족들의 음식, 유아용 우유, 학용품 등을 구매하기 위해 여성들은 위생용품 구입을 포기하고, 낡은 신문이나 헝겊, 흙, 나뭇잎 등 감염 우려가 높은 비위생적인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만약 전쟁과 재난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한 국가라면 위생용품 및 화장실 시설에 대한 접근이 훨씬 떨어져 위생의 심각성은 더욱 높다.     플랜은 “모든 소녀와 여성이 자신의 성과 재생산 건강 권리를 누려야 하며 누구도 월경 기간으로 인해 삶의 질이 제한돼서는 안된다”라며 전 세계적으로 월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다. 월경을 둘러싼 낙인은 결국 성 불평등에서 비롯되고 악화되는 것으로, 결국 이것이 소녀들에 대한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당연시하고, 그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이다.     플랜은 월경 건강에 관한 금기와 장벽을 허물기 위해 교사와 보건직원 대상의 교육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소녀와 여성들이 고품질의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와 협력해 생리대를 세척하고 교체할 수 있는 여아 친화적인 화장실을 건설했다. 이 같은 활동에 따라 월경이 삶의 정상적인 부분임을 중점적으로 알렸다.     월경 교육은 모든 성별을 포함하고, 일찍 시작해야 월경의 금기와 낙인을 타파하고 양성 평등을 촉진하는 데 더욱 중요하다. 월경 학교 교육을 실시한 호주에서는 당초 거의 절반에 가까운(49%) 소년 또는 남성이 월경 기간의 교육이 열악하다고 응답하고, 3분의 1(32%) 정도가 월경 기간이 불편하다고 응답했지만, 월경 교육 후에는 월경에 대해 매우 편안하게 느끼는 긍정적인 평가가 70%에 이르렀다.     플랜 관계자는 “월경에 대한 낙인을 깨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태도와 신념을 바꾸는 더 많은 목소리가 필요하다”면서 “가족과 지역 사회에서 월경이 금기시되는 주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세계 플랜 인식 개선 플랜 관계자 위생용품 구입

2022.05.27.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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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서플멘탈 PPO플랜과 파트 C PPO 플랜 비교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저는 현재 메디케어 파트 C HMO플랜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신장에 문제가 생겨 병원에서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가고자 하는 닥터는 HMO플랜을 안 받는다고 해서 서플멘탈 PPO플랜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현재 지병 때문에 안 받아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답= 작년에는 B보험사에서 지병이 있는 분이라도 서플멘트PPO 플랜 가입을 허용하였으나 2022년에는 받아주는 회사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필요에 의하여 가고자 하는 전문의나 병원이 현 보험사의 HMO 네트워크에 들어있지 않다면 난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올해 몇 개 보험사에서 메디케어 파트 C 에 HMO만이 아니라 PPO플랜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주 지역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플랜이 다르고 정부 규정 때문에 어느 보험사인지를 밝힐 수는 없으나 이 플랜들은 메디케어어드벤티지 플랜(MAPD)에 속하기 때문에 가입 시 보험사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월보험료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코페이나 코인슈런스가 있어서 메디케어 파트 C HMO플랜과 비교하면 비용 면에서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문의하신 분과 같이 가고자 하는 닥터가 PPO플랜만 받는 닥터라면 월보험료도 메디케어서플멘탈 PPO플랜과 비교하여 저렴하고 처방전약 혜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월보험료와 본인 부담금을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디케어어드밴티지 플랜의 장점인 치과 안경 보청기 운동센터 이용 등의 부가적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때 어떤 보험사와 어떤 플랜으로 선택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한인들이 선호하는 베버리힐즈에 위치한 씨다 사이널 병원의 경우 엘에이 거주자가 선택할 수 있는 플랜은 11가지이며 이 중에 메디케어 파트 C HMO 플랜이 열 개이고 나머지 한 개는 메디케어 파트 C PPO플랜입니다. 또한 A보험사의 메디케어 파트 C PPO 플랜을 선택하시면 한인들이 선호하는 유에스씨병원이나 세인트쥬드병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PO이기 때문에 주치의의 리퍼럴 없이 전문의 방문이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 검사나 수술 입원 등의 절차를 해당 병원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213)232-4911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미국 플랜 메디케어어드벤티지 플랜 메디케어어드밴티지 플랜 메디케어 파트

2021.11.17. 0:24

[재정설계] 은퇴저축 플랜

미국의 연금제도 중에는 개인적으로 은퇴를 위해 저축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인기있는 두 가지 저축플랜은 바로 401(k)와 IRA다.     최근 손님들로 부터 가장 많은 문의를 받는 것이 ‘저도 401(k)를 할 수 있나요?, 혹은 401(k)와 IRA 중 어떤 것을 선택 하는 것이 나을까요?’이다. 그래서 오늘은 401(k)와 IRA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얘기하고자 한다.   그럼 먼저, 401(k)이란 무엇인가? 401(k)은 미국인들의 은퇴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의회에서 설계했으며, 불입하는 금액만큼 세금공제가 있는 개인 은퇴플랜이다. IRS 자체에 기록된 코드 이름을 따라 401(k)라 불리며, 고용주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은퇴플랜이다.     다시 말해, 401(k)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고, 또 다니는 회사가 401(k) 플랜을 제공해야지만 할 수 있는 저축플랜이다. 개인이 한해에 401(k)로 저축할 수 있는 최대 액수는 2021년 기준, 49세까지 1만9500달러이고, 50세 이상이라면 추가로 6500달러를 더해서 총 2만6000달러까지 저축할 수 있다.     대부분 많은 회사에서 직원이 저축하는 금액 외에도 적게는 1% 많게는 5%까지 직원의 연봉에 따라 추가로 매칭해 주고 있다.     적립된 금액은 개인 은퇴계좌에 적립이 되며 59.9세까지 인출이 제한되고, 그전에 인출하게 되면 10%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예를 들어, 401(k)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매년 연 소득의 3%를 매칭해 준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연봉 6만달러일 경우, 매해 1800달러, 만약 연봉이 10만 달러일 경우에는 매해 3000달러라는 돈이 내계좌에 적립되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401(k)를 제공해주고 적든 많든 매칭이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다.   두 번째, IRA(independent Retirement Account)는 무엇인가? IRA는 개인 은퇴 연금계좌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당해년도에 소득이 있으면 오픈할 수 있는 저축플랜이다. 만약 어떤 소득도 없다면 오픈할 수 없다.     IRA에는 크게 트래디션 IRA와 로스 IRA가 있다. 트래디션 IRA는 세금유예(tax deferred)가 있어 세금 전 저축한 금액으로 돈을 불리고 은퇴 후 인출 시 세금을 내는 형식이다. 세금보고를 할 때 당해년도에 IRA에 저축한 금액만큼 세금공제를 받으므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Roth IRA는 세금을 낸 후 소득으로 저축 및 투자를 하는 것이기에 저축 당시에는 세금혜택을 받지 않지만, 은퇴 후 인출 시에 돈이 불어 이자수익(capital gain)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전체 금액이 오롯이 나의 자산이 되는 저축플랜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 전 혜택을 받고 나중에 세금을 내느냐 아니면 세금을 먼저 내고 나중에 혜택을 받느냐이므로 어떤것이 나에게 유리한지는 따져보고 선택하면 된다. 또한 59.5세까지 인출이 제한되고, 그 전에 인출시에는 10%의 벌금이 적용된다.     단지, 로스 IRA는 59.5세 전 인출 시에는 원금에 대해 벌금이 없다. 401(k)와 IRA 중 어떤 것이 나에겐 맞는지는 개인마다 다 다르다. 둘다 가입할 수도 있다. IRS에서 허락하는 최대불입금(Max Contribution)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둘 다 할 수 있다. 단, 자칫 잘못해 둘 중 하나 초과불입이 되었다면 이에 따른 벌금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401(k)와 IRA 둘 다 세금 절세가 있는 플랜이므로 최대 불입을 통해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세금절세도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이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아메리츠 파이낸셜 매니저재정설계 은퇴저축 플랜 은퇴저축 플랜 세금 절세 로스 ira

2021.11.10. 19:11

메디케어 플랜 "안전하게 변경하세요"

내달 7일까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및 처방약 플랜을 변경할 수 있다. 웹사이트 등 온라인 도구를 사용하는 한편 전문가들은 사기(스캠)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온라인서 확인하기= 65세 이상 시니어는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medicare.gov)에서 메디케어 플랜 찾기(Medicare Plan Finder)를 이용해 각 플랜의 혜택과 예상 비용을 비교해볼 수 있다. 또 처방약 비용을 지원하는 메디케어 파트 D에 관심이 있는 경우 처방약의 이름을 직접 입력해 해당 약품을 보장하는 플랜을 확인할 수 있다.   파트 C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A) 플랜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다. 각 보험사는 웹사이트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표기하고 있다. 주치의나 의료 제공자가 해당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의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지도 확인 가능하다.   ▶전문가와 상담하기= 대부분의 보험사는 2022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의 옵션을 알 수 있도록 판매사원과 직접 대면, 전화, 화상 통화 등 일대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플랜이 시력, 청각, 치과 진료 등을 포함하는지, 원격 의료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는지, 진료 예약 장소까지 교통편을 지원하는지 상담 전에 궁금한 점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효과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쉘비 김 휴매나 에이전트는 "보험사들이 최근 한인 인구 증가를 고려해 한국어 고객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한국어로 전문가와 소통하면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케어 사기 주의= 해마다 이맘때면 연방 정부는 메디케어 번호, 은행 정보 및 기타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곤 한다. 사기범들이 사회보장국(SSA) 또는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 등을 사칭해 정보를 빼낸 뒤 의료비 허위 청구 등의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이다. SSA와 CMS는 전화로 의료 보험 번호나 개인 정보 확인을 요청하지 않으며 집으로 찾아가지 않는다. SSA 관계자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후 이를 이용해 방문 또는 연락을 시도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면서 "발신처를 알 수 없는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원치 않는 전화가 걸려오면 끊어야 한다"고 전했다.     ▶문의= 404-889-5860 배은나 기자메디케어 플랜 메디케어 플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메디케어 파트

2021.11.07. 14:00

메디케어 플랜 12월 7일까지 변경 가능

 미국 의료시스템은 공공과 민간 영역으로 역할이 분담돼 있다. 공공 영역은 시니어, 장애인,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메디케어가 대표적이고 민간 영역은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건강보험사와 의료기관이 서로 경쟁하는 형태다. 민간영역에서 의료 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건강보험료가 계속 오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큰 부담이 되면서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2014년부터 높은 의료보험료 때문에 보험가입을 못하는 국민을 위해서 의료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전국민건강보험(ACA: Affordable Care Act)’이 시행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이를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lifornia)라고 부른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개요   가주정부 건강보험 거래소인 ‘커버드 캘리포니아(이하 커버드)’는 공공보험인 메디케어나 메디캘(메디케이드)이 보장하지 못하는 주민을 위한 의료혜택 프로그램인 오바마케어의 캘리포니아 버전이다. 공공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은 민간 헬스케어 회사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의료비용이 올라가면서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공공보험도, 민간기업의 그룹보험, 일반 건강 보험도 가입하지 못한 사람의 불만때문에 연방정부가 공공적인 ‘오바마케어(ACA)’를 만들었다.     커버드는 가입자에게 정부 보조를 제공해 민간보험에 가입시키는 플랜이지만 가입하지 않으면 매년 세금보고시 벌금을 내야 하는 강제보험이다. 하지만 개인에게 자율권도 부여했다. 공개된 플랜시장에서 민간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플랜을 비교 구입하여 가입할 수 있다.    ▶미가입 벌금   지난 2020년부터 가주에서는 건강보험이 없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2018년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돼 2019년 한 해 동안에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2020년 세금보고시 벌금을 물지 않았다. 하지만 가주 정부가 이 조항을 부활시키면서 2020년에 건강보험이 없으면 2021년 세금보고시 가주민은 벌금을 물게 된다. 2021년 벌금은 성인 1인당 750달러, 미성년자는 375달러 또는 연소득의 2.5%로 이중 더 큰 금액을 내게 된다.     ▶가입 기간 및 변경 기간   커버드에 가입하거나 기존 보험플랜을 갱신 또는 변경하려면 커버드 일반 가입기간(Open Enrollment Period)인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을 이용하면 된다. 신규 가입자도 12월 15일까지 가입하면 다음해 1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족수, 수입, 주소 등에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이같은 변화는 30일 이내에 커버드에 보고 해야 하는게 원칙이다.   일반 가입 기간이 아니어도 커버드플랜에 특별가입(Special Enrollment)할 수 있다. 이들은 일반 기간에 가입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 다음과 같은 특별 요인이 발생한지 60일 지난 경우 일반 가입기간까지 기다려야 한다. ▶다른 의료 혜택을 잃은 경우▶이사하는 경우 ▶결혼이나 출산한 경우▶포스터홈으로 아이를 받아들인 경우다.   ▶플랜   커버드는 보험료가 다른 4가지 플랜이 있다.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으로 등급에 맞게 건강보험 회사는 보장된 의료서비스의 일부 비용을 지급한다.     -브론즈:연간부담금(디덕터블)이 있고 진료시 보험사 60%, 본인이 40%를 부담한다.   -실버:연간 부담금 있고 진료시 보험사 70~94%, 본인 6~30%다.     -골드:연간 부담금 없고 진료시 보험사 80%, 본인 20%다.     -플래티넘:연간 부담금 없고 보험사 90%, 본인 10%다.     플래티넘이나 골드일 경우 월납 보험료는 높은 반면에 지불해야 하는 의료 서비스 비용은 더 낮다. 실버나 브론즈는 월납 보험료는 낮으나 지불 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정부보조는 얼마나   가주 정부는 내년까지한시적으로 중산층에게도 정부 보조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에는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이전에는 소득이 연방 빈곤선(FPL·1만2880달러)의 400% 이하까지만 가입했을때 보조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0년부터는 401%~600%으로 보조 대상 범위가 넓어졌다. 보조금액은 소득, 가족수, 거주지역 등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커버드에 대한 보조를 대폭 늘렸다. 미국구제플랜(ARP)으로 훨씬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덕분에 2022년 12월까지 매우 저렴한 보험료를 낸다. 또한 2021년에 실업 수당을 한번이라도 받은 사람은 2022년까지 월 1달러로 커버드를 이용할 수 있다.     ▶가입 문의: www.CoveredCA.com/korean     ◆메디케어   65세 이상이나 특정 질병 또는 장애가 있을 경우 의료혜택이 제공되는 연방정부의 건강보험이다. 소득세 중 하나인 사회보장세의 일부가 메디케어 기금으로 쓰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이상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면 은퇴 후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일단 가입하면 매년 갱신할 필요는 없다.     ▶메디케어의 종류   메디케어는 파트 A,B,C,D의 4가지로 구성된다. 메디케어 파트 A는 ‘병원 보험’이다. 병원 또는 전문요양시설(병원 퇴원 후) 입원비를 보조해 주며 가정 간호, 호스피스 간호비용의 일부도 보조해 준다. 파트 B는 ‘의료 보험’이다. 병원 방문시 의사 진료 비용이나 가정간호 등 기타 의료제공자로부터 받은 서비스 비용을 보조해 준다. 이밖에 의료장비 지원, 일부 예방 의료 서비스 비용도 지원한다. 파트 C는 ‘종합 보험’이다. 파트 A와 파트 B에서 보장하는 모든 혜택 및 서비스가 포함된다. 건강보험사들이 제공하는 이 플랜에는 처방약(파트D)과 한방 비용 보조 외에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등의 추가 혜택도 제공된다. 파트D는 ‘처방약 플랜’으로 처방약 비용을 보조해 준다.   ▶가입 방법   메디케어는 자동 가입되기도 하고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50개주와 워싱턴 DC, 자치령 거주자는 소셜연금 등을 받기 시작한 경우 메디케어 파트 A와 B에 자동 가입된다. 그러나 파트 B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자동 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65세 생일 3개월 전에 사회보장국에 연락해 메디케어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만 65세에 은퇴할 계획이 없더라도 메디케어에는 가입할 수 있다.     메디케어 최초 가입기간(Initial Enrollment Period, IEP)은 7개월 간으로 65세가 되기 전 3개월, 생일이 있는 달 이후 3개월이 포함된다. 이 기간을 놓쳤다면 일반 가입 기간(GEP)인 매년 1월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혜택은 같은해 7월1일부터 시작된다. 가입은 사회보장국 웹사이트(www.ssa.gov)나 전화(800-772-1213), 사무소에 방문 신청해도 된다. 또한 보험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 가입할 수도 있다.     ▶메디케어 플랜 가입 및 변경   가입자는 1년에 한번 플랜 선택사항을 검토하고 다시 선택할 수 있다. 이 기간은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인 메디케어 정규 가입기간 동안 가능하다.     특별 가입기간(Special Enrollment Period) 자격이 부여되는 경우도 있다. ▶은퇴로 고용주나 노조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을 상실하는 경우 ▶현재 플랜의 서비스 지역 밖으로 이사하는 경우다.       장병희 기자메디케어 플랜 건강보험 가입 일반 가입기간 가주정부 건강보험

2021.10.2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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