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을 계획하는 많은 사람들은 한국에서 미리 학생 비자를 신청해 입국한다. 그러나 관광 비자로 먼저 들어온 뒤 현지에서 학업 의사가 생겨 학생 비자로 신분 변경을 고려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자녀를 미국 공립학교에 보내기 위해 부모가 학생 신분을 취득하려는 사례나, 영주권 심사 기간 동안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학생 신분을 활용하는 경우도 흔하다. 최근 미국 내 신분 변경 심사는 과거보다 상당히 엄격해졌다. 특히 관광 비자로 입국한 후 학생 신분으로 변경할 때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입국 직후 바로 신청하면 입국 당시부터 학업 목적을 숨겼다는 의심을 받기 쉽다. 따라서 입국 직후 바로 신청하기보다는 일정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비자(ESTA)로 입국한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학생 신분으로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학생 비자는 비이민 비자로, 학업 종료 후 본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미 이민 청원서가 USCIS에 접수된 상태라면 이민의도로 인해 학생 신분변경 승인이 어려워질 수 있다. 학생 비자 신청 시 가장 큰 걸림돌은 재정 능력 증명이다. 가장 흔히 요구되는 USCIS RFE(추가 증거 요청) 자료가 바로 학생 비자 신청 이후 현재까지의 은행 잔고 증명이다. I-20에 명시된 1년 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을 보여야 하며, 신청 시점뿐 아니라 심사 기간동안 평균 잔고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생활비로 합리적인 지출은 허용되지만, 대규모 인출이나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 잔고를 맞추는 행위는 학업을 지속할 재정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신분 변경이 거절될 수 있다. 가족을 동반할 경우 요구되는 재정 수준이 더 높아지므로, 제3자 재정 보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USCIS는 실제 심사 과정에서 단순한 잔고 증명서가 아닌 은행 입출금 내역이 포함된 최근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의 거래 내역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부 사례에서는 신청인의 재정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재학 기간 전반에 걸친 은행 거래 내역 제출을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USCIS는 제출된 서류를 통해 자금의 출처나 향후 재정능력을 함께 검토하는 경향도 있다. 특히 단기간 내 발생한 비정상적인 자금 이동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금의 출처와 성격을 입증하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학업 후 진로에서도 변화가 크다. 과거에는 OPT 및 H-1B를 거쳐 취업이민이 일반적이었으나, H-1B 스폰서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기타 비이민 취업 비자나 취업이민 등을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대안 경로 역시 심사 강화로 인해 승인률이 낮아지고 있다. 특히 이민정책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남종범 법무법인(유) SN / SGL 로펌 변호사남종범 변호사 미국 이민 학생 비자 학생 신분변경 학생 비자 재정 능력
2026.04.07. 17:44
정부는 이스라엘 비판 시위에 참여하는 유학생들의 학생 비자를 앞으로도 취소할 계획이라고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20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정부가 이스라엘을 비판한 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했다는 지적에 “비자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다”라고 반박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는 더 할 것”이라며 “우리는 여기에 손님으로 와서는 우리 고등교육 시설에 지장을 주는 사람들의 비자를 계속해서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민주당 소속인 크리스 밴홀런 상원 의원이 그런 비자 취소는 국가 안보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고 지적하자 자신은 “교내에서 시위를 이끌고, 도서관을 장악하고, 건물들을 태우려는 학생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취소한 비자가 “아마 수천개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무부는 반 이스라엘 활동에 참가한 유학생과 연구원의 비자를 대거 취소했으며 학생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윤지혜 기자취소 국무 시위 학생 학생 비자 국무부 장관
2025.05.21. 20:55
▶문= 최근 미국 정부는 학생 비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답= 미국 정부, 특히 국무부(DOS)와 이민세관집행국(ICE)은 최근 학생 비자를 철회하고 학생들의 신분을 종료시키며, 이들을 미국에서 추방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시위 이력이 없는 국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DOS는 300명 이상의 학생 비자를 철회했으며, 학생 비자 보유자들의 소셜 미디어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AI 기반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국제 학생들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는 일환이며, 이미 많은 학생들이 범죄 활동 혐의나 기각된 혐의로 비자를 철회당했습니다. ▶문= 학생 비자는 다른 비자와 어떻게 다르며, 비자 철회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답= 학생 비자(F-1, M-1, J-1)는 ICE가 관리하는 SEVIS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추적됩니다. 다른 비자와 달리, 학생 비자는 대학에서 지속적으로 상태를 보고해야 하며, 이는 비자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학생 비자가 철회되면, 그 학생은 미국을 떠날 경우 재입국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비자 철회만으로 학생의 신분이 종료되지 않으며, 신분을 종료시키려면 ICE가 추방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의 SEVIS 기록이 종료되면 취업 허가를 잃고,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습니다. ▶문= 비자 철회나 신분 종료에 직면한 국제 학생들에게 어떤 법적 보호가 있나요? ▶답= 학생은 SEVIS 기록이 종료된 경우, USCIS를 통해 신분 재개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 과정은 매우 느리고 성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신분 재개가 진행되는 동안 학생은 수업을 들을 수 있지만, 일하거나 OPT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비자 철회 후에는 학생이 추방 절차가 시작될 때까지 미국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 철회나 SEVIS 기록 종료에 대한 법적 대응은 제한적입니다. 법원은 특정 비자 결정에 대해 사법적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명확한 법적 보호 없이 긴 법적 싸움을 진행해야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학생비자 학생비자 강화 최경규 변호사 학생 비자
2025.04.09. 17:50
"학업과 문화교류의 기회가 취업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교육을 제공합니다." 2019년 애너하임에 문을 연 신생 대학교 '캘USA 인스티튜트(CalUSA Institute)'는 한인 리사 이(사진) 총장이 남다른 교육 열정으로 설립한 사립 대학교육기관이다. 애너하임 소재 '캘리포니아 유니버시티 오브 매니지먼트 앤 사이언스(CALUMS)'에서 10년간 입학처장을 지내며 한국 학생들을 포함한 수많은 국제학생을 경험한 이 총장은 "일반 학생들과는 확실히 다른 니즈들이 있었다"며 "UC 같은 큰 학교들을 경험하고 싶은 학생들도 있지만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학생들과 교류하며 미국의 문화를 깊게 체험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졸업 후 취업 문제 등 유학 온 국제학생들이 갖고 있던 고민과 필요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학교에 고심하다가 직접 학교를 설립하게 됐다고 이 총장은 밝혔다. 캘USA 인스티튜트는 캘리포니아주정부 고등사립교육국(BPPE)의 승인을 받아 '컴퓨터 정보 시스템(Computer Information System)' 프로그램 학.석사 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총장은 "같은 프로그램명으로 대부분 비즈니스 중심인 일반 학교의 커리큘럼과 달리 우리 학교는 1~2과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IT 관련 기술 교육이 중심"이라며 "인공지능(AI) 시큐리티와 서포트 엔지니어링, 분석.통계 등 현재 모든 분야에서도 수요가 많고, 고용시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기술을 교육해 학생들이 학업을 끝나고 바로 실전에 뛰어들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학교가 끝나고 CPT 인턴십이 가능하며, 졸업 후 1년 동안 일할 수 있는 OPT의 경우 STEM OPT로 24개월 더 연장할 수 있어 총 3년 동안 일할 기회가 생긴다. 이 총장은 "전공이 다른 대학 졸업생들도 학교에서 오퍼한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정규 과정을 들을 수 있다"며 "학사학위만 있으면 J1 비자로 왔다가 학생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학교 측은 J1, H1b 등 다른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들에게 I-20(입학허가서)를 발급하고 있다. 캘USA 인스티튜트는 학사는 학점당 260달러, 석사는 학점당 320달러로, 석사 프로그램 기준 1만7000달러 정도의 저렴한 학비를 자랑한다. 또한 한 쿼터 당 수강 학점이 최소 8학점(2과목)으로 적고, 수업이 대부분 주중 저녁과 주말에 있기 때문에 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디즈니랜드, 너츠 베리 팜,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같은 명소에서 가까운 애너하임에 있는 학교 캠퍼스는 문화 생활하기에도 용이하다. 이 총장은 "학생들이 인턴십을 마치고 본국에 돌아가서도 미국과 연결고리가 생겨 비즈니스나 프렌즈십을 이어가는 것이 목표"라며 "여러 나라의 학생들이 와서 네트워킹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한 플랫폼으로서 우리 대학교가 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소:1240 S. State College Blvd., Suite 101, Anaheim ▶입학 문의: (714)477-8755, [email protected] ▶웹사이트: www.cal-usa.com 장수아 기자문화교류 학업 신생 대학교 학생 비자 한국 학생들
2022.11.02.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