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 학교서 학생 휴대폰 사용 못한다
귀넷 교육청은 학생들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 귀넷 카운티는 조지아 주에서 가장 큰 교육구로 약 18만명의 학생이 공립학교를 다니고 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유치원부터 8학년(K-8)까지 학생들은 학교에 있는 동안 휴대폰을 포함, 모든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이는 조지아 주에서 내년 7월부터 발효되는 휴대폰 금지법(HB 340)에 따른 규정이다. 해당 법은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 학생들의 학교 내 개인 전자기기 사용을 전면 제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전자기기는 휴대전화뿐 아니라 스마트워치, 태블릿 등 인터넷 기능이 있는 개인 기기 전체를 포함한다. 학교는 휴대폰을 보관하기 위한 사물함, 잠금 파우치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고등학생은 수업 시간 중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며, 방과 후 스쿨버스 내에서는 공식 금지는 아니지만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교육위원회는 다음 달 열리는 추가 회의와 토론을 통해 세부 시행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휴대폰 금지 정책에 대해 일부 학부모는 비상시 학생과 연락이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지민 기자휴대폰 사용 학생 휴대폰 휴대폰 사용 휴대폰 금지법
2025.12.19.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