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 한국 유류분 문제 피하는 2가지 방법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에 오래 거주한 한국 국적 영주권자가 사망하면, 한국에 있는 전혼 자녀가 미국 내 재산에 대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 ▶답= 한 여성이 한국에서 이혼 후 자녀를 전 남편에게 맡기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이후 미국에서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렸고, 두 명의 자녀를 더 낳아 수십 년간 성실히 생활하며 자산을 일구었다. 그녀는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과 본인의 자산을 신탁 등을 활용해 미국에서 함께 산 자녀들에게 모두 물려주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그녀가 사망하자 한국에 있던 전혼 자녀가 나타났다. 그는 미국에 있는 재혼 배우자의 자녀들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평생 교류가 없던 한국의 자녀가 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런 당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대한민국 ‘국제사법’에 있다. 국제사법 제77조는 상속의 준거법을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영주권자는 법적으로 한국 국적자이므로, 그가 세계 어디에서 사망하든 상속 절차와 유류분 권리는 한국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전혼 자녀는 유류분이라는 법적 권리를 근거로 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재산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적법한 청구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재혼 후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게 온전히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면, 생전에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첫째,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시민권을 취득하는 즉시 한국 국적은 상실되며, 상속의 준거법은 더 이상 한국법이 아닌 미국법이 된다. 유류분 제도가 없는 미국의 주법을 적용받게 되면, 피상속인은 본인의 의사대로 자유롭게 재산을 배분할 수 있으며 한국의 자녀가 유류분을 주장할 근거가 사라진다. 둘째, 유언을 통해 ‘상속 준거법’을 명시적으로 지정하는 방법이다. 한국 국제사법은 본국법 원칙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해 상속 준거법을 자신의 상시 거주지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영주권자가 유언장에 “나의 상속은 내가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주 법(혹은 뉴욕주 법 등)에 따르겠다”고 명시하는 것이다. 다만, 이 방법이 유효하려면 사망 시까지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며 그곳을 주된 생활 근거지로 삼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해외 거주 영주권자들에게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나눠주는 행위를 넘어, 남겨진 가족 간의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막는 최후의 배려다. 특히 한국에 전혼 자녀가 있거나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집중시키고자 할 때는 유류분이라는 한국법 특유의 장벽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한국 상속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국적 상태와 거주 상황에 맞는 최적의 상속 설계를 준비함으로써, 평생 일군 자산이 분쟁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대비할 것을 권한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이우리 변호사미국 영주권자 영주권자 한국 유산 상속법 한국 국제사법
2026.05.13.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