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미국 시민권자인 A씨(피상속인)가 최근 사망했다. A씨는 생전 미국에 거주하며 생활해 왔으나, 한국 서울에 본인 명의의 아파트(시가 20억 원) 한 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유가족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미국 시민권자다. A씨가 사망하면서 한국에 남긴 20억 원 상당의 아파트에 대해 한국 국세청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 적용받을 수 있는 상속세 공제 혜택은 얼마나 될까? 일반적인 한국 거주자처럼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을까? ▶답=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한국 상속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제 혜택이 매우 제한적이다. 한국 상속세법은 고인이 사망 당시 한국에 주소를 두었는지, 혹은 183일 이상 거주했는지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엄격히 구분한다. 거주자가 사망하면 전 세계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대신 다양한 공제 혜택을 적용하지만, 비거주자가 사망하면 한국 내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대신 공제 혜택은 최소화된다. 거주자가 사망하면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기초공제 2억 원 + 인적공제’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비거주자인 A씨의 경우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된다. 자녀 공제나 미성년자 공제 등 인적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장 큰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다. 한국 거주자가 사망하고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배우자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을 받더라도 동일하다. 한국 내 예금이나 장기간 동거 주택과 관련된 추가 공제 혜택도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기초공제 2억 원과 한국 내 재산에 설정된 담보 채무(전세보증금, 주택담보대출 등)만 과세가액에서 차감된다. 사례의 A씨 가족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대략적으로 추산하면 다음과 같다. - 상속 재산: 서울 아파트 20억 원 - 공제 금액: 기초공제 2억 원 - 과세 표준: 18억 원 - 예상 산출세액: 약 5억 4천만 원(세율 40% 적용 및 누진공제 반영) 만약 A씨가 한국 거주자였다면 배우자 공제(최소 5억 원)와 일괄공제(5억 원)를 적용받아 최소 10억 원 이상을 공제받을 수 있었고, 세금은 약 2억 원 초반대로 줄어들 수 있다. 즉, 비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재산을 보유한 경우, 사후 대응보다 생전 전략이 중요하다. 첫째, 한국 내 부채 규모를 확인해야 한다. 비거주자 상속에서 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소는 담보 채무다. 임대 중인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은 부채로 인정되어 과세가액에서 차감된다. 둘째, 증여와 상속의 유불리를 비교해야 한다. 상속세 공제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생전 증여를 통해 세율 구간을 낮추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증여세 역시 비거주자 공제 한도가 낮으므로 사전 설계가 필요하다. 셋째, 미국 법인(LLC 등) 활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개인 명의보다 법인을 통한 보유가 세무상 유리할 수 있으나, 한국 법과 미국 세법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적이다. 넷째, 미국 세법상 외국납부세액 공제 활용이다. 한국에서 납부한 상속세는 미국 상속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미국의 상속세 면제 한도는 높은 수준이므로,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어떻게 반영할지 세무 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상속은 ‘2억 원’이라는 제한된 공제 범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한국 상속법은 비거주자에게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사후 대응보다 생전 자산 구조를 재편해 절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미국 시민권자 한국 상속세법상 시민권자가 한국 상속세 공제
2026.04.13. 11:38
▶문= 한국에 재산을 남기고 미국에서 돌아가신 경우, 한국의 상속세 계산은? ▶답= 돌아가신 분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하는 상속세의 규모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즉, 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시다가 돌아가신 분(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이라면 한국 상속세 계산에서 상당히 불리하기에 이 부분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등 국적을 불문하고, 망인께서 실제 미국에 주로 거주하다가 돌아가셨다면, 망인은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망인이 한국에 재산을 남겨두고 돌아가셨다면, 한국에 있는 재산은 한국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여기서, 한국에 남긴 재산이라 하면, 한국에 있는 모든 형태의 재산을 말하는데, 이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보면, 망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상속세 부과 대상 재산인데, 해당 재산이 한국에 있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된다. 즉, 망인이 미국에 재산을 남겨두셨고, 망인이 위와 같이 미국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비거주자인 경우, 미국 등 해외에 남겨두신 재산은 한국 상속법에 따른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한국에 남겨두신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 상속세법상 기본 공제로 2억밖에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렇기에 거주자 사망일 때에 비해 상당히 불리하다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만약 2억 이상의 재산을 한국에 남겨두셨다면 기본적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됨을 주의해야 한다. 만약 한국에 살고 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한국 세법상 아버지가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 기초공제 등 비거주자와는 달리 다양한 공제제도가 인정된다. 한편,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일 경우, 상속세가 더 부과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망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상속인들의 국적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에 있는 상속인이 재산을 받으면 상속세가 더 부과된다는 오해를 하여 해외에 있는 상속인이 재산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방향으로 한국에 있는 형제들과 재산분할협의를 하는 실수는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돌아가신 아버지가 거주자로 판단될 경우, 비거주자와 달리 미국에 일정 재산을 남겨두고 돌아가셨다면, 미국에 있는 재산도 모두 한국 세법상 과세가 된다. ▶문= 한국의 상속세 신고기한은? ▶답=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신고기한이 망인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이 되나, 만약 망인이 미국 거주자분이시거나, 상속인 모두가 미국 거주자(시민권, 영주권 등)라면 신고 기한은 9개월로 연장이 된다. 취득세는 망인이 비거주자이거나, 상속인 중 1명만 비거주자여도 9개월로 연장이 된다. 그러나 상속세는 기한이 9개월로 연장이 되려면, 망인이 비거주자이거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상속세는 국세로써, 취득세에 비교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에 비교적 높은 금액이 부과된다. 그렇기에 기한 내 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액이 그만큼 커지는 등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거주자 한국 상속세법상 상속세 신고기한 한국 상속법
2024.06.17.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