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한국에서 받은 상속재산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기본 절차는? ▶답= 한국에서 미국으로 재산을 반출하기 위한 기본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상속 처리: 고인 명의에서 상속인 명의로 이전한다. 2. 현금화: 부동산 등을 매각하여 현금화한다. 3. 한국에서 모든 세금 처리: 취득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한다. 4. 한국의 담당 세무서 반출 승인 또는 한국은행 대외지급거래 신고를 진행한다. 5. 본인 명의 한국 은행 계좌에서 미국의 계좌로 송금한다. 6. 미국에서의 세금 보고 여부를 검토한다. ▶문= 한국에서 받은 상속재산을 미국으로 가져올 때, 한국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답= 한국의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담당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한국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문=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5억 상당(약 36만 달러)의 한국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 세금 신고는 한국에만 하면 될까? ▶답= 해외 거주자로서 한국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기본적으로 취득세 및 상속세, 그리고 아파트를 매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신고를 한국에서 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 거주자는 한국 세금 신고와 별개로 미국에서 세금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즉, 한국에 있는 계좌에 1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FBAR(해외 금융 계좌 신고), 30만 달러 이상이 있다면 FATCA(해외 계좌 세금 준수법) 보고를 해야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 10만 달러(USD) 이상의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미국 국세청(IRS)에 Form 3520으로 신고해야 할 수 있으므로, 미국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 한국에서 상속받은 금융 재산을 해외로 반출할 때, 10만 달러를 넘는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답= 한국에서 상속받은 금융 재산이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 세무서에 신고하고 반출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세무서 승인 후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받아 외국환 은행에 제출해 송금하면 된다. 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세금 완납 증빙: 금융 재산과 관련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모두 완납했음을 증빙해야 한다. 2. 상속세 세무 조사: 통상적으로 상속세에 대한 세무 조사를 거친 후에야 ‘세금이 모두 납부되었다’는 증빙이 가능하다. 3. 소요 기간: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쳐 최종적으로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받기까지는 약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결론적으로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융 재산을 해외로 보내기 위해서는 상속세 완납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세무 조사를 거쳐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문= 한국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해외로 반출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때 어떤 세금들이 연관될까? ▶답= 한국에서 상속받은 부동산 자체를 해외로 직접 반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먼저 상속 등기를 통해 부동산 명의를 상속인에게 이전한 뒤,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자금을 미국으로 반출해야 한다. 이때 다음 두 가지 세금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 상속세: 부동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다. 2.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다. 부동산 매각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가 필요하다. 이 확인서는 매각 자금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모두 해결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라 할 수 있다. 한편 재산 규모나 상황에 따라 ‘자금 출처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다. 1. 일반적인 경우: 부동산이 거의 유일한 재산이고 상속 재산 규모가 크지 않다면, 실무적으로는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만으로도 반출 승인이 나는 경우가 많다. 2. 재산이 많고 복잡한 경우: 재산 규모가 크고 부동산 외에도 금융 자산이 많다면,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 외에 전체적인 상속세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자금 출처 확인서까지 받아야 송금이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의 규모, 다른 금융 재산의 유무, 상속세 산출 방식, 증여 재산 누락 여부 등 개별 사안에 따라 필요한 확인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대응해 자금 출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상속재산 한국 부동산 한국 세무서 한국 세금
2026.02.12. 16:28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이 한국 내 상속 절차를 밟거나 자산 관리를 하다 보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난관 중 하나가 바로 한국 은행 계좌의 개설이다.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되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 내 금융 거래는 그야말로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십상이다. 실제로 많은 미국 거주자들이 한국 방문 시 은행 문을 두드리지만, 복잡한 서류 요구와 까다로운 절차에 부딪혀 발길을 돌리곤 한다. 이는 한국의 은행마다 실무 과정이 상이하고, 외국인 거래 경험이 부족한 지점의 경우 실무자의 재량이나 지점의 방침에 따라 개설 가능 여부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통합적인 법령보다는 은행 자체의 실무 지침이 우선시되는 현실이 미국 거주자들에게는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한국 내 은행 계좌를 얼마든지 개설할 수 있다. 최근에는 한국의 변호사와 은행 간의 협력을 통해 미국 거주자가 한국에 직접 입국하지 않고도 대리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는 방식이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상속 자금 수령이나 관리를 위해 계좌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대리 개설 서비스는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계좌를 개설한 이후의 관건은 미국 송금이다. 계좌가 마련되었다면 미국으로의 송금 역시 자유롭게 가능하다. 다만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금액 한도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한국 내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의 경우 연간 5만 달러까지는 자금 출처나 용도에 대한 별도의 증빙 없이도 송금이 가능하다. 만약 상속, 증여 등으로 인해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고액을 송금해야 한다면 한국 세무서의 국외 반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결국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이 한국에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상속 및 증여받은 재산 등을 관리하며, 향후 미국으로 송금하는 과정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법무법인 더스마트는 한국 은행 계좌 개설, 자산 이전 및 세금 처리, 해외 반출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25년부터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해외 거주자의 신한은행 계좌 개설, 상속재산 처분 및 이전, 외국환 거래은행 지정 및 해외 송금, 유언대용신탁 등의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 ▶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미국 거주자 한국 은행 한국 세무서 한국 방문
2026.01.15.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