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 한국대사관을 사칭한 전화 및 이메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재외공관, 한국 경찰청, 법무부를 사칭해 개인정보를 빼내고 송금 등을 유도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주미 한국대사관은 웹사이트 공지를 통해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주의보를 내렸다. 주미 한국대사관 측은 “최근 발신 번호를 조작해 주미 한국대사관을 사칭하는 금융사기 또는 이메일 피싱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재외공관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직접 요구하는 전화나 이메일을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가장 최근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한인을 노리고 있다. 사기범은 한인에게 전화를 건 뒤 ‘워싱턴 대사관에 근무하는 이00 사무관인데 현재 강00씨를 포함한 120명의 한국인이 마약 사범으로 검거되어 한국으로 강제송환 예정으로 당신도 대상이다’라고 통보하거나 메시지를 남긴다. 특히 사기범은 발신번호를 주미 한국대사관 대표번호(202-939-5600)로 남기는 치밀함도 보이고 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이 속을 경우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송금까지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미 한국대사관 측은 “관련 보이스피싱 문의가 지역 총영사관과 대사관에 많이 접수되고 있다”면서 “대사관에서는 전화 및 온라인으로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수상한 전화를 받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요구사항에 절대 응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재외공관 직원을 사칭해 수신인이 가짜 웹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사기도 조심해야 한다. 주미 한국대사관 측은 “사기범은 총영사관이나 대사관 직원을 사칭해 한국 경찰청, 법무부로부터 전화 수신인에게 전달할 사항이 있다고 속인 뒤, ‘범죄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며 가짜 웹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한다. 이후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송금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범죄 수법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주미 한국대사관은 재외공관 직원을 사칭한 수상한 전화를 받을 경우 거주지 관할 경찰서 또는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최근 유행하는 재외공관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수법을 주변 지인에게 알려 피해를 예방하는 자세도 중요하다. 김형재 기자보이스피싱 한국 주미 한국대사관 재외공관 한국 한국 송환
2024.12.29. 19:59
권도형(33·사진)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 가능성이 커졌다. 1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에 대해 한국으로의 약식 인도를 허용한 반면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며 "이 결정에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명시했다. 항소법원은 또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1심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에 비해 순서상 먼저 도착한 것으로 봤다"며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한 1심 판결은 그 이유가 명확하고 충분하며 2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권씨는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한국 송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권씨가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검거된 후 그의 신병 인도를 결정에 대한 권한 주체가 법원인지, 법무부 장관인지를 놓고 판단이 계속 번복됐다. 법률에 따라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사법부와, 대미 관계를 의식한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충돌한 탓이다. 양측의 다툼 속에 1년 넘게 결정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다. 지난 3월에는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권씨의 한국행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됐지만,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한국행을 무효화했다. 하지만 최근 몬테네그로 정부의 부분 개각을 통해 밀로비치 장관이 교체돼 상황이 변했다. 권씨는 테라폼랩스 창업자로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 잠적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에 입국했으며 지난해 3월 현지 공항서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와 UAE 두바이행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위조 여권이 발각, 11개월간의 도피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한국과 미국은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두고 줄다리기 중이었으며, 함께 검거됐던 한씨는 지난 2월 한국으로 송환됐다. 권씨는 그간 한국행을 주장해왔다. 가상화폐 전문지 코인데스크는 "이날 결정으로 한·미 중 최종 인도국이 어디가 될지에 대한 수개월간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몬테네그로 항소법원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한국 송환
2024.08.01. 20:53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했다. 7일 금융투자전문지 배런스·몬테네그로 국영TV RTCG·일간지 비예스티 등에 따르면 법원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회사를 파산시킨 혐의로 수배중인 권씨의 한국 송환을 승인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5일 권씨 측의 항소를 수용, 미국 인도를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했다.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빨랐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4월 3일)보다 사흘 빨랐다"고 했다. 범죄인 인도 요청 순서가 권씨의 인도국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셈이 됐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근거를 공개하진 않았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따르므로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권씨 측은 한국행을 강력하게 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긴 했지만, 권씨가 실제로 한국으로 송환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최종 승인 권한은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권씨의 한국 송환을 승인하면 한국 법무부에 이를 통보, 신병 인도 절차를 협의하게 된다.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갔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채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몬테네그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몬테네그로 법원 한국 송환
2024.03.07. 17:10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역할을 하고 있는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가 4일 오전 한국으로 송환됐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는 세월호 참사 이후 미국으로 도피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2020년 체포돼 강제 입국하게 됐다. 한국 법무부는 3일 유씨의 신병을 미국 당국으로부터 넘겨받아 4일 오전 5시 20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됐다고 밝혔다. 유씨는 세월호 사건 관련 해외로 도피한 4명 중 한국으로로 송환되는 마지막 범죄인이다. 검찰은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보고 있다. 세월호 수사가 시작된 뒤 도피 생활을 하다 2014년 6월 전남 순천의 야산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된 유병언 전 회장의 후계자로서 계열사 경영을 도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는 세월호 참사 이후 미국으로 도피했다. 2014년 4월 말 이후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검찰은 인터폴을 통해 유씨에 대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유씨는 2020년 7월 뉴욕에서 체포됐고, 법원은 유씨가 범죄인 인도 대상에 해당된다며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유씨는 이에 불복해 인신보호청원을 제기했지만, 지난 1월 연방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에도 미 당국의 인도 승인 절차가 계속되자 법무부는 ‘한·미 형사협력 실무회의’를 열어 송환을 요청했고, 미국이 최종 승인하면서 유씨를 데려올 수 있게 됐다. 검찰이 파악한 유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액수는 559억원이다. 그간 유씨는 도피 생활 중에도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보도를 적극 반박하며 청해진해운과 연관성을 부인해왔다. 앞서 유병언 전 회장의 장녀인 유섬나씨도 2017년 프랑스에 체류하다 한국으로 송환돼 유죄가 확정됐다. 세모그룹 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됐고, 자신이 운영하던 디자인컨설팅 회사가 매출자료를 허위로 꾸며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철웅·심석용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세월호 세월호 참사 한국 송환 세월호 선사
2023.08.03. 22:01
연방 법원이 한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0) 씨의 청원을 최종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유 씨는 곧 한국으로 송환될 전망이다. 2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제2연방항소법원은 1일 유 씨의 인신보호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기존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은 작년 7월 한국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혐의는 송환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 범죄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유 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송환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으며 공소 시효 문제에 대해서는 범죄 인도인 조약의 연방 정부 대표인 국무부가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당시 유 씨에 대해 법무부 산하 연방보안관실(USMS)에 계속 구금할 것을 명령했는데 유 씨는 구금이 부당하다면서 인신보호 청원을 했다. 그러나 남부연방지방법원은 작년 11월 이 청원도 기각했으며 유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번에 다시 같은 판결이 나왔다. 법원 판단이 끝남에 따라 유 씨 송환은 국무부가 법무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다만 유 씨는 국무부에도 송환 절차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에 유 씨에 대해서도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그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의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약 19% 소유했다. 한국 법무부는 그가 한국 내 여러 회사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보고 송환을 요청했다. 유 씨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다가 2020년 7월 미국에서 체포돼 범죄인을 인도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유 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면 2014년 사망한 유병언 전 회장의 2남2녀 자녀의 신병이 모두 확보되게 된다.미국 인신보호 인신보호 청원 유병언 차남 한국 송환
2022.08.23. 21:08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미국 법원이 한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49) 씨의 청원을 기각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캐시 세이벨 판사는 이날 한국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혐의로는 한국으로 송환될 상당한 근거가 없다는 유씨 측의 인신보호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이벨 판사는 제기된 범죄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나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송환 대상이 아니라는 유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미 국무부가 판단할 부분이지 법원의 몫이 아니라고 밝혔다. 유씨는 유 회장의 2남 2녀 중 한국 검찰이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인물이다.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로서 허위 상표권 계약 또는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총 29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지만 검찰은 그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기소중지했다. 미 영주권자인 유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후 한국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도 귀국을 거부해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이 됐고, 도피 6년여 만인 지난 7월 뉴욕주 자택에서 체포됐다. 유씨의 변호를 맡은 폴 셰흐트먼은 로이터통신과 전화 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제시한 증거는 유씨의 신병인도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신병 인도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유씨 가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대 속에서 그가 비극의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7월 같은 법원의 재판부는 유씨에 대한 한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상당한 근거'가 있으며, 관련된 필요조건을 만족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제기된 범죄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송환 대상이 아니라고 맞선 유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 문제를 판단할 권한이 미 국무장관에게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세월호 유병언 한국 송환 한국 검찰 한국 정부
2021.11.02.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