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최신기사

[한국법 이야기] 알아둬야 할 한국의 실무 변화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한국에서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 모국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한국에 거주하면 쉽게 접할 수 있는 제도의 변화를 미주 한인들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연말을 맞이하여 올해 바뀌거나 한국 정부가 공지하였던 주요한 한국 실무 변화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되어 이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졌다. 2025년 3월부터 전국 발급이 시작되면서 이제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다른 지역 주민센터나 정부 24 웹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한국 휴대전화 번호가 없어 한국 웹사이트의 온라인 본인확인에서 막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3월부터 재외국민용 신원 확인증 서비스가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해야 하며, 유효한 전자여권 보유자 및 재외국민등록자 등 요건이 있고 영사관 방문신청이 원칙인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25년 8월부터 본인 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재외국민등록 신청이나 변경, 이동 신고에서 기본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재외국민등록 신청 등을 대리하여 진행하는 경우 여전히 기본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미주 한인들을 포함하여 재외국민들을 어렵게 했었던 국민연금 수급증명서의 아포스티유 문제가 최근 해결되었다. 거주국의 연금신청, 경력증명, 영주권 신청 등의 확인 자료로써 필요했던 국민연금 수급증명서는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온라인으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을 수 없어 국내에 거주하는 친척이나 대행업체에 대리 신청을 부탁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2025년 11월 27일부터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대한민국 아포스티유(apostille.go.kr) 또는 재외동포 365민원포털(g4k.go.kr)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4년간의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로 끝나면서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계약 중 신고대상에 속함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기한(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을 넘겨 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에 집을 임대 중이거나 가족의 계약을 대신 챙기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두고 있어야 한다.   ▶미주 한인들은 한국 부동산 매매·임대, 위임장, 상속 관련 서류 등에서 공증이 필요하면 한국에 가거나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한다고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전자공증, 화상 공증)을 이용하면 재외국민도 해외에서 사서증서 인증을 집에서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수년 전부터 시행 중이며, 이용 방법과 개선 사항이 재외공관을 통해 매년 또는 수시로 안내되고 있다. 다만 사전에 재외국민등록과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화상 대면이 가능한 기기와 본인확인용 한국 신분증(통상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준비해야 한다. 외국 국적자는 이용이 제한된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한국 실무 한국 실무 한국 웹사이트 재외국민등록 신청

2025.12.23. 22:29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