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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산 상속·세금’ 세미나…한인회 오늘 한인회관서 개최

OC한인회(회장 조봉남)가 오늘(6일) 오후 1~4시 가든그로브의 OC한인회관(9876 Garden Grove Blvd)에서 ‘한국 재산의 올바른 승계와 각종 세금 문제’란 주제의 세미나를 연다.   강사는 한국 법무법인 호원의 이창환 재산상속계획법연구소장과 도영회계법인의 이욱형 공인회계사다.   세미나는 ▶한국 재산 상속 ▶한국 내 재산과 세금 ▶자산 계획 ▶개별 상담 등 4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문의는 전화(714-530-4810)로 하면 된다.세미나 한국 이창환 재산상속계획법연구소장 세금 세미나 한국 재산

2024.11.05. 19:00

'한국 재산 승계와 세금' 세미나…한인회 내달 6일 개최

오렌지카운티 한인회(회장 조봉남)가 내달 6일(수) '한국 재산 올바른 승계와 각종 세금 문제'란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한다.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세미나는 이날 오후 1~4시 가든그로브의 OC한인회관(9876 Garden Grove Blvd)에서 열린다.   강사는 한국의 이창환 법무법인 호원재산상속계획법연구소장과 이욱형 공인회계사(도영회계법인)가 맡는다.   세미나는 ▶한인이 꼭 알아야 할 한국 재산 상속 ▶한국 내 재산 세금 문제 ▶자산 계획 ▶개별 상담 등 4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두 강사는 상속법 핵심 요약, 상속 절차, 상속 분쟁 해결, 유언과 신탁, 한국의 상속법 개정 내용, 세금의 구조, 납세 범위, 최선의 절세 방법, 상속세와 증여세, 양도소득세 실제 계산 등에 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조봉남 회장은 "한국의 전문가를 초청해 마련한 세미나다. 한국에 부동산, 주식, 예금 등 재산을 보유한 한인은 꼭 참석해 궁금증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는 전화(714-530-4810)로 하면 된다.세미나 한국 세금 세미나 한국 재산 재산 세금

2024.10.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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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산 상속·증여 물어보세요…27일 한국국세청 세무설명회

한국에 재산이 있거나 금융 및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한인 납세자를 위한 세무 설명회가 열린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 국세청에서 주최하는 세무 설명회가 26일 LA설명회에 이어 27일(화)에는 오후 3시부터 샌디에이고 한미시니어센터에서 진행된다. 이번 세무설명회에서 다룰 내용은 ▶한국의 양도소득세 ▶한국의 상속세/증여세 제도 ▶한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 ▶미국 세법 일반 등으로 한국 국세청 전문가와 미국 세무 전문가들이 직접 나와 각 주제별로 자세히 발표한다. 누구나 참석가능하며 이후에는 개별 세무상담도 가능하다.   이날 참석자들에게는 강사들이 직접 저술한 2024년 판 '재미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책자가 무료 배포될 예정이다. 한편, LA 지역 세무설명회는 26일(월) 오후 6시부터 LA한인회관에서 열린다. ▶문의: (213) 385-9300 ext. 304한국국세청 세무설명회 한국국세청 세무설명회 이번 세무설명회 한국 재산

2024.08.20. 17:51

상속받은 한국 재산 미국으로 보낼 때 자주 묻는 말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에서 상속받은 재산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방법은?   ▶답= 상속받은 재산을 외국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한국의 외국환거래법상 반드시 세무당국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세무조사를 거쳐 해외 반출 승인 여부가 가려지는데, 일반적으로 세금이 완납되고 자금 출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문= 상속재산이 금융 재산일 땐 어떻게 해야 하나?   ▶답= 상속재산이 금융 재산일 땐, 상속재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반서류와 상속 관련 세금 신고와 이에 따른 세무조사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최종 승인이 나면 관련 절차에 따라 반출을 하면 된다.     ▶문= 상속재산이 상장회사 등의 주식일 땐 어떻게 해야 하나?   ▶답= 상속재산이 상장회사 등 주식인 땐, 먼저 해당 주식을 이전 받아야 한다. 상속인 간 협의 내용에 따라 단독 분할 또는 공동 분할을 하며, 주권 발행 여부에 따라 주권 교부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다. 아울러, 주권이 분실된 경우 법원의 공시최고 신청과 예탁결제원의 재교부 신청 등의 절차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워질 수 있다. 이후, 주식을 현금화하여 세금 처리와 세무서 승인 절차를 밟은 이후 해외로 반출하게 된다. 단, 상장회사 주식은 현금화가 쉬울 것이나, 비상장 회사의 경우 적정 매수인을 찾기가 어렵다면 실질적으로 현금화를 하여 반출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문= 상속재산이 부동산일 땐 어떻게 해야 하나?   ▶답= 부동산은 먼저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고, 반출을 위해선 매각을 해야 한다. 매각 이후엔 관련 세금 등을 신고 및 내야 하는데, 반출 절차에서 매각에 따른 세금 등도 완납 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승인이 나면 금융 재산과 마찬가지로 관련 절차에 따라 반출을 하면 된다. 각 상속재산을 실제 이전 받는 데에는 재산별로 이전 방식이 다르기에, 어떠한 절차와 구비서류를 갖추고 이전 받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접근해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산을 이전 받을 수가 있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미국 상속법 유산 상속법 한국 재산 금융 재산

2024.03.19. 13:37

한국에서 상속받은 재산을 해외로 반출하는 해외 반출 신고에 대하여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 거주자가 한국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았을 때 절차가 어떻게 되나?   ▶답= 미국에 거주하는 동포께서 부모님이 한국에 남겨두신 재산을 상속받는 절차는 재산 명의자를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고, 취득세와 상속세 등 이와 관련한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하면 기본적인 것은 모두 완료가 된다.     ▶문= 상속받은 한국 재산을 한국에 계속 두는 게 나을까?   ▶답=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실거주하거나, 임대(rent)를 주거나, 매각하는 등 나름의 재산 활용 방법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금융 재산이라면 이 또한 저축, 투자 및 소비 등 각자의 방법에 맞는 활용 방법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상속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재산의 활용은 아무래도 본인이 거주하는 미국에서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국내에 입국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재산을 한국에서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상속인은 미국에 거주하고 한국에 있는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해당 재산은 임대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임대 소득이 발생한다면 비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보통 비거주자가 은행 등에서 이자소득을 얻는다면, 부동산 임대소득 등에 대해서는 국내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종합과세, 즉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국내 거주자 대비 비과세 소득이나 인적공제 대상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아울러, 금융 재산의 경우, 만약 은행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상대적으로 세금 신고 부담은 적을 것이다. 반대로 10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한국에 있는 계좌에 보유할 경우, 미국 거주자는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제도에 따라, 미국 국세청(IRS)에 해외 금융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이처럼 미국 거주자는 한국에 있는 재산으로 인해, 재산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세금 신고나 보고 의무 등 많은 의무가 뒤따르기도 한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재산을 활용하고, 번거로운 세금 신고 절차 등의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으로 적극적으로 반출을 시도하게 된다.     ▶문= 상속 재산을 반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답= 한국에 남겨두신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상속 절차를 완료한 후에, 이를 현금화하여서 반출하면 된다. 이때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반드시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야 반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이러한 해외 반출은 때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타 자본거래 신고를 하여야 반출이 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해외로 가져가려는 반출의 유형, 해당 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등에 따라 세무서의 반출 승인 또는 한국은행에 대한 기타 자본거래 신고 등을 취득해야, 은행 등에서 원하는 금액을 해외로 송금이 가능하다 (10만 불 이하는 승인 없이 송금 가능).   이러한 해외 반출, 특히 상속재산과 관련된 부분은 단지 반출 업무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전에 상속의 경위, 상속세 납부 등 세금 등까지 폭넓게 연관이 되어, 반드시 세금 등이 온전히 처리된 재산만 승인이 가능하다. 그렇기에 일회성으로 해결하기가 어렵고, 상속과 관련한 전반적인 단계를 점검하여 진행해야 무리 없이 승인받으실 수 있다. 그러니 반드시 한국 관련 법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미국 해외 해외 반출 상속 재산 한국 재산

2023.11.13. 16:29

[상속법] 시민권자의 한국 재산 상속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재산에 있어선 리빙트러스트라는 상속 계획 방법을 통해 자녀에게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속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재산을 남기고 사망할 경우 상속 절차는 어떻게 될까?     재산의 형태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부동산 그리고 증권이 있겠다. 먼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자가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상속법을 따르게 되어있다. 미국 상속법에는 부동산이 위치한 국가의 상속법을 따르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리빙트러스트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만약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언장을 만들어서 상속계획을 할 수 있다. 유언장은 공증 유언, 자필 유언, 녹음유언 등이 있지만 만약 미국에서 한국에서 사용할 유언장을 준비한다고 하면 공증 유언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공증 유언을 만들게 되면 한국에서 따로 검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유언장을 만들게 된다면 유언장을 두 명 증인에게 서명받고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Apostille)까지 받는 것을 권장한다. 아포스티유란 미국에서 발행된 문서가 한국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 절차이며 인증을 대체하는 협약을 말한다.   두 번째로 증권의 경우는 한국법이 아닌 미국법을 따르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한국은행이나 증권회사에 돈이 있는 채 사망 시 미국 시민권자라면 한국 상속법에 의해서 처리되지 않으며 고인의 주거지였던 주의 상속법을 따르게 되어있다.  미국 법은 법원에서 상속 집행 대리인 (Executor or Administrator)만이 고인의 상속을 처리할 수 있다. 물론 금액에 따라서 적은 금액의 유산 처리 방식(small estate affidavit) 이나 부부공동주인 경우 부부 재산 청원서(spousal property petition)로도 처리가 가능하지만 많은 경우 한국은행에선 상속 집행 대리인 증명서(Letter of Administration)를 요구한다. 문제는 이러한 상속 집행 대리인 증명서는 미국에서 프로베이트(Probate)라는 상속 검인 절차를 시작해야 받을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프로베이트가 필요시된다.     프로베이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발생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고인의 가족 혹은 유언장이 있었다면 유언집행자가 고인의 주 거주지였던 카운티에 프로베이트를 신청하고 프로베이트 법원에서는 유언집행자 혹은 상속 집행 대리인의 권한을 부여하는 서류를 발급한다. 이 서류가 위에서 언급한 상속 집행 대리인 증명서이며 이 서류를 받게 되면 집행자가 한국은행에 연락해 고인의 재산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프로베이트 절차는 1년 이상이 걸리며 캘리포니아 경우 변호사 비용 그리고 집행자 비용이 법적으로 유산 크기에 따라 정해져 있어서 많이 비싸질 수 있다. 이러한 프로베이트 절차를 피하기 위해 한국재산에 대한 상속계획도 미리 해 두는 것이 자녀들을 위한 큰 선물이 될 수 있겠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미국 시민권자 한국 상속법 시민권자가 한국 한국 재산

2023.02.07. 23:23

한국 재산을 미국 리빙 트러스트에 넣을 수 있는가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한국 재산을 미국 리빙 트러스트에 넣을 수 있나요?       ▶답=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하려는 고객들 중 한국 재산을 가지고 있는 한인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한국 재산도 미국에서 설립한 리빙 트러스트에 연결할 수 있냐는 것이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안타깝게도 '아니다'이다.     아무리 한국에서 리빙 트러스트가 서서히 도입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직은 한국 부동산 등기를 미국에서 만든 리빙 트러스트로 바꾸기 어려운 점이 많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호적등본/초본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의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 따라서 특별히 유언장을 작성치 않더라도 상속법에 기초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유언장은 상속법에 기초하지 않는 상속을 원할 때 예를 들어 선산은 장남에게만 상속한다든지 아니면 한 자녀를 상속에서 배제한다든지 하는 상황에서 만들게 된다. 유언장은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언제든지 유언에 대한 내용을 바꿀 수 있다.   그렇지만 부모 사망 후 자녀가 부모의 한국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한국으로 직접 가서 행정적인 일 처리를 해야 한다는 불편한 점과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상속세율이 높다는 점 때문에 자녀 입장에서는 한국 재산 처리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한국의 증여/상속세는 1억 원 미만도 징수가 된다. 1억 원 미만은 10% 1억 원에서 5억 원 이하는 1000만 원 + 1억 원 초과의 20% 5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이하는 9000만 원 + 5억 원 초과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2억 4000만 원 +10억 원 초과의 40% 그리고 30억 원 초과는 10억 4000만 원 +30억 원 초과액의 50%를 상속세/증여세로 내야 한다.   따라서 부모가 한국재산을 그대로 지닌 채 사망했다면 자녀는 한국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우선 한국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미국 상속세는 해마다 면제액이 새롭게 바뀌므로 각 부모가 사망한 해의 면제액에 따라 해야 하는 일들이 달라지게 된다. 그렇지만 자산가가 미국/한국에 걸쳐 재산을 가지고 사망한다며 결국 자녀는 한국에서도 상속세를 내야하고 미국에서도 같은 재산에 대해 또 상속세를 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문의: (213)380-9010                   (714)523-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트러스트 리빙 트러스트 한국 재산 유산 상속법

2022.12.07. 17:32

한국 상속 재산을 처분해야 할까요?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한국 상속 재산을 처분해야 할까요?       ▶답=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하는 한인들 중에는 한국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흔히 하는 질문이 한국 재산도 미국에서 설립한 리빙트러스트에 연결할 수 있냐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국 재산을 살아생전에 처분해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아무리 한국에서 리빙트러스트가 서서히 도입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은행권에서 신탁 관리자의 역할을 해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아직은 한국 부동산 등기를 미국에서 만든 리빙트러스트로 바꾸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럼 한국 재산에 대한 상속계획은 어떻게 해야 현명한가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호적등본/초본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의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유언장을 작성치 않더라도 상속법에 기초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 유언장은 유언공증 즉 변호사의 공증을 필요로 하는데 공증업무를 따로 하는 한국 변호사의 공증을 해야 유언공증이 됩니다. 유언장은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언제든지 유언에 대한 내용을 바꿀 수 있으나 미국 교포들 입장에서는 유언장을 바꾸기 위해 한국을 매번 가야 하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한국 재산을 그대로 지닌 채 사망했다면 자녀는 한국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우선 한국 정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 상속세는 해마다 면제액이 새롭게 바뀌므로 각 부모가 사망한 해의 면제액에 따라 해야 하는 일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자산가가 미국/한국에 걸쳐 재산을 가지고 사망한다면 결국 자녀는 한국에서도 상속세를 내야하고 미국에서도 같은 재산에 대해 또 상속세를 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주로 한국 재산을 처분하고  미국으로 재산을 가져오라고 권고하는 편이지만 이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도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한인이 한국 재산을 처분하고 양도소득이 생겼다면 한국 정부에도 양도소득세를 내고 캘리포니아 주정부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이중과세가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한국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 네바다로 거주지를 옮기는 한인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의: (213) 380-9010                     (714) 523-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상속법 한국 재산 한국 변호사 유산 상속법

2022.08.17. 17:47

[상속법] 한국 재산 상속 계획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 중에 한국에 있는 재산을 상속하거나 혹은 받는데 있어서 여러 궁금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한국 상속법은 미국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오늘은 많은 한인들이 궁금해 하는 여러가지 이슈에 대해 다뤄보겠다.   가장 먼저 큰 이슈는 유언장 관련이다. 미국에서 만든 유언장이 한국에서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집행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가 중점이 되겠다.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유언장의 형식에 맞게 준비를 하고 증인 2명이서 유언장의 증인으로 서명을 한다면 그 유언장은 미국에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만든 유언장은 한국에서도 물론 효력이 있다.     하지만 집행적인 관점에선 미국에서 만든 유언장을 공증까지 받는 걸 권장하고 또한 아포스티유(Apostille)까지 받는 것을 권장한다. 아포스티유란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확인이다.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공문서는 주한 공관 영사 확인 없이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따라서 미국에서 유언장을 공증과 함께 작성해 아포스티유까지 받는다면 한국에서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미국에 경우 많은 분들이 리빙트러스트를 만든다. 리빙트러스트가 주는 혜택은 미국에서 굉장히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재산을 리빙트러스트로 상속할 수 있을까? 리빙트러스트로 상속을 한다는 것은 자산의 명의를 리빙트러스트로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재산은 리빙트러스트에 포함되는 것이 힘들다.     그럼으로 한국재산 상속을 준비하고 있다면 한국재산은 별도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언장을 만들어서 상속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이슈는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미국 거주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세를 어디다가 납부해야 되는 것인가다. 고인이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고인의 재산은 미국법에 따라 상속이 되게 된다. 미국법에서 만약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남겼다고 했을 때 그 부동산이 위치한 국가의 상속법을 따르게 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미국법을 따르지만 한국 상속법에 따라 처리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재산일 경우엔 고인이 마지막으로 거주했던 곳의 법을 따르게 되어있기 때문에 미국 법에 따라 상속이 된다.     한국은 상속세가 높은 나라이기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 한다. 반면에 미국은 2022년 기준 상속세가 1인당 1200만 달러 밑으로는 없기 때문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해서 한국재산을 가져오게 되면 상속세를 많이 절약할 수는 있다.     하지만 한국재산을 팔았을 때 나오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했을 때 어떤 것이 이득인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또한 한국에 거주할 경우 거주자는 세금 혜택 공제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 사정에 따라 계산을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이다.   상속 계획을 하는데 있어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고 한국과 미국 세법도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에 상속 계획을 준비하는 것을 권장한다.   ▶문의: (213)459-6500 채재현/변호사상속법 한국 재산 한국재산 상속 한국 상속법 한국 재산

2022.07.05.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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