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역 당국이 해외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의무화를 전면 해제하자 한국 방문을 미뤘던 이들이 비행기 표를 알아보고 있다. 한국 외교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지침 완화와 별도로 ‘해외입국자 숙지사항’을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0시(한국시각) 이후 해외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후 1일 이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방역 안정화 추세와 해외 국가가 입국 시 검사를 면제하는 상황을 고려해 의무화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검역정보 사전입력 의무, 입국 후 PCR 검사 등 기존 지침이 모두 해제된 셈이다. 다만 방역 당국은 입국 시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은 검역 단계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입국 후 3일 이내 검사를 받고 싶은 사람(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보건소에서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해제와 별도로 해외입국자의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코드) 활용은 권고했다. 해외입국자가 Q코드에 백신 접종 이력과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를 미리 입력하면 입국심사 시간 단축 및 향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밀접접촉자 안내 등을 쉽게 받을 수 있다. Q코드는 웹사이트(cov19ent.kdca.go.kr)에 접속하면 된다. 한편 한국 국적자가 아닌 해외 시민권자는 한국 방문 전 최소 24시간 전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꼭 받아야 한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한인 등 미국 시민권자가 관광, 친지 방문,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상용 등의 목적(영리활동 제외)으로 한국에 무비자 입국할 때는 온라인으로 여행허가를 꼭 받아야 한다. 신청 허가를 받지 못하면 한국행 항공기 탑승이 거부된다. 전자여행허가 신청은 웹사이트(www.k-eta.go.kr) 또는 모바일 앱(K-ETA)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생체정보(얼굴), 유효한 여권 및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ETA 신청수수료 약 7.5달러(한화 1만 원)를 내면 된다. 신청자 대부분 신청 후 30분 안에 결과를 알 수 있지만, 일부는 상황에 따라 72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방역지침 코로나 한국 방역당국 해외입국자가 q코드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2.10.03. 21:10
오는 6월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해외입국자들은 코로나19 PCR 검사를 입국 첫날 한 번만 받으면 된다.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브리핑에서 “해외입국자 격리를 단계적으로 면제하고, 입국 후 진단검사도 축소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는 해외에서 출발, 한국에 입국한 경우 입국 1일 차에 PCR 검사를 받고, 6~7일이 됐을 때 신속항원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입국 후 6~7일차에 받아야 했던 코로나19 검사가 사라진 것이다. 다만 6월에도 PCR 검사 후 받은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규정은 유지된다. 모든 해외입국자는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검사·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또 6월부터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출발한 국가와 관계없이 모두 격리를 면제받는다. 현재 격리면제 조치에서 인정하는 백신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다.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났다면 3차 접종을 해야 인정받는다. 미접종자는 현행 그대로 모두 입국 시 격리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코로나 한국 코로나 검사 해외입국자 격리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2.04.15. 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