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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국 휴대품 신고서 폐지…7월부터 시행. 입국 빨라져

오는 7월부터 한국에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할 휴대품이 없는 여행자는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2일(한국시간)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디지털 관세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국민 편의와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는 의무를 오는 7월부터 없애기로 했다.   2019년 전체 입국자 4356만명 가운데 98.8%(4306만명)가 신고할 물품이 없는데도 신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입국자 1655만명 중 신고 대상 물품이 없는 입국자는 99.9%(1654만명)에 달했다.   앞으로 신고할 물품이 없는 입국자는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물품이 있는 입국자는 현행처럼 모바일 또는 종이로 신고하면 된다. 관세청은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로 생기는 가용 행정력을 마약 단속 등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한국입국 휴대품 한국입국 휴대품 휴대품 신고서 신고서 작성

2023.03.03. 21:49

한국입국시 신고할 휴대품 없으면 신고서 면제

오는 7월부터 한국에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할 휴대품이 없는 여행자는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 관세청이 2일 발표한 ‘디지털 관세 규제 혁신방안’에 따르면, 7월부터는 한국 입국시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는 의무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신고할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쓸 필요가 없어졌다. 만약 신고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모바일 또는 종이로 신고하면 된다.     이같은 조치는 대다수 입국 여행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실제로 한국에 입국하는 상당수가 신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입국자 4356만명 가운데 98.8%(4306만명)가 신고할 물품이 없는데도 신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입국자 1655만명 중 신고 대상 물품이 없는 입국자는 99.9%(1654만명)에 달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세금을 납부할 때도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따로 있지 않다”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는 조세 원칙에 맞지 않는 만큼,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로 생기는 가용 행정력을 마약 단속 등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김은별 기자한국입국 휴대품 휴대품 신고서 신고서 면제 신고서 작성

2023.03.03. 21:09

미접종자 한국입국 8일부터 격리 해제

한국 입국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게 적용됐던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시행은 6월8일(한국시간)부터다. 이에 따라 그동안 종교적, 의료상 등 여러 이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던 한인도 한국 입국시 더 이상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한국시간)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해외 입국관리체계를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여력을 감안해 일상회복의 폭은 더욱 넓히고,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전에는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입국할 때는 7일간 격리의무가 적용됐다.   단,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입국 전에 실시하는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입국 후 3일 이내에 실시하는 PCR 검사의무는 유지된다.미접종자 한국입국 백신 미접종자가 미접종자 한국입국 격리 해제

2022.06.0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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