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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설계] 2024년 은퇴연금 한도액

지난 11월 연방국세청(IRS)은 2024년 상향조정 되는 은퇴연금플랜의 저축 한도액을 새롭게 발표했다. IRS가 매년 은퇴저축 플랜의 한도액을 조정하는 이유는 가파르게 오르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 경제 변화나 성장에 따라 개인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적절하게 조절해 미래 은퇴자들이 재정적으로 안전하게 은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있다.   다가오는 2024년에는 개인이 직장에서 저축할 수 있는 401(k), 403(b), 457플랜,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TSA(Thrift Savings Plan) 및 IRA 등은 기존 저축 한도 금액보다 조금씩 높아진 금액으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직장에서 제공하는 연금플랜인 401(k), 403(b), 457 플랜, 그리고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TSA를 통해 연금 플랜에 저축하는 경우에는 2023년의 불입 한도액 2만2500달러에서 2만3000달러로 증가했다. 1인당 불입한도액이 500달러나 늘어난 셈이다.   50세 이상에게 주어지는 추가 한도액은 2023년과 동일하게 7500달러로 유지된다. 따라서 50세 이상의 직원들이 직장은퇴연금에 불입할 수 있는 최대 저축금액은 3만500달러다.   개인이 저축할 수 있는 IRA의 불입 가능한 한도액은 6500달러에서 7000달러로 상향조정됐다.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024년에 캐치업으로 여전히 1000달러로 유지된다. 따라서 50세 이상이라면 8000달러까지 저축이 가능하다.   만약 개인은퇴계좌 IRA와 직장에서 주는 401(k), 4013(b), 457 등에 가입된 경우, 두 곳 모두 저축할 경우 어떤 규제들이 있을까.     IRS는 이 둘을 함께 납입할 경우의 한도액을 단계별 소득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2024년에 다소 증가한 소득 범위를 함께 알아보자.   먼저 싱글로서 세금보고를 할 경우를 보자.   직장연금플랜에 가입된 싱글 세금 보고자라면 기존 7만3000~8만3000달러에서 2024년 7만7000~8만7000달러로 증가했다. 7만7000달러 미만의 소득자일 경우에는 IRA에 불입하는 모든 금액이 세금공제가 가능하지만 8만7000달러 이상이라면 하나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를 보자.     부부가 둘 다 직장연금 플랜에 가입된 경우라면 기존 11만6000~13만6000달러에서 12만3000~14만3000달러로 증가했다. 따라서 부부가 합쳐 소득 12만3000달러 미만을 보고할 경우라면 부부 모두 IRA에 최대 금액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14만3000달러 이상이라면 둘 다 모두 불입이 가능하지 않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직장은퇴연금플랜에 가입된 경우라면 23만~24만 달러로 증가했다. 이전 범위는 21만8000~22만8000달러였다. 따라서 부부합산 소득이 23만 달러 미만이라면 IRA 저축이 가능하고 공제도 가능하지만, 부부합산 소득이 24만 달러 이상이라면 IRA 저축은 가능하지 않고 세금공제도 가능하지 않다.   저소득층 그리고 중산층에게 주어지는 세이버스 크레딧(Saver's Credit) 혜택 기준도 기존보다 다소 증가했다.   싱글로 세금 보고를 할 경우에는 기존 3만6500달러에서 3만8250달러로 증가했다. 연 소득이 3만8250달러 미만일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할 경우에는 기존 7만3000달러에서 7만6500달러로 증가했고, 연 소득 7만6500 달러 미만인 경우에만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의 은퇴플랜과 절세법은 매해 변화하고 발전해 가고 있다. 이에 발맞춰 내 은퇴플랜에 대한 다양한 조언이 필요하다면 전문적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공인재정상담가나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에게 상담받을 것을 추천한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재정설계 연금 한도액 직장은퇴 플랜 은퇴저축 플랜 1인당 불입한도액

2023.12.06. 17:53

컨포밍론 100만불까지 가능해 질 듯

집값 비싼 지역 중심으로국책모기지기관이 보증하는 ‘컨포밍론(conforming loan)’의 내년 대출 한도액이 일부 지역은 처음으로 100만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패니메, 프레디맥 등 국책모기지기관이 보증하는 컨포밍론의 2022년 대출 한도액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올해 집값이 급등하면서 일부 지역의 한도가 100만 달러에 근접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컨포밍론 한도액은 매년 전국 주택가격 변화를 반영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올해 컨포밍론 상한선도 2019~2020년 집값 상승률을 반영해서 54만8250달러로 책정된 바 있다. 주택가격이 비싼 지역(high-cost areas)은 일반 기준 한도보다 115~150%까지 더 융자를 받을 수 있다. 150%를 적용받는 지역의 2021년 컨포밍론 한도는 82만2375달러(54만8250X150%)였다.   주택 대출 업계 관계자들은 연방 주택금융청(FHFA)의 주택가격지수(HPI)를 기반으로 2022년 대출 한도가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상한 대출금 역시 2019년 3분기와 2020년 사이의 HPI가 7.42%가 올랐고 이 상승률을 그대로 반영해서 올해 대출 한도 인상률이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FHFA가 8월에 발표한 HPI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8.5%나 올랐다. 이를 토대로 내년 대출 한도를 추산해보면 기본 한도는 65만 달러다. 특히 150%를 더 대출할 수 있는 집값 비싼 지역의 상한액은 100만 달러에서 2만5000달러 정도 밑도는 97만5000달러가 될 것이라는 게 저널의 설명이다.      이런 추산을 바탕으로 2022년 컨포밍론 대출 한도를 62만5000달러로 임의대로 올려서 대출을 진행하고 있는 주택 대출 업체도 있다고 한다.     ▶컨포밍론이란   모기지 융자는 크게 컨포밍론과 논컨포밍론(점보론)으로 나뉜다. 컨포밍론은 패니메와 프레디맥이 정한 대출 금액 등의 조건에 부합한 경우, 정부가 이에 대해 보증을 해주는 형태의 모기지 융자다. 논컨포밍론은 이들 두 국책모기지기관이 매입하지 않는 융자를 가리킨다. 따라서 융자기관은 자체 보유자금에서 주택구매자에게 주택융자를 제공하거나 직접 해당 모기지 융자 채권을 구매할 투자자를 찾아 야 한다. 일명 점보론으로도 불리며 융자기관에 따라 이자율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다.  진성철 기자일부지역 한도액 대출 한도액 주택 대출 내년 대출

2021.11.1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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