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상대 영업비밀 분쟁…뱅크오브호프 소송 취하
뱅크오브호프(행장 케빈 김)가 한미은행(행장 바니 이)을 상대로 제기한 고객 금융정보 유출 관련 피해 소송을 취하했다. 지난 2월 뱅크오브호프는 가주중부지법에 한미은행 측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한 재판 사전 절차를 진행해왔다. 〈3월 11일자 경제 3면〉 은행 측은 당시 해당 소장에서 조지아주 둘루스 뱅크오브호프 지점 전직 부행장이 2023년 한미 측으로 이직해 자사의 고객 대출 정보와 영업 전략이 유출됐다며 소송을 시작했다. 가주중부지법의 소취하 확인 서류에 따르면 뱅크오브호프 측의 변호인 새넌 피터슨은 지난 26일자로 원고 측이 소송 취하 의사를 밝혔다고 접수했고 곧바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관련기사 한인 대형 은행 간 영업비밀 분쟁 최인성 기자영업비밀 한미 한미 상대 소송 취하 고객 금융정보
2026.05.27.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