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 등 일부 국가에 적용해 온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되지만 관련 발표가 없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9월 K-ETA 한시 면제 연장 입장을 밝혔지만 종료를 약 12일 앞둔 시점까지도 공식 공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내년 1월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시민권자 김모 씨는 최근 K-ETA 웹사이트에 접속해 여권 정보 등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K-ETA 신청이 필요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김씨는 “K-ETA 면제가 올해까지만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웹사이트에는 별다른 공지 없이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헷갈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LA총영사관 측은 18일 “현재 관련 공문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2021년 9월 도입된 K-ETA는 112개 무사증(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국적자가 한국 입국 전 현지 출발에 앞서 웹사이트에 여권 정보, 입국 목적, 체류 예정지 주소, 연락처 등을 입력하도록 한 제도다. 통상 현지 출발 72시간 전까지 신청을 마친 뒤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수료는 7~8달러 수준이다. 한국 정부는 2023년부터 미국 등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K-ETA 한시 면제 조치를 시행해 왔으며, 이달 31일까지 면제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면제 종료가 다가오면서 한인 온라인 포털 등에는 재연장 여부를 묻는 글이 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지난 9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는 올해 종료 예정인 K-ETA 한시 면제를 1년 연장해 2026년 12월까지 유지한다는 계획이 제시됐다. 또 지난 16일(한국시간)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2026년 업무보고에서 K-ETA 한시 면제 연장을 통해 관광 수요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연장 가능성이 높다. 김형재 기자전자여행허가 종료불구 eta 면제가 면제 종료가 한시 면제
2025.12.18. 22:10
한국 정부가 미국 등 일부 국가에 적용해온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 기간을 1년 연장한다. 12일(한국시각) 여행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K-ETA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 K-ETA 한시 면제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국가들에 한 해 면제 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법무부는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일부 국가에 대해 K-ETA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법무부는 현재 몇 개 국가에 K-ETA 한시 면제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K-ETA를 신청할 때 국적을 선택하면 ‘K-ETA 면제 대상’ 팝업이 나와 면제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외교 문제 등을 고려해 국가 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작년 3월 미국을 포함한 22개에 K-ETA를 면제해준다고 발표했지만, 지금은 그 수가 더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기간 정부 측에 요청해온 사항인 만큼 여행업계는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1년 9월 도입된 K-ETA는 112개 무사증(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국적자가 국내 입국을 위해 현지 출발 전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고 입국을 허가받는 제도다.전자여행허가제 면제 전자여행허가제 면제 한시 면제 eta 면제
2024.12.12.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