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세 한인 노인 살해범 보석 결정에 유족 반발
조지아주 벅헤드 노인 아파트에서 한인 김준기(90)씨를 수십번 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자넷 데니스 윌리엄스(65)가 지난달 8일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풀턴카운티 고등법원 기록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제리 벡스터 판사는 보석금 10만달러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윌리엄스를 석방했다. 이는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한 금액이다.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된 직후 열린 보석 심문에서 우랄 그랜빌 판사는 윌리엄스에 대해 도주 우려와 재범 위험성 등 중대 기각 사유 4개를 모두 들어 보석 요청을 기각했다. 지난 4월 벨린다 에드워즈 판사의 주재로 다시 열린 심문에서도 보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불과 2개월만에 법원 판단이 뒤집혔다. 피해자가 살던 노인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일한 윌리엄스는 작년 김씨의 얼굴을 포함한 상체를 6분간 50~60차례 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발생 17일 만에 체포돼 살인, 노인학대 등 5개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90대 노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피고인이 재판을 앞두고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석방되자 유족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씨 딸 은비씨는 "법원은 계획 범죄 정황에도 불구하고 석방 결정을 내렸다"며 "불안과 무력감을 크게 느꼈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교도소 구금 중 자살을 시도하는 등 자해 위험이 큰 인물이다. 자해는 치료 명분으로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으며, 사망시 응당한 형을 받지 못하고 재판이 종결될 위험도 있다. 특히 두 명의 판사에 의해 재차 기각된 보석이 임시 교체 판사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도 법원 결정에 의문을 갖게 한다. 은비씨는 "엄중한 살인 관련 재판의 경우 일정을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체 판사가 주요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풀턴 카운티 검찰 역시 법원 결정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냈다. 제프 디산티스 검사는 "범죄의 심각성, 각종 증거를 근거로 보석에 강력히 반대했지만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용의자 한인 석방 결정 노인 아파트 한인 김준기
2025.07.02.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