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콘도주 새 법 덕에 HOA<주택소유자협회> 벌금폭탄 면해
콘도미니엄 단지에 사는 한인 세대주가 집안 문을 고쳤다가 ‘주택소유자협회(HOA)’로부터 하루 500달러씩 벌금을 부과한다는 압박에 시달린 가운데, 최근 바뀐 법 덕분에 벌금 부담에서 벗어나 화제다. 지난 1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오크우드 지역 한 콘도미니엄 단지에 사는 김진아씨는 상반기 동안 HOA 측과 규정 위반 벌금을 놓고 싸우느라 마음고생을 했다. 김씨는 올해 초쯤 사무공간과 부엌을 연결하는 복도 연결문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이동 공간의 여유를 되찾았다. 공사 전 연결문 위쪽에는 통풍 구조물이 돌출돼 가족이 이동할 때마다 불편을 겪었다고 한다. 당시 김씨는 HOA에 부분 리모델링 공사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했고, 건강이나 안전 문제를 유발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김씨는 공사를 강행했다. 하지만 지난 3월 HOA 측 매니저는 김씨네 집 차고가 열린 사이로 공사 사실을 인지한 뒤, 다음 날 100달러 벌금 및 원상복구 통지서를 발송했다. 특히 HOA 측은 7월 10일까지 고친 문을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하루마다 500달러, 일주일 3500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고 경고했다. 다행히 김씨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새 법(AB 130) 덕분에 벌금을 100달러로 줄일 수 있게 됐다. 김씨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해 동안 HOA는 즉흥적인 결정으로 커뮤니티를 자기들 마음대로 휘둘렀다”면서 “새 법은 게임 체인저”라고 반겼다. 해당 법은 세대주가 HOA 규정 위반 시 주민 ‘건강 또는 안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닐 경우, 벌금은 최대 100달러 또는 기존 HOA 벌금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HOA는 세대주에게 100달러 이상 벌금을 부과할 때는 공개회의를 통해 서면으로 건강 또는 안전에 미치는 위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세대주들은 김씨처럼 HOA의 무분별한 권한 행사를 제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며 환영하고 있다. 다만 이 법은 HOA의 벌금 부과 남용을 제한했을 뿐, 세대주의 규정 위반 행위까지 허용하지는 않는다. 그동안 세대주와 타운홈이나 콘도 주민자치기구인 HOA 측은 방범카메라, 잔디 관리, 데크 설치, 페인트, 방음, 리모델링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 왔다. LA 다운타운 콘도 거주 여모(40대)씨는 “단일 콘도에 살면서 베란다에 아이를 위한 놀이시설과 화분 등을 설치했는데, HOA가 규정 위반이라며 원상태로 유지하라는 통보를 했다”면서 “내 집에서 작은 변화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 화가 났다”고 전했다. 일부 HOA는 엄격한 규정을 들이대며 위반 시 수백 달러 이상 벌금을 부과한다. HOA 운영진의 불투명한 회계 관리도 세입자들의 주요 불만 사항이다. 지난해 우드랜드힐스 한 콘도미니엄 세대주들은 HOA 관리비가 20% 이상 인상되자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HOA의 세대주 벌금 부과 권한을 제약한 법 시행 후 반대 목소리도 크다. HOA 관련 단체는 새 법이 공동체 거주시설 안전 관리에 필요한 자치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세대주가 허가 없이 규정을 위반해도 원상복구 등 강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콘도미니엄 등 관리 대행업체 연합인 CACM은 웹사이트 공지를 통해 법 개정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벌금부과 세대주 한인 세대주 그동안 세대주 벌금 부과
2025.08.03.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