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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육류업체 "통관 과실로 전량 폐기" 소송

한인이 운영하는 고기 수입업체가 육류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한인 통관업체측이 당국의 검사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제품을 전량 폐기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LA카운티 수퍼리어법원에 따르면 요바린다 소재 사우스 아메리카 미트는 통관업체인 ACE와 KCC 트랜스포트 시스템 대표 등을 상대로 과실 및 계약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지난 3월 3일 접수됐으며, 원고 측은 피해액(43만5403달러)과 그에 따른 이자, 변호사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배심원 재판을 요구했다.   ACE는 한인 물류업체 KCC 트랜스포트 시스템의 계열사로 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다. KCC 트랜스포트 시스템은 세계한인무역협회 이사장을 지낸 이영중 대표가 운영하는 업체다.   소장에 따르면 사우스 아메리카 미트는 지난 2024년 5월 우루과이산 냉동 소고기 약 2만1111파운드를 롱비치항을 통해 수입하면서 통관업체인 ACE에 업무를 맡겼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ACE가 육류 수입에 필수적인 연방농무부(USDA) 산하 식품안전검사국(FSIS)이 규정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USDA 검사 과정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는 점이다. 원고 측은 이후 해당 제품이 모두 폐기됐으며, 시장에 유통된 제품도 2024년 6월 4일 리콜이 실시되는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유동석 사우스 아메리카 미트 대표는 “ACE가 전문성을 내세워 업무를 수임했음에도 기본적인 검역 절차를 누락했고 사전 통보도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사고의 원인이 통관 과정에 있으며 ACE 통관사도 과실을 인정했다”며 “KCC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보험 클레임 진행을 이유로 보상이 지연됐고 장기간 진전이 없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대표는 “KCC가 지난해 9월 합의를 제안했으나 이후 재정 문제를 이유로 이마저도 철회했다”며 “이 과정에서 거래처 이탈과 대금 미지급, 소비자 불만 증가 등으로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고 공급업체와의 거래도 중단되는 등 경영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본지는 ACE 측에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해당 업체 측은 “공유할 내용이 없다”고만 답했다.   이번 소송은 농무부(USDA) 산하 식품안전검사국(FSIS)의 수입 육류 리콜 조치에서 비롯됐다.   원고 측이 제시한 FSIS 리콜 서류에 따르면 2024년 6월 4일 사우스 아메리카 미트는 수입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우루과이산 냉동 생소고기 약 2만1111파운드를 전량 리콜했다. 리콜 대상은 목살·갈빗살·등심·안심 등 다양한 부위의 냉동 소고기로, 가주·애리조나·오리건·워싱턴주 내 유통업체와 식당, 소매업체 등에 공급됐다.   이와 관련 USDA는 통관업체인 ACE에 대한 경고 조치도 내렸다. FSIS는 2024년 11월 22일 ACE에 경고 통지서를 발송하고 연방육류검사법(FMIA) 위반 사실을 지적했다. 이은영 기자육류업체 소송 한인 통관업체측 ace 통관사도 한인 물류업체

2026.04.3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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