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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칼럼] 합법 체류자는 안전한가

텍사스 A&M대학교에서 라임병 백신을 연구하던 한인 과학자 김태흥 씨가 4개월간의 구금 끝에 지난 11월 15일 석방됐다. 미국에 35년 넘게 거주한 영주권자가, 범죄 재판도 아닌 이민 단속으로 수개월간 구금된 이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집행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근본적 물음을 던진다.   김 씨의 구금은 지난 7월 21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시작됐다. 한국에서 열린 남동생 결혼식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기쁨으로 돌아와야 할 귀국이 순식간에 악몽으로 바뀌었다. 그를 맞이한 건 가족이 아니라 이민세관단속국(ICE)과의 끝없는 싸움이었다.   이 사건이 충격적인 이유는 그 자의성에 있다. ICE는 구금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집요하게 묻자 세관국경보호국(CBP)은 2011년의 경미한 마리화나 소지 혐의를 언급했다. 소량 마리화나 소지로 법원 명령에 따라 사회봉사를 마친, 13년 전 일이었다. 이런 사소한 전력 하나로 합법적 영주권자를 100일 넘게 가두는 것은 상식과 비례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른다.   올해 마흔 살인 김 씨는 다섯 살에 미국으로 이주해 이곳에서 성장하고 학업과 경력을 쌓아왔다. 그러나 이 모든 이력은 공항 입국심사대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는 2차 심사로 끌려간 뒤 곧바로 구금됐고, 이후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텍사스의 여러 구치소를 전전하며 변호인 접견과 기본적 적법절차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사건의 결말은 이민당국의 논리가 얼마나 허약했는지를 드러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이민 법원 절차에서 김 씨의 체포와 구금을 정당화할 서류조차 제출하지 못했다. 결국 사건은 기각됐지만, ICE는 김 씨를 추가로 나흘 더 붙잡아 뒀다. 정당한 구금 사유가 있었다면, 왜 기본 서류 하나 제대로 내지 못했을까.   이 사건은 이민 단속이 일단 가둬 놓고 나중에 이유를 찾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낳는다. 이민권 옹호 단체들은 김 씨 사례를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강화된 공세적 반이민 정책의 전형으로 본다. 법 절차와 인간 존엄성보다 ‘힘의 과시’가 우선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영주권을 가진 합법 이민자가 아무 설명도 없이 끌려가 당국이 뒤늦게 구실을 끼워 맞추는 동안 몇 달씩 갇혀 있을 수 있다면, ‘합법 신분’이란 과연 무슨 의미인가.   지역사회의 대응은 눈에 띄게 조직적이었다. 가족들은 NAKASEC의 이민 단속 핫라인에 도움을 요청했고, 곧바로 연대 캠페인이 시작됐다. 140건 넘는 항의 전화, 2000명 이상의 탄원서 서명, 120건의 이메일이 연방의원과 관련 기관으로 쏟아졌다.   이민권 옹호 단체들은 의원 보좌관들과 8차례 면담했고, 김 씨 어머니는 지난 8월 방미 중이던 이재명 한국 대통령에게 친필 편지를 전달했다. 이런 풀뿌리 움직임이 결국 석방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은, 집단적 행동으로 여전히 정부의 권한 남용에 맞설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런 질문도 던져야 한다. 이만큼의 네트워크와 지원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가족, 시민단체, 언론, 정치권의 도움 없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채 구금 시설 어딘가에서 조용히 시간을 흘려보내는 이들은 없는가. 김 씨 사례를 단순히 ‘특이한 사건’으로 치부한다면, 합법적 지위가 언제든 공허한 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를 놓치게 될 것이다.   수정헌법 제5·6조는 적법절차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이 권리는 국경 검문소나 이민법정 문 앞에서 사라져선 안 된다. 유년기부터 미국에서 살아온 영주권자가 13년 전 경범죄를 이유로 4개월 동안 구금될 수 있다면, 이 나라가 약속해온 ‘법에 따른 보호’는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김 씨는 이제 가족 품으로 돌아와 중단됐던 연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4개월간의 구금은 그와 가족, 그리고 이 나라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김 씨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가 감시와 책임 추궁, 그리고 원칙 재확인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미국에서 시민이든 이민자든 누구도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적법절차 없이 구금되어선 안 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되어야 한다. 이무영 / 뉴스룸 에디터중앙칼럼 체류자 합법 합법적 영주권자 합법 이민자 합법 신분

2025.12.0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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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영아살해 합법' 황당 내용 유포

캘리포니아주가 낙태권리를 보호하는 피난처를 자처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캘리포니아주가 영아 살해(infanticide)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허위 정보들이 계속 나돌고 있다고 LA타임스가 지난 5일 뉴스레터를 통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는 다수의 의심스러운 웹사이트에서 처음 비롯됐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 AB2223에 대해 한 웹사이트는 “9개월 태아부터 출생 후 몇 주 안에 아이들의 살인을 합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허위 정보들은 “가주가 출생 전후 영아 살해를 합법화하기 위한 법안을 도입한다”, “유아 살해를 본질적으로 합법화할 낙태법안” 등과 같은 자극적인 문구들로 재구성돼 트위터를 통해 수천번씩 리트윗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트위터측은 “규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다”며 “우리의 허위 정보 규제 정책은 코로나19와 시민 청렴(civic integrity), 합성 및 조작된 미디어에 적용된다”고 밝히면서 별도의 제재는 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법안 AB2223은 유산, 사산, 낙태, 주산기(출산 전후) 사망을 포함한 임신과 관련된 모든 행위로 인해 형사 기소되는 것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논란이 큰 부분이 ‘주산기 사망(perinatal death)’이다.   주산기 사망은 대개 생후 7일 이내 신생아 사망을 말한다. 하지만 이 법안은 주산기를 “임신 후부터 출산 후 한 달까지”로 정의해 사실상 출생 후 28일 내 신생아 살해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반대진영은 지적하고 있다.     해당 부분은 지난달 6일 “임신 관련 원인에 따른 주산기 사망(perinatal death due to a pregnancy-related cause)”으로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버피 윅스(민주·오클랜드) 가주 하원의원은 “낙태 반대 운동가들이 이 법안이 신생아를 죽이는 것에 관한 것이라는 터무니없고 거짓된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지적하는 법안의 그 부분은 임신 손실(pregnancy loss)의 슬픔을 경험하는 부모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윅스 하원의원은 지난해 메스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온 사산아를 출산한 뒤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센트럴밸리 여성 첼시 베커와, 같은 경우로 올해 태아 살인 혐의를 받아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여성 아도라 페레즈를예로 들면서 “우리가 막으려고 하는 건 이런 일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수아 기자영아살해 합법 영아살해 합법 주산기 사망 신생아 살해

2022.05.0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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