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광고닫기

전체

최신기사

[중앙칼럼] 조원태 회장의 ‘포기 선언’ 유감

“무엇을 포기하든 성사시키겠다.”   사뭇 비장하다. 그런데 서늘하다. 포기하겠다는 그 ‘무엇’에 한인도 포함돼서다.   발언의 주인공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성사시키겠다는 각오를 최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조 회장은 “우리는 여기에 100%를 걸었다”라고까지 했다.   한인들은 이번 합병을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고무줄 항공료부터 제멋대로 마일리지까지, 가뜩이나 두 국적 항공사에 대해 크고 작은 불만이 많은데 그나마 있던 선택권마저 사라지고 오직 대한항공만 타야 할까 봐 걱정한다. 이런 가운데 조 회장의 ‘포기 선언’과 대한항공 측의 대응은 상황을 보다 악화시켰다.   ‘악마의 편집’이라고 할까 봐 미리 전후 사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조 회장은 합병 승인을  받아야 하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의 규제 당국에 ‘포기’를 통해 대대적인 양보를 하겠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2020년 합병 계획을 발표한 뒤 대한항공은 승인이 필요한 총 14개국 중 11개국으로부터는 승인을 얻어냈다. 두 회사의 합병으로 독점이 발생해 자국민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각국 규제 당국의 공세를 때로는 시장점유율까지 낮추는 식으로 지금까지 돌파해왔다.   그런데 최근 EU와 미국에서 ‘난기류’가 생겼다. EU 규제 당국은 지난달 중간심사 보고서에서 합병에 이의를 제기했다. 두 회사의 합병이 한국과 유럽 4개국(프랑스·독일·스페인·이탈리아) 노선에서 여객 서비스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쟁 제한이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둘, 또는 그 이상의 선택이 가능했던 소비자들이 합병하면 가장 큰 항공사가 되는 대한항공 때문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의미다.   같은 이유로 미국은 연방 법무부가 나서 합병을 막기 위한 소송 가능성을 제기했다. 두 항공사가 운항하는 한·미 노선 13개 중 LA·샌프란시스코·호놀룰루·뉴욕·시애틀 등 5개 노선에서 독점 현상이 일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최근 에어캐나다의 에어트랜젯 인수 불발, IAG그룹의 에어유로파 인수 무산 등 규제 당국의 저지로 실제 항공사 빅딜이 불승인된 사례도 있다. 이상 기류를 감지한 조 회장은 지난달 초 연방 법무부 차관까지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가능성에 놀란 대한항공도 다급하게 반대 논리를 폈는데 여기서 한인들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렸다. 한·미 노선은 미주 한인이나 한국인 승객이 대다수라는 이유를 들어 법무부를 설득하려 했기 때문이다. 미주 5개 노선은 주로 한국인이나 미주 한인이 이용하니 미국인 소비자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에 한인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 조 회장의 ‘포기 선언’이 결의에 찬 출사표가 아니라 한인 고객들은 우습게 생각하는 듯한 불쾌감 때문이다.   여기에 소송을 피할 요량으로 대안이라고 제시한 것도 기가 찬다. 최근 미주 노선 운항을 시작한 에어프레미아가 있으니 독점은 아니라는 ‘기적의 논리’를 펼친 것이다. 그러나 이미 법무부 주변에서는 최소한 아시아나급 경쟁자가 없으면 합병 승인은 어렵다는 말까지 들린다.   더욱 다급해진 대한항공 측에서는 우호적인 한·미관계까지 들먹이고 있는 모양이다. 기업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났으니 한국 정부가 나서달라는 것 같은데 지금이 정경유착 시대인가. 상황이 이쯤되면 규제 당국은 물론, 한인들도 납득할 수 있는 독점 방지책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조 회장의 ‘포기 선언’이 더 이상 소탐대실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 한인사회가 적당히 흥분하다 알아서 조용해질 것으로 오판하는 실수까지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류정일 / 사회부장중앙칼럼 조원태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합병 승인 미주 한인

2023.06.11. 17:17

썸네일

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경쟁제한 우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인 유럽연합(EU)이 17일(현지시간) 합병 시 경쟁 제한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EU가 오는 8월 합병 승인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이번 결정이 향후 심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항공 측에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Statement of Objections·이하 SO)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합병 시) 한국과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간 4개 노선에서 승객 운송 서비스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고 SO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유럽과 한국 사이 모든 화물 운송 서비스의 경쟁 위축”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SO는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경쟁법 위반 혐의 등 일종의 중간 심사 결과를 담은 문서로, 이를 발부했다는 것은 EU 경쟁총국이 독점 여부와 관련해 추가 심사가 필요한 항목을 대한항공 측에 공식 통보했다는 의미다.   EU는 지난 2월부터 양사의 기업결합 최종 심사에 대항하는 2단계 심층 조사를 진행 중으로, 발부에 따라 대한항공은 일정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6월까지는 경쟁제한 우려 해소 방안을 담은 시정조치 방안을 EU에 제시해야 한다.   EU는 대한항공이 제시한 시정조치 방안과 SO 답변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8월 3일까지 합병 조건부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EU 집행위의 우려를 해소하고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2020년 11월부터 아시아나 인수합병을 추진한 대한항공은 한국을 포함한 총 14개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으며, 현재 EU, 미국, 일본의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만약 2단계 심사에서도 EU 문턱을 넘지 못하면 나머지 국가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대한항공 합병 승인 합병 조건부 기업결합 심사 아시아나 합병 박낙희

2023.05.17. 20:07

썸네일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