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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단속 대처 핫라인 개설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이 예고되자 민권센터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가 이민자들을 돕기위해 전국 핫라인과 아이폰 전용 앱을 개설했다.     전국 핫라인 번호는 1-844-500-3222이며 24시간 주 7일 운영된다. 한국어와 영어가 지원되며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아이폰 사용자들을 위한 ‘Know Your Rights 4 Immigrant’ 앱은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한국어와 영어 등 16개 언어로 제공된다. 앱에는 단속시 필요한 행동 지침과 비상 연락처로 문자를 간편하게 보낼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민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 내용을 정리해 두었다.   이민자 권익 관련 문의는 뉴욕 지역의 경우 718-460-5600, 뉴저지 지역은 201-416-4393으로 가능하며, 카카오톡 채널(http://pf.kakao.com/_dEJxcK) 가입 뒤 1:1 채팅으로 상담할 수 있다. 서만교 기자아이폰 핫라인 이민자 단속 핫라인 개설 이민 단속

2025.01.21. 21:27

뉴욕주, 직장 성희롱 핫라인 개설

뉴욕주가 주 전역 직장에서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무료 비밀 핫라인(800-427-2773)을 개설했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전화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모든 상담과 지원은 무료로 제공되며 비밀이 보장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9일 “모든 직장인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도움에 접근할 자격이 있다”면서 “뉴욕주는 주 전역 모든 직장을 더 안전하고 상호 존중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의 대다수가 공포나 자기 비하 등의 감정으로 스스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경우 핫라인으로 전화해 전문적인 도움과 법적 자문, 변호사 지원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 핫라인은 뉴욕주 인권국(NYS Division of Human Rights)에서 운영을 담당한다.     핫라인 개설에 앞서 주정부는 전국고용변호사협회(the National Employment Lawyers Association), 뉴욕주변호사협회(New York State Bar Association) 및 기타 변호사 단체들과의 협조를 통해 성희롱 피해자에 법률 지원을 제공할 변호사를 모집하는 등 준비해왔다.     지난 3월 호컬 주지사는 성희롱 피해자 핫라인 개설,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및 모든 기업이 인권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에 서명했었다. 뉴욕주는 전국 최초로 차별 철폐와 평등한 기회 부여 등을 포함하는 인권법을 제정한 주이기도 하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https://dhr.ny.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성희롱 개설 성희롱 뉴욕주 직장 핫라인 개설

2022.07.2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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