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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전 운항 여부 꼭 확인해야…취소시 비환불권도 환불 가능

정부 셧다운 장기화로 전국 공항에서 항공편 지연 및 취소 등의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본지 11월 4일자 A- 2면〉 관련기사 연방 셧다운 장기화에 항공대란…LA·SD 1~2시간 지연 속출 FOX 11은 이런 항공 대란 상황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공항 가기 전 사전 확인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 항공사 앱이나 항공편 웹사이트에서 운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연방항공청(FAA) 웹사이트(nasstatus.faa.gov)를 통해 해당 공항의 전반적인 지연 상황도 조회할 수 있다.     ▶항공편 지연   미국 항공사는 항공사 과실로 장기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체류 승객에게 추가 현금 보상이나 숙박·식사비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항공편 취소   항공편이 취소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대체 항공편을 찾는 것이다. 항공사는 추가 비용 없이 이후 항공편으로 재예약을 해준다.   공항 고객 서비스 데스크에 줄을 서는 동시에, 항공사 예약센터에 전화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속해 재예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항공사에 연락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항공사는 타 항공사 항공편으로 예약을 변경해줄 의무는 없다.   여행을 할 필요가 없거나 다른 이동 수단을 찾았다면, 환불 불가 항공권이라도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항공편 취소 사유와 관계없이 항공사는 법적으로 요금 환불 의무가 있다. 수하물 요금과 좌석 업그레이드 비용 등 추가 비용도 환불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유효기간이 짧은 바우처 대신 현금 환불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미국 항공사는 항공사 책임으로 인한 항공편 취소라도 체류 승객에게 추가 현금 보상이나 숙박·식사 제공 의무가 없다. 항공사별 정책은 다르며, 연방교통부(DOT) 홈페이지에서 각 항공사의 환불 및 지연·취소 보상 정책을 비교할 수 있다. 송윤서 기자비환불권 확인 항공편 취소 항공사 항공편 항공편 지연

2025.11.0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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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취소·지연 시 현금환불 의무화…교통부, 승객권리 강화규정 발표

미국 내 항공편이 최소될 경우 빠르면 일주일 이내 현금 환불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6시간 이상 운항이 지연돼도 승객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24일 연방교통부(USDOT)는 보도자료를 통해 항공편 취소 및 지연에 따른 의무 환불 규정을 발표했다.     공개된 규정에 따르면 항공사는 항공편 취소 또는 지연 시 크레딧이나 바우처가 아닌 현금으로 환불해야 한다. 국내선 3시간, 국제선 6시간 이상 출·도착 지연 시 승객은 요금 환불 또는 대체 항공편 제공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항공사는 수하물 및 항공편 변경 수수료 정보도 미리 안내해야 한다. 승객의 수하물이 12시간(국제선 15~30시간) 이상 지연 도착할 경우 관련 요금을 환불한다. 무선인터넷(Wi-Fi), 좌석등급, 기내오락 등 추가서비스 제공이 안 될 경우에도 관련 요금을 돌려줘야 한다.   환불 신청 및 절차도 간소화된다. 항공사는 항공편 취소 또는 지연 시 자동으로 환불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용카드 이용 승객에게는 영업일 7일 이내, 기타 결제수단은 20일 이내 자동으로 환불을 완료해야 한다. 환불 시에는 이용하지 못한 항공편 요금, 세금, 수수료가 모두 포함된다. 한편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은 항공편 취소와 지연 불만 연론이 커지자 “역사적인 새로운 규정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피터 부티지지 장관은 “새 규정은 항공사가 승객에게 곧바로 현금 환불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며 “승객이 항공사에 지불한 돈을 돌려받을 때 골치 아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방 교통부는 5월 13일까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시행령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항공사 항공편 항공사 항공편 항공편 취소 항공편 요금 한인사회 미국 한인 미주 한인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 LA 로스앤젤레스

2024.04.2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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