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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항소법원, 비시민권자 상업용 운전면허 규제 제동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비시민권자 상업용 운전면허 취득 자격 강화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AP통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은 13일 연방 교통부(DOT)가 비시민권자(외국 국적자)의 대형·중형 상업용 운전면허(CDL) 취득 요건을 크게 제한하는 비상 규정의 시행 계획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항소법원은 DOT의 새 정책이 행정부의 여론 수렴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비시민권자가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는 DOT 측 통계 역시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항소법원측은 “자동차운송안전청(FMCSA)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상업용 운전면허를 보유한 이민자는 전체의 5%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치명적 사고를 유발하는 비율은 0.2%에 불과하다”며 "새 정책과 교통안전 증진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숀 더피 DOT 장관은 지난 9월, 비시민권자 운전자의 교통안전 위협 가능성을 이유로 트럭·버스 등 대형·중량 차량 또는 15인 이상 승객·위험물을 운송하는 상업용 운전면허 취득 자격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더피 장관은 지난 8월 플로리다주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이 트럭을 몰다가 불법 유턴을 시도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3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규정 강화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방 항소법원의 이번 임시 중지 명령은 지난주 가주차량등록국(DMV)이 불법체류자 등 비시민권자 1만7000명에게 상업용 운전면허 취소를 통보한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지 11월14일자 A-2면〉 DMV의 조치는 행정·전산 시스템 오류 또는 기존 취득 자격 만료에 따른 규정 적용 사례다. 관련기사 불법체류자에게 발급한 상업용 면허 1만7000개 전면 취소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비시민권자 항소법원 항소법원 비시민권자 상업용 운전면허 비시민권자 상업용

2025.11.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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