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이민자 신속추방 전국 확대’ 불허 유지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신속추방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려는 조치를 불허한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로이터통신은 22일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행정부가 요청한 ‘집행 유예’ 신청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2년 미만 체류자를 전국적으로 신속 추방하는 정책은 이민자의 적법 절차를 침해한다”며 내린 금지 명령은 계속 유효하게 됐다. 행정부가 제기한 항소 본안 심리는 다음 달 9일 열린다. 현행 신속추방 제도는 국경 인근에서 체류 기간이 짧은 비시민권자를 재판 없이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30년 가까이 유지돼 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 대규모 단속을 명분으로 적용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었다. 항소법원 패트리샤 밀렛·미셸 차일즈 판사는 정부의 확대 조치가 “잘못된 약식 추방이라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적법 절차 보장의 불충분성을 지적했으며,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네오미 라오 판사는 “사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같은 날 국토안보부(DHS)는 맨해튼 캐널스트리트에서 세네갈 출신 불법체류자 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DHS는 “상표 위조 혐의로 여러 차례 체포된 인물에 대한 표적 작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체포는 맘다니 시장 당선자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DHS는 뉴욕시경(NYPD)이 지난달 두 차례 그를 체포했으나 ICE의 구금 요청을 이행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며, NYPD는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신속추방 항소법원 이민자 신속추방 현행 신속추방 항소법원 패트리샤
2025.11.23.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