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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에게 뇌물받은 전 해군대장 유죄

전직 해군 대장이 한인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트레버 맥페이든 판사는 19일 해군 대장 출신인 로버트 버크(62세)전 유럽·아프리카지역 해군 사령관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해군 서열 2위였던 버크 전 사령관은 현역 시절 연방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미군 중 최고위급 인사가 됐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버크 전 사령관은 한인 김용철(찰리 김, 51세)씨와 공동 CEO 메건 메신저 등이 운영하는 한 업체로부터 해군과 파일럿 훈련프로그램 계약을 유지시키는 댓가로 퇴임 후 연봉 50만달러의 일자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버크 전 사령관은 최대 3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지니 페리스 연방검사는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고 공공의 신뢰를 배신하고 자신의 잇속을 차리면 절대 안된다”면서 “연방검찰은 뇌물이나 불법 계약 등 부패를 근절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버크 전 사령관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유럽, 러시아, 아프리카 대부분 지역에서 미 해군 작전을 지휘하고 수천 명의 민간인과 군인을 지휘했다.   김용철씨의 회사는 2018년과 2019년 연속 해군 용역 교육프로그램을 수주했으나, 모종의 이유로 버크 전 사령관과의 연락 금지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와 메신저는 2021년 7월 버크 전 사령관과 워싱턴 DC에서 만났고 버크 전 사령관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단독 계약을 체결했으며, 다른 해군 장교들에게 이 회사가 더 큰 규모의 훈련 프로그램을 수주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버크 전 사령관은 법무부 조사에서 본인과 문제가 된 이 계약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계약이 성사된 이후 고용을 제안했다고 허위진술을 했다. 김씨는 글로벌투자은행 모건스탠리 출신으로 1994년 넥스트점프를 창업했다. 직원을 해고하지 않는 ‘노파이어(NoFire) ’정책으로 주목받으면서 존스홉킨스대가 선정한 가장 건강한 3대 회사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김씨는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업문화 혁신에 대한 영감을 준 사람이 부친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김씨는 유력 노벨상 후보로 꼽혀온 ‘옥수수박사’ 김순권 박사의 장남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메신저는 2024년 5월에 체포돼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공모 혐의로 기소됐으며 최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2021년 만남에는 모두 4명이 참석했는데, 버크 전 사령관과 연인 관계로 알려진 여성은 기소를 면했다. 이 여성은 버크 전 사령관에게 버림받자 국방부 감찰관에게 비리를 고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은 혼외정사를 처벌하고 있지만, 버크 전 사령관은 별거 중에 있었던 사안이라 면책받았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해군대장 한인 한인 김용철 유죄 판결 유죄 평결

2025.05.2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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