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비영리단체가 선거 독려를 핑계로 유권자를 겁박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영리단체 유권자정보센터와 유권자참여센터가 최근 메릴랜드 유권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발송한 홍보물에는 해당 유권자의 이름과 주소, 최근 4번의 선거에 참여했는지 등의 여부가 기재돼 있었다. 또한 이웃주민 두명이 투표를 했는지 여부도 적혀 있었다. 이들은 해당 유권자가 5일 선거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문구도 포함시켰다. 탐 포패치 유권자정보센터 대표는 “우리 단체는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앤소니 브라운 메릴랜드 법무부 장관은 “이들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우편물 발송 중지 명령을 하달했다”면서 “선거참여를 명분으로 커뮤니티를 위협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메릴랜드 법무부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위법성 여부를 따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기소가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메릴랜드 선거법상 특정 유권자가 투표 여부에 대한 기록은 공공기록이기 때문에 공개가능한 정보다. 다만 해당 유권자가 누구를 찍었는지는 공개할 수 없는 사적정보일 뿐이다. 메릴랜드 선거위원회는 유권자 등록 정보 등은 125달러만 지불하면 누구든지 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권자정보센터 등은 메릴랜드 법무부가 실정법을 무시하는 초법적인 발상으로 비영리단체를 탄압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선거홍보물로 시민단체 시민단체들 선거홍보물로 유권자정보센터 대표 해당 유권자
2024.11.06. 11:35
내달 5일 열리는 대통령 선거에 필요한 유권자 등록이 21일(오늘) 마감된다. 연방정부와 가주 총무처 규정에 따르면 투표 참여를 하려면 투표 15일 전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 등록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임시 등록을 마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는 등록 여부를 선관위에서 추후 확인하고 나서 해당 유권자의 투표용지를 포함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시 등록은 카운티 선관위, 투표소 등에서 가능하다. 만약 법적으로 이름을 변경하지 않았거나 가입 정당이 바뀌지 않았다면 현재(18일 기준) 유권자들은 우편투표 용지를 받은 상태다. 기표한 투표용지를 우편, 드롭 박스, 투표소 등을 통해 반환하면 투표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름과 정당을 바꿔서 등록하려면 총무처 온라인 한글 페이지(https://registertovote.ca.gov/ko-kr)를 통해 가능하다. 이외에 유권자 등록과 투표 방법 및 일정도 웹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유권자 마감 대선 유권자 해당 유권자 유권자 등록
2024.10.20.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