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불법 추방 사례 속출
전국에서 이민자들이 적법한 이민 절차 없이 추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뉴욕을 비롯해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일리노이 등 여러 주의 이민 변호사들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적법 절차가 생략된 채 추방이 집행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이민법 체계상 비시민권자의 추방은 체포 이후 이민법원 심리를 거쳐, 판사가 최종적으로 ‘추방 명령(final removal order)’을 내려야 집행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체포된 이민자는 이민 판사 앞에서 추방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기회를 갖는다. 그러나 실제 사례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당사자가 해외로 송환되거나, 추방 이후에야 법원의 명령이 뒤늦게 발부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매체 NY1이 추방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추방이 먼저 이루어진 뒤 추방 명령이 내려진 경우는 최소 132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헌법상 보장된 적법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채 이민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뉴욕 롱아일랜드에 거주하던 한 이민자는 지난해 10월 출근 중 이민 단속 요원들의 요청에 차량을 세웠고, “차에서 나오지 않으면 창문을 깨겠다”는 말에 차에서 나와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갔다. 그는 2018년 엘살바도르에서 미국 남부 국경을 넘어왔으며, 1년 뒤 ‘특별 이민 청소년 신분(SIJ·Special Immigrant Juvenile)’을 취득했다. SIJ는 21세 미만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정법원과 이민서비스국(USCIS)이 학대·방임·유기 여부를 심사해 승인한다. 승인될 경우 영주권 신청으로 이어지는 제도다. 해당 이민자는 영주권 신청이 진행 중이었고 범죄 기록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ICE에 체포된 뒤 텍사스 구금 시설로 이송됐다. 이후 그는 적법한 추방 절차 없이 엘살바도르로 송환됐다. 그의 변호사는 “최종 추방 명령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추방이기 때문에 명백히 불법”이라며 “자발적 출국에 동의했다면 최종 추방 명령 없이도 출국이 가능하지만, 그는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민 변호사들과 인권 단체들은 “최근 이민 단속 강화 흐름 속에서 ‘집행 속도’가 지나치게 우선시되면서, 개별 사례에 대한 법적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영주권 신청자 및 망명 신청자 등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민자들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윤지혜 기자추방 이민자 해당 이민자 추방 명령 추방 절차
2026.04.22. 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