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단체에 재산의 일부를 남기고 싶다면 [ASK미국 상속법-박하얀 변호사]
▶문= 자선단체에 재산의 일부를 남기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답= 가족 외에 자선단체에도 재산을 남기고자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리빙트러스트에 자선단체를 수혜자 중 하나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때 기부하는 금액은 상속인의 상속 대상 재산에서 감면을 받게 된다.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기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각각 장단점이 있다. 첫째, 정해진 금액을 본인 사후에 원하는 자선단체가 상속받게 하는 방법. 둘째, 재산의 일정 퍼센티지를 자선단체가 상속받게 하는 방법. 셋째, 특정 재산을 자선단체가 상속받게 하는 방법 등이 있다. 정해진 금액을 자선단체에 상속하도록 할 경우, 상속집행자가 그 금액을 재산에서 분리해 전달하면 되므로 절차가 간단할 수 있다. 하지만 물가 상승에 따라 화폐 가치가 떨어질 경우, 본인이 의도한 만큼의 실질적 가치가 전달되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현재의 10만 달러가 30~40년 후에는 훨씬 낮은 가치를 가질 수 있다. 둘째, 재산의 일정 비율을 기부하도록 하면 전체 재산에서 해당 비율을 계산해 자선단체에 전달하면 된다. 다만 정확한 계산 여부에 따라 자선단체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셋째, 특정 재산을 기부하도록 명시할 경우, 상속집행자가 해당 재산만 자선단체에 넘기면 된다. 단, 그 재산을 생전에 처분했거나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를 대비해, 해당 재산이 더 이상 트러스트에 없을 경우 자선단체가 대체물을 받을지, 아니면 기부를 없는 것으로 할지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리빙트러스트에 명시하는 방법 외에도, 자선의 목적으로 자선신탁을 만들거나, 사단법인 혹은 비영리단체를 설립하는 방식도 있다. 자선신탁에도 여러 유형이 있지만, 최근 많이 활용되는 방식은 생전에 신탁 자산의 이익은 본인이 누리고, 사후에 남아 있는 자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기부 시점에 따라 자선신탁은 특히 자산 가치가 많이 오른 경우에 세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된다. 이처럼 자선단체에 기부함으로써 세제 혜택도 받고 의미 있는 선행도 할 수 있는 상속 계획이 더 많은 한인분들에게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의: (714)523-9010 박하얀 변호사미국 자선단체 박하얀 변호사 해당 재산 특정 재산
2025.07.02.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