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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자의 유류분 청구, 아버지 사망 후 8년 지나서 가능할까?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 뉴저지주에 거주중인 A씨. 한국의 아버지가 8년 전에 돌아가셨고, 거주하시던 주택과 예금 등을 상속재산으로 남겼다.   그 당시 한국의 형제들은 상속 재산을 차차 정리하여 나누자고 하면서, 일단 상속 예금을 정리한 돈 중 A씨의 몫으로 2천만 원을 보내왔다. 그 때는 어머니가 살아 계셨기 때문에, A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종합적으로 상속재산을 나눌 것으로 생각하고, 일단 그 돈을 받았다.   이후 8년 동안 상속 분할에 대한 별다른 얘기가 없었고,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A씨는 한국의 큰 오빠에게 상속 분할에 대해 물었다. 그런데, 큰 오빠는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유언에 따라 이미 다 처리되었다고 답변할 뿐이었다.   당황한 A씨가 형제들에게 물었더니, 아버지가 사시던 주택을 큰 오빠에게만 증여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것이다. A씨는 그 유언장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고, 당연히 어머니가 주택에서 거주하고 계시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자녀들이 나눌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큰 오빠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8년이나 지났기에 이미 다 정해진 것이라고 하면서, 상속에 관한 대화를 일체 거부하고 있다. A씨는 한국에서 큰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     ▶답= A씨의 사례는 해외 거주 상속인들이 자주 겪는 상속 유류분 문제의 전형적인 형태로 보인다. 부모가 한국에 남긴 재산에 대해 정확한 분할 절차 없이 일부 금전만 받았고,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상속 분쟁이 불거지는 경우다. 특히 이번 사례에서는 상속개시 후 8년이 지난 시점에서 유류분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이 된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사망일로부터 1년’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한국 민법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뿐 아니라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단순히 부모가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1년이 아니라, 자신이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A씨의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8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최근에야 유언장과 증여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아직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성이 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고, 유언장과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유류분 부족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해외 거주자가 뒤늦게 유언장 존재를 알게 된 경우에는 ‘언제 알았다고 볼 것인가’가 쟁점이 된다. 한국의 대법원도 이 부분에 대해 유사한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해외에 거주하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단순히 유언장 사본만 받아본 경우라면 이를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즉, 실제로 유언장의 원본을 확인하거나 검인 절차를 통해 내용을 명확히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안 날’이 기산된다고 본 것이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따라서 A씨가 최근에야 오빠가 보내준 유언장 사진이나 일부 내용을 통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이 시점이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때로 볼 여지가 있다. 다만, 법원은 구체적인 사정으로서, 예를 들어 유언장 내용을 얼마나 명확히 인식했는지, 상속재산의 규모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이전부터 증여 사실을 들은 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결국 A씨의 경우는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 사망 후 8년이 지났다고 해서 단순히 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유언장이나 증여 사실을 언제 알았는가’이다. 상속개시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고, 그 사실을 안 지 1년이 안 되었다면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시간이 길게 경과한 사건일수록 증거 확보가 어렵고,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재산을 처분했을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A씨가 유류분 반환을 원한다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상속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속재산 내역을 확인하고, 유언 검인 기록, 부동산 등기이력, 증여 관련 자료를 수집할 것을 권장한다.     ▶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거주자 유류분반환 청구 상속 유류분 해외 거주자

2025.11.20. 14:19

해외 거주자를 위한 한국 부동산 상속 절차 및 절세 방안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에 있는 상가 겸용 주택을 가진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예정인데, 매각 후 현금으로 상속받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부동산 자체를 그대로 상속받는 것이 유리할까? 해외에 거주 중이라 세금과 절차가 더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답= 한국의 부동산을 상속받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생전 매각을 통해 현금화한 뒤 상속받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부동산 자체를 그대로 상속받는 방법이다. 2가지 방법은 세금 구조와 행정 절차가 다르므로, 상황에 따라 유리한 선택지가 달라진다.   상가 겸용 주택은 주택과 상업용 건물이 혼합된 형태로, 한국 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 비율,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에서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을 매각한 후 현금으로 상속을 받으면 먼저 부모님 생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돌아가신 후에 상속세가 다시 부과된다. 반면 부동산을 그대로 상속받는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돌아가신 후 상속세와 취득세 부담이 생긴다. 또한, 이후 부동산을 처분할 때 또 한 번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두 시나리오를 비교해 세금 총액, 자산 관리와 활용 계획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해외 거주자는 세금 신고, 서류 공증.인증, 금융기관 대응 등 모든 절차를 한국 내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렵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미국 세법에 따른 추가적인 보고 의무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생전부터 전문가와 함께 절세 전략을 수립하고, 향후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문= 해외 거주자가 한국의 상가 겸용 주택을 상속받게 될 경우, 어떻게 준비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까?   ▶답= 먼저 부동산의 구조와 실질적인 사용 상태를 확인해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후 부동산 매각과 직접 상속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양도소득세, 상속세, 취득세, 관리 비용 등을 종합 비교해 가장 효율적인 방향을 설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한 수치 분석이 큰 도움이 된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 상속 개시 이후 미국 내에서 공증·인증해야 할 서류가 많으므로 미리 절차를 숙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 및 상속세 전문 세무사의 협업을 통해 생전 절세 전략을 세우고,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이우리 변호사미국 거주자 양도소득세 상속세 해외 거주자 이후 부동산

2025.04.16. 17:51

FBAR 보고와 FATCA보고는 어떤 조건에서 보고해야 하나 [ASK미국 주택/커머셜/비즈니스-사무엘 리 융자 전문가]

▶문= FBAR 보고와 FATCA보고는 어떤 조건에서 보고해야 하나요?     ▶답=미국 세금법에 따라 해외 금융 계좌를 보유한 미국 시민이나 거주자는 특정 조건 하에 FBAR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Report, 외국 은행 및 금융 계좌 보고)와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해외 계좌 세금 준수 법)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 두 보고 요구 사항은 서로 다르며, 각각의 기준과 목적이 있습니다.   FBAR 보고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FBAR 보고의 대상은 미국 시민, 거주자, 법인, 파트너십, 그리고 조합 등이 해외에 보유한 금융 계좌가 있을 경우입니다. 보고 기준은 해외에 있는 모든 금융 계좌의 합계 금액이 어느 시점에서든 $10,000 USD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그 해에 FBAR를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방법은 FinCEN Form 114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FATCA 보고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FATCA의 보고 대상은 미국 시민, 거주자 등이 해외 금융 기관에 보유한 계좌를 소유할때 입니다. 보고 기준은 FATCA는 FBAR보다 높은 보고 기준을 가지며, 개인의 상태(미혼, 결혼, 해외 거주 등)에 따라 보고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연말 계좌 잔액이 $50,000 USD를 초과하거나, 연중 어느 시점에 $50,000 USD를 초과할 경우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방법은 IRS Form 8938을 사용하여 세금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FBAR와 FATCA 보고는 서로 독립적이며, 특정 조건에 따라 둘 다 보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 잔액이 $10,000 USD를 초과하는 경우 FBAR 보고는 필요하지만, FATCA 보고 요구 사항은 계좌의 금액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문의:(714)472-4267미국 비즈니스 융자 전문가 해외 거주자 금융 계좌

2024.03.04. 13:37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해외금융계좌보고(FBAR)란 해외에 보유한 금융 자산을 연방 재무부에 보고하는 정보성 신고다. 간단히 정리하면 미국 세법에서 규정하는 미국인(US person)은 미국이 아닌 전 세계 어디에 살고 있더라도 해외 모든 계좌의 잔액 총합이 1년 중 단 하루라도 1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적이 있다면 재무부에 매년 4월 15일까지 모든 계좌를 다 신고해야 한다.     이 보고는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로 액수가 많다고 해도 이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는 않지만, 상식적으로 금융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관련 투자소득 및 이자 또는 배당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고 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보고를 안 한 것이 적발되었을 때에 큰 액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보고 대상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보고 대상자는, 미국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그리고 미국 거주 기간이 183일 이상인 해외 거주자(Resident Alien)다. 또한 F-비자(visa)와 M-비자 등 학생 비자로 미국 거주 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경우, 그리고 J-비자와 Q-비자 인턴 및 연구원 비자로 미국 거주 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마지막으로 H-비자, L-비자 그리고 E-비자 등 취업 비자는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하여 보고 대상자가 된다. FBAR 보고는 나이 및 소득에 상관없이 보고해야 하므로 미성년자일지라도 보고 대상이 된다.   대상자는 미국 세금 보고와 같이 매년 4월 15일까지 보고양식(Form 114)을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네트워크(FinCEN)'에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준비가 덜 된 경우에는 별다른 연장 신청 없이도 6개월 자동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10월 15일까지 보고하면 된다.   FBAR 신고는 정보성 보고이기 때문에 따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지만, 보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누락 계좌 금액의 최대 5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FBAR 보고의 공소 시효는 6년이다. 2021년 신고는 2022년 4월 15일까지여서 공소 시효는 2028년 4월 15일까지다.   그동안 누락된 신고가 있다면 간소화된 보고(Streamlined Procedures)를 통해서 보고가 가능하다. 이는 신고 절차가 간소화된 구제 프로그램이다. 지난 3년간의 세금 보고서를 수정하고 지난 6년간의 FBAR 보고를 다시 하면서 누락된 신고가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유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과거에 누락된 신고를 할 수 있다. 해외 거주자(최근 3년 중 1년을 330일 이상 해외 체류한 경우)는 누락된 신고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지 않고 그동안 밀린 세금 보고에 대한 세금 및 이자를 납부하면 되지만, 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누락된 보고 계좌 잔액의 5%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 또한 고의로 누락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보고 시 철저히 따져 보아야 한다.   2010년에 제정된 해외금융자산신고(FATCA)를 통하여 국세청은 전 세계의 금융 기관으로부터 미국 납세자의 금융 정보를 받기 시작했다. 한국도 2016년부터는 한국에 있는 미국 납세자의 금융 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보내고 있다. 또한 이전에는 우편으로 보고하던 것을 이제는 인터넷으로만 보고 하도록 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더욱 많은 정보를 빠르게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아직도 본인 스스로 보고 대상자인지도 모르거나 신고가 누락된 납세자들이 많이 있다. 앞으로 세금 보고 시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전문가와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다.   ▶문의: (213)389-0080    www.mountainllp.com 엄기욱 / MOUNTAIN, LLP 회계사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미국 해외금융계좌보고 세금 보고서 해외 거주자 세법상 거주자

2022.10.30. 16:03

법륜스님 행복학교 해외 거주자도 모집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스님)이 즉문즉설로 유명한 ‘법륜스님과 함께하는 행복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2017년 시작한 ‘행복학교’는 법륜스님 특유의 ‘국민행복코칭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종교를 떠나 행복해지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참여하고 있다.   행복학교는 단계별 4주간 프로그램으로 홈페이지(hihappyschool.com)에서 수시로 접수한다. 해외 거주자는 한국 일정에 맞추어 매주 한국시간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8시 중 선택할 수 있다. 참가비 1만원.법륜스님 행복학교 법륜스님 행복학교 해외 거주자 이사장 법륜스님

2022.07.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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