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최신기사

[세법 Q&A] 해외 소득 및 금융자산 보고

Q: 해외에서의 소득이나 해외에 금융자산이 있을 경우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야 하나?       A: 국내에 거주하는 한인 이민자 중에는 한국 등 해외에 금융자산을 보유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해외 소득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세법에 따라 적절히 보고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벌금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 소득 보고   영주권자, 시민권자, 또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는 개인 세금보고 시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역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매년 미국에 개인 세금보고 의무가 있다.   해외소득의 예로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다. 소득 신고는 미국으로 송금한 시점이 아니라 소득이 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해외 근로소득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2025년 기준 약 13만 달러까지 해외근로소득 제외(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 등 해외 정부에 납부한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통해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해외 금융계좌 보고(FBAR)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 세법상 거주자와 국내 법인·트러스트 등은 해외 금융계좌의 합계 금액이 연중 어느 시점이라도 1만 달러를 초과하면 금융기관 이름, 주소, 계좌번호, 연중 최고 잔액 등을 FinCEN Form 114를 통해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대상에는 본인 명의 계좌뿐 아니라 서명권(Signatory Authority)이 있는 계좌도 포함된다. 미보고 시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2025년 기준 최대 약 1만6000달러,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약 16만 달러 또는 계좌 최고잔액의 50% 중 큰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해외 금융자산 보고(FATCA)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외국인 등 미국 세법상 거주자는 해외 금융계좌, 해외주식, 채권, 신탁, 파생상품 등 해외 금융자산의 합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세금보고 시 Form 8938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싱글 납세자의 경우 연말 기준 5만 달러 또는 연중 어느 시점이라도 7만5000달러를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부부 공동보고의 경우 연말 기준 10만 달러 또는 연중 15만 달러를 초과하면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기본적으로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계속 미신고 시 최대 5만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사기나 고의적 미신고가 확인될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75%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금융자산 미신고 구제 제도   국세청은 해외 금융자산을 신고하지 못한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간소화 자진신고제도(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최근 3년간의 세금보고 수정 신고와 6년간의 FBAR 제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국 등 해외 거주자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벌금이 면제될 수 있으며 국내 거주자의 경우 누락된 해외 금융자산 연도별 최고 잔액의 5% 벌금이 적용된다.   다만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미신고가 고의가 아닌 ‘비고의적(Non-Willful)’ 실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해외 자산과 소득 신고는 미국 세법상 매우 중요한 의무이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487-3690  피터 손세법 Q&A 금융자산 해외 해외근로소득 제외 해외 금융자산 해외 근로소득

2026.03.18. 19:06

썸네일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