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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해외 거주 자녀 상속

최근 한국 고액 자산가들의 모임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 상속은 자주 나오는 고민이다.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부모는 한국에서 사업으로 성공했지만, 자녀들은 미국 유학 후 시민권을 취득하고 현지에 정착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국과 미국의 상속세법이 다르다는 점이다. 한국의 상속세 면제 한도는 5억 원인 반면, 미국은 개인당 약 180억 원(2025년 기준)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상속세율과 적용 방식도 서로 달라 단순히 현금을 송금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세금 문제나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 바로 크로스보더 파이낸셜 플래닝(Cross-Border Financial Planning)이다. 이는 자산을 한국에만 집중하지 않고, 미국, 동남아시아, 유럽 등 다양한 국가에 분산 투자하여 합법적으로 자산을 이전하고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접근 방식이다.   해외 자산 이전 방법에는 부동산 투자, 주식, 채권, 생명보험, 은퇴연금 등 다양한 옵션이 있다. 이 칼럼에서는 생명보험과 어뉴이티를 통한 접근법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미국의 해외 생명보험 및 연금 상품을 활용해 자산을 이전하려면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먼저, 자신의 거주 국가, 국적, 세금 납부 국가 등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동일한 금융 상품이라도 상황에 따라 세제 혜택이나 적용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 거주 한국인과 미국 거주 한국계 미국인이 같은 미국 생명보험에 가입해도 적용받는 세법은 완전히 다르다. 따라서 수익자 지정, 투자 금액, 가입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한국인이 활용할 수 있는 해외 생명보험 가입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한국에서 건강검진 후 가입하는 방법과, 미국을 직접 방문해 가입하는 방법이다. 각 방식마다 시간 효율성이나 상품 선택의 폭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개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명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 혜택이다. 보험금은 소득세 없이 지급되며, 상속세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또한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쌓이는 현금 가치(Cash Value)는 세금 없이 운용되며, 이후 이를 활용할 때도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필요에 따라 현금 가치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일부 해약해도 세금 부담 없이 유연하게 자산을 활용할 수 있다. 더불어, 생명보험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자산으로 분류되어 사업 실패나 소송 등의 위기 상황에서도 채권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어뉴이티 연금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들도 증가하고 있다.   즉시연금(Immediate Annuity)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와 장수 리스크 헷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거치연금(Deferred Annuity)은 세제 혜택을 통한 자산 증식에 유리하다.     특히 인덱스 연금(Indexed Annuity)은 주가지수와 연동된 수익 구조로, 시장 상승 시 수익을 얻되, 원금 보장을 통해 하락 리스크를 줄이는 구조여서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결국 성공적인 해외 자산이전 및 상속 전략은 투자자의 연령, 자산 규모, 상속 계획, 은퇴 준비 상황, 거주지, 세금 납부 국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생명보험이나 연금을 활용한 자산 이동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한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CCFS, CLTC/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보험 상식 해외 거주 해외 생명보험 거주 한국계 해외 자산

2025.07.0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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