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SSA)이 직접 해외 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수급자에 대한 감시 논란은 물론, 3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생활보조금(SSI)이 중단되는 기존 규정이 앞으로는 자진 신고 형태가 아니어도 출입국 기록을 통해 확인될 수 있어 한인 시니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SSA는 올해 1월 ‘해외 여행 증거·해외 여행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수급자의 해외 체류 여부를 확인할 때 국토안보부(DHS)가 보유한 출입국 기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SSI 수급자의 경우 3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자진 신고나 의심 사례에 한해 조사가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SSA가 출입국 데이터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 셈이다. SSA는 “부적절한 지급을 줄이기 위한 준법 강화 조치”라고 설명했다. SSA에 따르면 사회보장 혜택 수급자는 약 7500만 명이며, 이 가운데 약 500만 명이 SSI 수급자(2025년 12월 기준)다. 은퇴연금 수급자, 장애 수급자, 저소득층 생계 보조 수급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한인사회에서는 그동안 SSI 수급자가 해외에서 30일 이상 체류할 시 지급이 중단되는 규정을 두고 “자진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모른다”는 인식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출입국 기록이 SSA 측과 연계되면서 장기 해외 체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곧바로 지원금 중단 조치가 내려질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정부 감시 확대 논란으로도 번지고 있다. 개인의 해외 이동 정보가 연방기관 간 공유되는 구조가 공식화됐기 때문이다. 싱크탱크 예산정책우선센터(CBPP)는 데이터 공유 협정과 관련해 DHS가 사회보장번호(SSN)를 신청했던 5억 명 이상의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데이터는 오래됐거나 오류가 포함됐을 수 있어 오남용 우려도 제기된다. 한인타운의 SSI 수급자 김모(78)씨는 “정부가 너무 심하게 감시하는 것 같아 부담스럽다”며 “생활비가 달린 문제라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규정은 이민 단속이 아니라 사회보장 수혜 자격 관리 목적이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다만 연방기관 간 데이터 공유 확대 흐름과 맞물리면서 정보가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완석 이민법 변호사는 “SSA와 DHS 간 정보 공유가 확대될 경우, 최근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 여부가 이민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흐름이 있는 만큼 다른 공적부조를 받는 비시민권자는 향후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해외 장기 체류 계획이나 소득·고용·건강 상태 변화가 있을 경우 반드시 SSA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SSA 계정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기록 오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강한길 기자생활보조금 해외 해외 출입국 해외 체류 해외 여행
2026.02.24. 21:14
사회보장국(SSA)이 최근 규정을 바꿔 소셜연금과 보조금 수급자의 해외 여행을 들여다볼 수 있게 했다. 사회보장국은 1월 초 '해외 여행 증거-해외 여행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을 개정해 수급자의 해외 이동을 확인할 때 국토안보부(DHS)가 수집한 여행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규정 변경으로 사회보장연금 수급자뿐 아니라 생활보조금(SSI) 수혜자까지 포함해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득과 장애 등의 이유로 보조금을 받는 이들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 사회보장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사람은 약 7500만 명이다. 이 가운데 65세 미만 장애 급여 수급자가 약 1100만 명, SSI만 받는 수급자는 약 500만 명이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소셜연금과 SSI 수급자는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이를 자진 신고해야 했다. 시민권자는 해외 거주 중에도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SSI는 미국과 미국령 거주자에게만 지급된다. 이번 개정으로 사회보장국은 수급자의 신고에 의존하는 것을 줄이고 국토안보부가 보유한 출입국과 여행 데이터를 활용해 해외 체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사회보장국은 이를 "부적절한 지급을 줄이기 위한 준법 강화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상태에서 장기간 해외 체류를 계획하고 있거나 소득이나 고용, 건강 상태 등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가 예상된다면 이를 정확히 기록하고 사회보장국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보장국 계정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자신의 기록에 오류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도 있다. 자동화 시스템은 편의성이 높지만 오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전에 문제를 발견해 바로잡는 것이 급여나 권리 침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번 변화는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을 자동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여행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 저장, 공유되는지 투명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규정 개정과 데이터 공유 확대가 자격 관리와 개인 정보 사이의 경계가 흐려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외 여행 데이터 활용 확대는 이민 단속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의 감시와 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불안감이 커지면서 사회보장국의 민감한 데이터가 본래 목적이 아닌 곳에 오용되거나 부적절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낳고 있다. 최근 '폴리티코'는 법무부 관련 법원 문서를 바탕으로 정부효율부 팀원 2명이 지난해 초 사회보장국 내부에서 근무했고 사회보장국이 갖고 있는 데이터로 특정 주의 유권자 명부를 대조하는 작업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와이어드'도 사회보장국과 다른 연방 기관들이 몇 달 동안 국토안보부와 민감한 개인정보를 공유해 왔으며 데이터가 비자 단속이나 추방 대상자 선별에 활용됐다고 보도했다. 연방정부는 최근 공지 절차를 통해 이러한 데이터 공유를 공식화했다. 싱크탱크인 예산정책우선센터(CBPP)는 사회보장 데이터가 이민 단속과 연계될 경우, 소셜번호를 신청한 적이 있는 5억 명 이상에 대한 민감한 정보가 접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데이터 가운데 일부는 오래됐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일부 유권자가 부당하게 선거권을 제한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유회 객원기자연금 수급자 해외 여행 사회보장 수급자 여행 데이터
2026.02.01.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