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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자 6월부터 PCR 검사 1회로 축소

6월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해외 입국자들은 코로나19 PCR 검사를 입국 첫날 한 번만 받으면 된다.     〈관계기사 본국지〉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브리핑에서 “해외입국자 격리를 단계적으로 면제하고, 입국 후 진단검사도 축소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는 해외에서 출발, 한국에 입국한 경우 입국 1일 차에 PCR 검사를 받고, 6~7일이 됐을 때 신속항원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입국 후 6~7일차에 받아야 했던 코로나19 검사가 사라진 것이다.     다만 6월에도 PCR 검사 후 받은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규정은 유지된다. 모든 해외입국자는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검사·발급 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또 6월부터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출발한 국가와 관계없이 한국에서 모두 격리를 면제받는다.     또 해외 어떤 나라에서 출발했더라도 백신을 맞았다면 따로 격리하지 않는다.     김은별 기자입국자 한국 한국 입국자 해외입국자 격리 해외 입국자들

2022.04.15. 21:05

한국 접종 완료자에 자가격리 면제

    오는 21일(한국시간)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경우 한국 입국 시 격리를 안해도 된다.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7일 격리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접종 완료자'는 화이자·모더나 등 2차 접종, 얀센의 경우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를 포함한다. 해당 백신은 화이자·모더나·얀센·아스트라제네카 등 세계보건기구(WHO) 인증 백신이면 된다.     단, 한국 내에서 접종한 경우 접종 이력이 자동 등록되는 반면, LA 등 해외 접종의 경우는 보건소에 해외 접종 완료 이력을 제출해서 등록해야 한다.     2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소급 적용되지는 않아 20일까지 한국 입국 시에는 기존 방침대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또,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입국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격리 면제를 받게 된다.     오는 4월부터는 한국 입국 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해외입국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돼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방역택시, KTX 전용칸 등 방역교통망을 이용해야만 했다.  해외입국자 접종완료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접종완료 확진자 해외 입국자들

2022.03.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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