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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넘게 해외 머물면 SSI<생활보조금> 바로 끊긴다

사회보장국(SSA)이 직접 해외 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수급자에 대한 감시 논란은 물론, 3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생활보조금(SSI)이 중단되는 기존 규정이 앞으로는 자진 신고 형태가 아니어도 출입국 기록을 통해 확인될 수 있어 한인 시니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SSA는 올해 1월 ‘해외 여행 증거·해외 여행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수급자의 해외 체류 여부를 확인할 때 국토안보부(DHS)가 보유한 출입국 기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SSI 수급자의 경우 3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자진 신고나 의심 사례에 한해 조사가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SSA가 출입국 데이터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 셈이다.   SSA는 “부적절한 지급을 줄이기 위한 준법 강화 조치”라고 설명했다.   SSA에 따르면 사회보장 혜택 수급자는 약 7500만 명이며, 이 가운데 약 500만 명이 SSI 수급자(2025년 12월 기준)다. 은퇴연금 수급자, 장애 수급자, 저소득층 생계 보조 수급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한인사회에서는 그동안 SSI 수급자가 해외에서 30일 이상 체류할 시 지급이 중단되는 규정을 두고 “자진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모른다”는 인식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출입국 기록이 SSA 측과 연계되면서 장기 해외 체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곧바로 지원금 중단 조치가 내려질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정부 감시 확대 논란으로도 번지고 있다. 개인의 해외 이동 정보가 연방기관 간 공유되는 구조가 공식화됐기 때문이다.   싱크탱크 예산정책우선센터(CBPP)는 데이터 공유 협정과 관련해 DHS가 사회보장번호(SSN)를 신청했던 5억 명 이상의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데이터는 오래됐거나 오류가 포함됐을 수 있어 오남용 우려도 제기된다. 한인타운의 SSI 수급자 김모(78)씨는 “정부가 너무 심하게 감시하는 것 같아 부담스럽다”며 “생활비가 달린 문제라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규정은 이민 단속이 아니라 사회보장 수혜 자격 관리 목적이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다만 연방기관 간 데이터 공유 확대 흐름과 맞물리면서 정보가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완석 이민법 변호사는 “SSA와 DHS 간 정보 공유가 확대될 경우, 최근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 여부가 이민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흐름이 있는 만큼 다른 공적부조를 받는 비시민권자는 향후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해외 장기 체류 계획이나 소득·고용·건강 상태 변화가 있을 경우 반드시 SSA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SSA 계정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기록 오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강한길 기자생활보조금 해외 해외 출입국 해외 체류 해외 여행

2026.02.24. 21:14

‘종교 비자’ 1년 해외 체류 폐지, 종교계 희소식

종교(R-1) 비자로 최대 체류 기간인 5년을 채운 뒤에는 1년간 해외에 머물러야 했던 규정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사역 중인 한인 목회자와 선교사 등 종교인들은 오랜 부담을 덜게 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14일 R-1 비자로 5년간 사역한 뒤 적용되던 ‘1년 해외 체류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잠정 최종 규칙(interim final rule)’ 형태로 공식 발표했다. 해당 규정은 발표와 동시에 발효됐으며,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간 의견 접수 절차도 병행된다.   새 규정의 핵심은 R-1 비자로 미국에서 5년간 사역한 종교인이 더 이상 1년간 미국을 떠나 해외에 거주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법이 허용한 최대 체류 기간을 채우면 최소 1년간 해외 체류 후에야 다시 R-1 신분으로 재입국 신청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담임목사나 핵심 사역자가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일이 반복됐고, 교회 운영과 사역 연속성에 차질이 빚어져 왔다.   이제는 5년 체류를 마친 뒤에도 일정 기간 해외에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 없이 다시 R-1 신분으로 재입국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형식상 출국은 필요하지만 체류 기간에 대한 ‘최소 해외 거주 요건’이 사라진 것이다. 종교 사역을 장기간 중단하지 않고 비자 연장이나 이후 절차를 준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남가주에서 사역 중인 한 한인 목회자는 “5년이 다가올수록 사역보다 비자 문제부터 걱정해야 했는데, 이제는 교회를 비우지 않고도 다음 절차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결정을 사실상 생존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번 조치가 종교 공동체의 안정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DHS측은 “목회자, 신부, 수녀, 랍비 등 종교인은 우리 사회의 도덕적·사회적 기반을 이루는 핵심 인력”이라며 “종교의 자유와 사역 연속성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변경은 특히 한인 교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소형 교회나 개척 교회, 담임목사 1인 사역 구조의 교회들은 그동안 비자 문제로 장기 계획을 세우기 어려웠다. 담임목사가 1년간 부재해야 하는 상황은 사실상 사역 중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LA지역에서 사역하는 한 목회자는 “사역을 유지한 채 합법적 체류 신분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는 점만으로도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다.   특히 R-1 비자 체류를 이어가면서 종교 이민(EB-4) 비자 등 장기 체류 방안을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B-4 종교 이민은 비자 쿼터 부족과 국무부 제도 변경으로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R-1 체류 한도를 먼저 소진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DHS는 이번 규정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신설된 ‘백악관 신앙 사무국’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종교 사역을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로 보고 제도적 장벽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수년간 반복돼 온 ‘5년 체류 후 1년 강제 해외 체류’라는 고리가 끊어지면서 종교인들은 한시름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사역과 체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 강한길 기자종교비자 해외 해외 체류 체류 기간 최대 체류

2026.01.1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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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이야기] 해외 체류 기소중지자 특별 자수 제도

올해도 어김없이 재외국민에 대한 기소중지자 특별자수제도(이하 본건 제도)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작년에는 본지의 칼럼을 통해 2회에 걸쳐 본건 제도의 주요 내용과 유의점을 다룬 일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유의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본건 제도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 영주권자는 본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본건 제도를 이용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미국 시민권자라고 본건 제도의 이용을 바로 포기하지는 말고 다른 여지가 없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다. 또한, 명심할 것은 시민권을 취득하였다고 한국 검찰의 기소중지 처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에 입국한 다음 기소중지 사건으로 체포되거나 수사가 진행되거나 출국금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본건 제도를 활용할 방법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     본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을 방문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통해 본건 제도를 신청할 수는 없다. 다만, 직접 방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우편 등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이 이러한 상황에 있는 경우, 먼저 관할 재외공관의 담당 영사/법무협력관과 상담을 해보시길 바란다.   본건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재외공관용, 이하 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해야 한다. 재기신청을 쉽게 풀이하자면, 범죄혐의자의 해외체류 등으로 기소 중지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를 개시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기신청서에는 본인의 개인정보 이외에 사건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오래된 사건들이고 본인도 모르게 기소중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작성이 쉽지 않다. 또한, 미국에 있는 상황에서 한국 검찰에 있는 본인의 사건 내용을 파악하기도 어렵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재기신청서의 신청인란 부분만 정확히 기재하면,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정보를 아는 범위에서만 기재하더라도 본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본건 제도의 핵심은 한국에 가지 않고도 미국에서 비대면으로 수사를 받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가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본건 제도를 신청한다고 무조건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일단, 본인의 사건이 본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심사를 받게 되는데, 본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결정이 되더라도, 결국 본건 제도를 적용 받으려면 먼저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한다. 또 한가지 염두에 둘 것은 이러한 피해변제와 피해자와의 합의를 한국 검찰이 주선하는 것은 아니며, 결국 본인이 직접 그 변제와 합의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필자의 경험상 이러한 피해변제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고 법적으로 확실히 마무리되려면 여러 가지 서류와 절차의 진행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권유한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기소중지자 해외 기소중지자 특별자수제도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 해외 체류

2023.11.2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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