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넘게 해외 머물면 SSI<생활보조금> 바로 끊긴다
사회보장국(SSA)이 직접 해외 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수급자에 대한 감시 논란은 물론, 3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생활보조금(SSI)이 중단되는 기존 규정이 앞으로는 자진 신고 형태가 아니어도 출입국 기록을 통해 확인될 수 있어 한인 시니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SSA는 올해 1월 ‘해외 여행 증거·해외 여행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수급자의 해외 체류 여부를 확인할 때 국토안보부(DHS)가 보유한 출입국 기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SSI 수급자의 경우 3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자진 신고나 의심 사례에 한해 조사가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SSA가 출입국 데이터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 셈이다. SSA는 “부적절한 지급을 줄이기 위한 준법 강화 조치”라고 설명했다. SSA에 따르면 사회보장 혜택 수급자는 약 7500만 명이며, 이 가운데 약 500만 명이 SSI 수급자(2025년 12월 기준)다. 은퇴연금 수급자, 장애 수급자, 저소득층 생계 보조 수급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한인사회에서는 그동안 SSI 수급자가 해외에서 30일 이상 체류할 시 지급이 중단되는 규정을 두고 “자진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모른다”는 인식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출입국 기록이 SSA 측과 연계되면서 장기 해외 체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곧바로 지원금 중단 조치가 내려질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정부 감시 확대 논란으로도 번지고 있다. 개인의 해외 이동 정보가 연방기관 간 공유되는 구조가 공식화됐기 때문이다. 싱크탱크 예산정책우선센터(CBPP)는 데이터 공유 협정과 관련해 DHS가 사회보장번호(SSN)를 신청했던 5억 명 이상의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데이터는 오래됐거나 오류가 포함됐을 수 있어 오남용 우려도 제기된다. 한인타운의 SSI 수급자 김모(78)씨는 “정부가 너무 심하게 감시하는 것 같아 부담스럽다”며 “생활비가 달린 문제라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규정은 이민 단속이 아니라 사회보장 수혜 자격 관리 목적이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다만 연방기관 간 데이터 공유 확대 흐름과 맞물리면서 정보가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완석 이민법 변호사는 “SSA와 DHS 간 정보 공유가 확대될 경우, 최근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 여부가 이민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흐름이 있는 만큼 다른 공적부조를 받는 비시민권자는 향후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해외 장기 체류 계획이나 소득·고용·건강 상태 변화가 있을 경우 반드시 SSA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SSA 계정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기록 오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강한길 기자생활보조금 해외 해외 출입국 해외 체류 해외 여행
2026.02.24.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