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들을 사지로 인도하는 염소를 본 적이 있는가? 염소의 역할은 양들을 유인해서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것. 양들이 울음소리조차 없이 하나씩 죽어갈 때, 염소는 다른 쪽에서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다. 우리는 이 염소를 유다의 염소(Judas goat)라고 부른다. 세금에도 그런 염소들이 있다. IRS의 DIIRSP(Delinquent International Information Return Submission Procedures) 프로그램이 그런 것들 중 하나. 최근에 IRS 양식 3520과 관련된 실제 사례가 있어서, 오늘 함께 살펴봤으면 한다. 한국에 사는 어머니가 복권에 당첨되었다. 83만 달러를 미국에 사는 아들에게 송금했다. 아들은 자기 회계사에게 물었다. 그리고 회계사는 답했다. 아무것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그저 어머니께 효도나 잘하라고 했단다. 아들은 그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IRS 3520(annual return to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 신고를 안 했다. 다들 알겠지만, 3520은 예컨대 우리가 한국 부모(nonresident alien)로부터 증여든 상속이든, 돈을 받았을 때 신고하는 IRS 양식이다. 나는 가끔 10만 달러가 안 되더라도 신고해두라고 조언하지만, 신고 기준은 한명당 1년 10만 달러로 되어 있다. 다시 앞의 사례로 돌아가서, 미국의 아들은 8년 뒤에 우연히 3520 신고를 했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다른 전문가를 만나보니 DIIRSP 하자고 했고, 아들은 그렇게 했다. 그런데 결국 IRS로부터 받은 것은 - 신고 누락 벌금 20만7500달러의 고지서(근거 세법 IRC 6039F(c)(1)). 3520 무신고 벌금은 그 신고 대상 금액의 25%다. 그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자수해서 광명 찾자는 DIIRSP, 짧게 delinquent procedure는 참 좋은 기회다. 나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정말 조심해야 한다. 어쩌면 그것이 ‘유다의 염소’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맞는 옷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내게 맞는 최적의 방법이 아닐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무조건 DIIRSP에 이끌려 목숨을 잃는 순진한 양이 되지는 말자. 그 아들은 다행히 벌금을 전부 면제받아서, 잘 해결이 되었다. IOA 이의신청(appeals)과 CDP 공청회(hearing) 과정에서 당시 회계사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사유서를 써줘서 제출했고, 그 회계사의 잘못된 업무처리가 정당한 사유(reasonable cause)로 인정을 받았다. 해외계좌(FBAR, FATCA)와 해외법인 정보(양식 5471) 누락을 포함한 많은 벌금 문제는 나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ordinary business care and prudence)이 해결의 관건이 된다. 그 긴 여정을 함께 하는 동안에 아들은 수많은 IRS 고지서와 양식들을 만나야 했다. 은행 계좌는 동결되었고, 외국에 못 나가도록 여권이 말소되는 고초도 겪어야 했다. 그래도 밤낮을 걱정으로 지새웠을 한국에 계신 어머니의 눈물에 어찌 비할 수 있을까마는…. 문주한 한국 공인 회계사 / 미국 공인 회계사, 세무사 www.cpamoon.com무신고 벌금 당시 회계사가 회계사 세무사 해외계좌
2023.11.10. 13:06
올해 세금보고 연장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세청(IRS)은 “지난 4월 세금보고 연기 신청자가 상당수에 이른다”며 마감일인 10월 17일까지 소득세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고 마감일을 연기한 납세자의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는 매달 납부해야 할 세금의 5%. 최대 과태료는 25%다. 원래 마감일은 15일 이지만 올해는 15일 토요일이라서 17일까지 보고하면 된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 대상자라면 마감일을 넘겨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마감 날짜로부터 3년 안에 소득세 신고를 마쳐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마지막 순간에 서두르다 보면 실수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세금 보고에 필요한 각종 세무 양식(W-2, 1099, 1098)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영수증과 기부 증명서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욱이 17일은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마감일이기도 하다. 원래 마감일은 4월 15일이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마감일이 자동으로 6개월 연장되기 때문이다. FBAR는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가진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총합이 연중 단 하루라도 1만 달러가 넘으면 해당 계좌 정보를 그다음 해 4월 15일까지 연방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대상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연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세법상의 ‘거주자’다. 진성철 기자세금보고 해외계좌 세금보고 연장 해외계좌 신고 세금보고 연기
2022.10.12.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