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세 · 자녀세액공제 이민자만 불이익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BBB(Big, Beautiful Bill)’에 포함된 감세 패키지 가운데 이민자에 불리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자녀세액공제(CTC) 수혜 자격 강화와 해외송금세(remittance tax) 신설이 그것이다. 이들 안이 시행될 경우 수십만 명이 세제 혜택을 상실하거나 추가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BBB에 포함된 감세 패키지에는 CTC 공제 대상을 자녀 1인당 2000달러에서 2200달러로 상향하고, 2025년 이후 물가상승률에 따라 자동 조정되도록 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 모두 소셜번호를 갖고 있어야 수혜 자격이 주어진다. 기존에는 부모 중 한 명만 소셜번호가 있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새 법안이 통과되면 수십만 가구가 혜택을 상실하게 된다. 비영리단체 ‘레이즈 텍사스’는 새 법안이 확정되면 가주 91만 명, 뉴욕 22만6000명, 플로리다 24만7000명, 텍사스 87만5000여 명의 미국 시민권자 자녀들이 CTC 자격을 잃게 된다고 전했다. 해외송금세 조항도 논란이다. 하원안에 포함됐던 ‘비시민권자 송금액의 3.5% 세금’은 1%로 낮아졌으나, 적용 대상이 시민권자까지 포함한 모든 송금자로 확대됐다. 다만, 은행을 통한 송금은 부과가 면제되고, 기타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세금이 부과된다. 은행 계좌 개설이 어려운 이민자와 저소득층이 주요 부담자가 될 것으로 보여, 멕시코를 포함한 중남미·아시아계 송금자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관계자들은 해외송금세가 시행될 경우 멕시코로 송금되는 금액만 연간 약 15억 달러 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밖에 인도·중국·베트남 등으로의 송금액 감소도 예상된다. 상원에서 논란이 컸던 지방세(SALT) 공제 한도는 기존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상향됐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자녀세액공제 해외송금세 해외송금세 이민자 해외송금세 조항 비시민권자 송금액
2025.07.02.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