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역당국이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입국후 1일 이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의 종료를 검토하기로 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코로나19 재확산이 많이 안정적 단계로 가고 있어 여러 방역정책에 대해 해외 동향,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가적인 부분(조정)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6월 8일부터 미접종자를 포함한 모든 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를 해제했으며, 지난 3일부터는 모든 입국자의 입국 전 검사도 없앴다. 변이 유입 차단 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입국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의무는 남아있다.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도 폐지되면 해외입국자에 대한 제한 조치는 모두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해외입국자 한국 한국 해외입국자 종료 검토 검사 의무
2022.09.21. 21:56
한국 방역당국이 해외입국자의 입국 검사를 강화해서 시행한다.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한국시간)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현재 입국 후 3일 이내에 받도록 돼 있는 PCR검사를 오는 25일부터 입국 당일 받는 것으로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검사를 받은 후 음성 확인이 될 때까지 집에 머물며 대기할 것을 권고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는 7일간 격리해야 한다. 또, 14일부터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코드)에 입국 후 받은 PCR검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를 효율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외입국자들은 한국 입국시 제시했던 Q코드에 입국 후 받은 PCR검사 결과를 등록하면 된다. 기존에 Q코드를 이용하지 않고 입국한 경우는 여권번호·생년월일·입국일을 입력해 등록할 수 있다. 검사 결과를 등록할 때는 PCR검사 결과를 받은 문자 메시지를 캡처해서 올려도 된다. 지차체 보건소 등은 Q코드에 등록된 입국자들의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미등록자에게는 검사와 등록을 독려할 방침이다. PCR검사는 내국인이나 장기체류 외국인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나 숙소 인근 의료기관에서 받으면 된다. 이번 조치는 여름철 BA.4·BA.5 등 코로나19 신종 변이의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해외입국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해외입국자 방역당국 해외입국자 방역 가운데 해외입국자들 한국 방역당국
2022.07.14. 20:45
한국 해외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검사가 2회에서 1회로 완화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한국시간)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코로나19유전자증폭(PCR) 검사를 1회만 받으면 된다고 밝혔다. 입국 1일차에 받아야 했던 PCR 검사도 ‘입국 후 3일 이내’로 완화됐다. 입국 후 6~7일차병·의원에서 받아야 했던 신속항원검사(RAT)는 자가 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됐다. 이전에는 입국 1일차 PCR 검사, 6~7일차 RAT 검사가 의무였지만, 1일부터는 입국 후 3일 이내 PCR 1번 검사로 바뀐 셈이다. 또한 백신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하는 자녀의 격리면제 기준도 기존 6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12~17세 청소년도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접종완료’로 인정한다. 한편 한국 입국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접종 이력을 꼭 등록해야 자가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등록은 웹사이트(cov19ent.kdca.go.kr)에 접속해 개인정보, 입국 및 체류 정보,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48시간 이내 발급 PCR검사 음성확인서, CDC 예방접종 증명서, 치료 이력 증명서 등)를 첨부해야 한다. 사전입력을 완료하면 QR코드가 발급(이메일로도 전송)되고 이를 인쇄 또는 셀폰 사진 등을 검역 심사 때 제시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해외입국자 한국 한국 해외입국자 한국 입국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2022.05.31. 21:50
코로나19 전염병 대유행은 이동의 자유를 앗아갔다. 2020년 1월 한국에 일주일 머물 때 부모님께 곧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 미국행 비행기를 탔다. 자꾸만 어릴 적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과 똑같아지는 부모님. 당시 부모님은 하와이에서 만나자며 대뜸 3월 비행기표를 예약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이동의 자유가 2년 넘게 통제될 줄 누가 예상했을까. 부모 만나러 다시 오겠다는 자식의 말도, 하와이에서 만나자는 부모의 바람도 모두 물거품 됐다. 특히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방역정책은 한국과 한인사회와 교류를 대부분 중단하는 사태를 낳았다. 인천과 미주를 연결하는 항공 노선은 줄고, 기내는 ‘3~4인 좌석의 1인 침대화’라는 새로운 일등석을 낳기도 했다. 한국 해외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의무화는 상당수 한인에게 ‘장벽’으로 작용했다. 한국을 보름 이상 마음 편히 갔다 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한인사회가 한국 정부의 묻지마 식 자가격리 의무화를 비판하면 되레 ‘뭐하러 들어오려고 하냐’는 핀잔형 댓글이 인터넷을 장악했다. 연어의 귀소본능이 하천제방 둑에 막히듯 한국을 가고 싶어한 한인은 21세기에 찬밥신세 취급을 받았다. 위기 앞에 강하게 뭉치는 한국인 정서를 한국 정부도 즐기는 듯했다. 자가격리 의무화의 비효율성 등 외부의 합리적 문제 제기는 코로나19 방역 선진국이라는 홍보 앞에 무기력했다. 한국 해외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의무화는 2020년 14일, 2021년 10일, 2022년 7일로 점차 줄었다. 지난 1일부터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한국에서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희소식이다. 1일 인천공항 이용 인원은 코로나19 전염병 사태 이후 처음으로 2만1000여명을 기록했다고 한다. 자가격리 면제를 기다린 수많은 한인은 한국행 비행기표 예약에 바쁘다. 여름철까지 비행기표가 동이 나고 있다고 한다. 이동의 자유를 되찾았다는 기쁨과 코로나19 기간 부모·형제를 보지 못한 그리움의 표출이다. 다만 상황이 반전됐다. 한국 방문 예정인 사람은 하루 신규 확진자 12만~15만 명인 현지 대유행에 대비해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전염병 대유행이 한창인 시점에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를 결정한 방역당국 정책은 사실 의아하다. 그토록 강조했던 자가격리 의무화 효과를 뒤늦게 부정한 모습은 아니길 바랄 뿐이다. 한국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면제 방법은 여전히 까다롭다. 대부분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도 맞아야 한다. 우선 한국 도착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접종 이력을 꼭 등록해야 한다. 자가격리 면제 대상은 화이자와 모더나 2차 접종 또는 얀센 1회 접종 후 14일 후부터 180일 이내인 사람, 3차(부스터샷) 접종한 사람이다. 또한 2차 접종 후 코로나19 감염 확진 후 완치된 사람도 면제 대상이다.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등록은 웹사이트(cov19ent.kdca.go.kr)에 접속해 개인정보, 입국 및 체류 정보,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48시간 이내 발급 PCR검사 음성확인서, CDC 예방접종 증명서, 치료 이력 증명서 등)를 첨부해야 한다. 사전입력을 완료하면 QR코드가 발급(이메일로도 전송)되고 이를 인쇄 또는 셀폰 사진 등을 검역 심사 때 제시하면 된다. 재외공관에 면제신청을 하던 불편에 비하면 개선됐다. 절차를 숙지해서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 김형재 / 사회부 부장중앙 칼럼 해외입국자 격리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한국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2022.04.04. 17:02
오는 21일(한국시간)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경우 한국 입국 시 격리를 안해도 된다.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7일 격리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접종 완료자'는 화이자·모더나 등 2차 접종, 얀센의 경우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를 포함한다. 해당 백신은 화이자·모더나·얀센·아스트라제네카 등 세계보건기구(WHO) 인증 백신이면 된다. 단, 한국 내에서 접종한 경우 접종 이력이 자동 등록되는 반면, LA 등 해외 접종의 경우는 보건소에 해외 접종 완료 이력을 제출해서 등록해야 한다. 2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소급 적용되지는 않아 20일까지 한국 입국 시에는 기존 방침대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또,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입국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격리 면제를 받게 된다. 오는 4월부터는 한국 입국 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해외입국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돼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방역택시, KTX 전용칸 등 방역교통망을 이용해야만 했다. 해외입국자 접종완료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접종완료 확진자 해외 입국자들
2022.03.11. 14:06
한국 해외입국자 대상 유전자증폭(PCR)검사 횟수가 기존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한국시간)부터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및 수요 증가로 해외입국자 대상 PCR검사 시행 횟수를 축소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에 입국하는 한인 등 해외입국자는 입국 1일 차, 입국 7일 차 두 차례 PCR검사를 받아야 했다. 10일부터는 입국 1일 차에만 PCR검사를 하면 된다. 단 7일 차 검사는 PCR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진단키트)’를 받으면 된다. 김갑정 진단총괄팀장은 “검사 역량을 좀 더 효율화하기 위해 진단검사체계를 일부 변경할 계획”이라며 “해외유입 확진자는 입국 초반에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 상황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해외입국자 한국 한국 해외입국자 해외입국자 대상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
2022.03.08. 20:55
오는 2월 4일(한국시간)부터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해외입국자의 격리기간이 현행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한국 방역당국은 28일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우세종화에 따른 대응체계 전환에 맞춰 2월 4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해외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가 한국 내 직계가족 방문 시 격리면제 중단 조치는 유지된다. 또, ‘중요사업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사유를 최대한 엄격하게 한정하는 등 나머지 해외유입 방역관리 강화조치도 기존과 동일하게 지속된다. 지난 24일 이후에 발급된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14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 24일 이후에 발급한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입국자는 입국 3일차, 5일차에 자가검사 키트를 사용해 신속항원검사를 해야하며, 귀국후 3일간은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해외입국자는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검사해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후 대중교통 사용이 제한돼 자가용이나 방역교통망을 사용해야 한다. PCR 음성확인서를 미소지하거나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 경우, 자기부담으로 5일간 시설격리 후 2일간 자가격리를 시행해야 한다. 장은주 기자해외입국자 한국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한국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중단
2022.01.28. 22:16
오는 2월 4일(한국시간)부터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해외입국자의 격리기간이 현행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한국 방역당국은 28일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우세종화에 따른 대응체계 전환에 맞춰 2월 4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외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한 한국 내 직계가족 방문시 격리면제 중단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또, ‘중요사업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사유를 최대한 엄격하게 한정하는 등 나머지 해외유입 방역관리 강화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속된다. 지난 24일 이후에 발급된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14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 24일 이후에 발급한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입국자는 입국 3일차, 5일차에 자가검사 키트를 사용해 신속항원검사를 해야하며, 귀국후 3일간은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해외입국자는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검사해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후 대중교통 사용이 제한돼 자가용이나 방역교통망을 사용해야 한다. 장은주 기자해외입국자 격리기간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한국 해외입국자 한국 방역당국
2022.01.28. 20:42
한국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한국 방역당국이 해외 유입을 통한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자 방역관리 조치를 한층 강화한다. 방역당국은 오는 27일부터 ‘중요사업 목적’으로 해외에서 입국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을 발급일 기준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중요사업 목적으로 격리면제를 받는 대상도 계약이나 현장필수인력 등으로 한정하고,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사전 검토도 까다로워진다. 격리면제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PCR검사 외에 신속항원검사를 추가로 시행한다. 즉 기존의 세 차례 PCR검사 외에 24일부터는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한 신속항원검사를 2회 추가해 검사 결과를 자가진단 앱에 기입하도록 했다. 키트 구매비용은 본인부담이다. 앞서 지난 20일부터는 한국 입국자의 사전 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출국일 기준 72시간 기준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됐지만, 48시간 이내 검사 및 발급된 음성확인서만 인정된다. 한편,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 기간은 현행 해외입국자 관리정책에 따라 다음달 3일까지는 ‘10일’을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정부는 내달 초 해외입국자 격리 지침 조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해외입국자 오미크론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해외입국자 격리 현행 해외입국자
2022.01.25. 20:47
미국 내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해 국제선 항공 여행객의 입국 요건이 강화됐다. 6일 국무부는 미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항공 여행객에게 비행기 탑승 전 24시간 내로 받은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번 규제는 국적 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2세 이상의 모든 여행객에게 해당된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달 8일부터 국가별 출입국 제한 대신 백신 접종 기준으로 규정을 변경해 백신 접종 완료 및 출발 3일 이내의 음성 결과 지참 시 입국을 허용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로 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한이 출발 전 3일에서 하루로 단축돼 한층 더 엄격해졌다. 일반 여행객은 물론,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모두 해당된다. 코로나19 검사는 항원검사 및 PCR 등 핵산 증폭 검사(NAAT) 결과가 인정된다.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여행객은 음성 결과 대신 제출해도 된다. 또 CDC는 건강상 백신을 맞을 수 없는 18세 이하 및 긴급한 사안으로 입국해 백신 접종할 시간이 없는 일부 여행객들에게 예외적으로 입국이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입국 후 자발적 격리를 권고하고 있다. 현재로서 미국 입국 후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CDC는 입국 후 3∼5일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미크론은 지난달 24일 남아프리카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현재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최소 16개 주에서 발견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조 바이든 정부는 남아공·보츠와나·짐바브웨·나미비아·레소토·에스와티니·모잠비크·말라위 등 아프리카 8국으로부터의 비시민권자 입국을 일시 제한했다. 또 해당 8개국에 대한 국무부의 여행 경보를 최고 단계인 '여행 금지'로 격상했다. 이는 지난달 초 코로나19 발생 빈도가 높은 30개국 여행 제한을 해제한 지 3주 만이다. 장수아 기자미국 해외입국자 검사 음성 최근 코로나19 항공 여행객
2021.12.06. 21:23
한국정부가 격리 대상 해외입국자의 격리 기간을 10일간으로 단축해서 시행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격리 대상 해외입국자의 격리 기간이 기존 14일에서 입국일로부터 10일간으로 단축된다. 대상자는 시설 및 자가 격리 대상 해외 입국자로 격리 9일차에 PCR 검사를 시행한 후 음성 확인이 된 격리자에 한해 입국 10일이 경과한 다음날 정오(11일차 낮 12시)에 격리가 해제된다. 단, 해제 전 PCR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14일 격리를 시행해야 한다. 격리기간 단축 관련 상세사항 문의는 한국 질병관리청 콜센터(한국 내에서는 1339, 미국에서 이용 시 82-2-2633-1339 또는 82-2-2163-5945)로 하면 된다. 장은주 기자해외입국자 격리 해외입국자 격리 격리기간 단축 격리 기간
2021.11.02. 21:33
한국정부가 격리 대상 해외입국자의 격리 기간을 10일간으로 단축해서 시행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격리 대상 해외입국자의 격리 기간이 기존 14일에서 입국일로부터 10일간으로 단축된다. 대상자는 시설 및 자가 격리 대상 해외 입국자로 격리 9일차에 PCR 검사를 시행한 후 음성 확인이 된 격리자에 한해 입국 10일이 경과한 다음날 정오(11일차 낮 12시)에 격리가 해제된다. 단, 해제 전 PCR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14일 격리를 시행해야 한다. 격리기간 단축 관련 상세사항 문의는 한국 질병관리청 콜센터(한국내에서는 1339, 미국에서 이용시 82-2-2633-1339 또는 82-2-2163-5945)로 하면 된다. 장은주 기자해외입국자 한국정부 한국정부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단축 격리 기간
2021.11.02. 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