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한국시간)부터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모두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본지 5월 3일자 A-1면〉접종 완료자나 접종 완료 보호자와 동반한 만 12세 이상에 대해 격리 면제를 실시 중인데 더 완화해서 8일부터 격리를 전면 풀게 된다. 또 이를 소급 적용해서 8일 이전에 입국한 격리자도 미확진이라면 격리가 풀린다. 해외입국자 격리 해제가 신종 변이 유입과 맞물려 코로나19 재유행 위험도를 높일 수 있는 만큼, 입국 전·후 검사 의무는 유지한다. 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인천국제공항 항공 규제 및 해외입국관리 체계 완화 발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8일부터 종전과 어떻게 달라지나. “현재 격리 의무가 있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까지 모두 격리 의무를 해제한다. 6월 1일부터 접종 완료자나 접종 완료 보호자와 동반한 만 12세 이상에 대해 출발 국가와 관계없이 격리를 면제하고 있는데, 8일부터는 접종 여부 구별 없이 모든 해외입국자가 입국 후 격리하지 않는다.” -8일 전에 입국해 격리 중인 입국자에게 소급 적용되나. “그렇다. 소급 적용해 8일부로 격리가 전부 해제된다. 다만 입국 검사가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는 국내 지침에 따라 격리 조치한다.” -신종 변이 유입 등 우려에 대한 보완책은. “입국 전후 검사는 유지한다. 입국 전 유전자증폭검사(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입국 후에는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해야 한다. 입국 단계와 입국 후 검역과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 또한 국내외 방역상황을 면밀히 감시해 상황 변화에 따라 해외입국자 격리 검토 등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무료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나 의료기관에서 자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급적 당일 공항에서 검사하길 권유한다.”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8일부터 인천공항 항공규제도 완화되면서 입국객 증가로 공항이 상당히 혼잡할텐데.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현재 전체 입국자 중 약 60%가 이용하는 Q코드(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를 더 활성화하고 인천공항과 그외 지방공항에 관리 인력을 계속 확충한다.”한국 격리 해제 Q&A 코로나 입국 해외입국자 격리 입국 검사 해외입국자가 입국
2022.06.03. 20:36
6월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해외 입국자들은 코로나19 PCR 검사를 입국 첫날 한 번만 받으면 된다. 〈관계기사 본국지〉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브리핑에서 “해외입국자 격리를 단계적으로 면제하고, 입국 후 진단검사도 축소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는 해외에서 출발, 한국에 입국한 경우 입국 1일 차에 PCR 검사를 받고, 6~7일이 됐을 때 신속항원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입국 후 6~7일차에 받아야 했던 코로나19 검사가 사라진 것이다. 다만 6월에도 PCR 검사 후 받은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규정은 유지된다. 모든 해외입국자는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검사·발급 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또 6월부터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출발한 국가와 관계없이 한국에서 모두 격리를 면제받는다. 또 해외 어떤 나라에서 출발했더라도 백신을 맞았다면 따로 격리하지 않는다. 김은별 기자입국자 한국 한국 입국자 해외입국자 격리 해외 입국자들
2022.04.15. 21:05
오는 6월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해외입국자들은 코로나19 PCR 검사를 입국 첫날 한 번만 받으면 된다.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브리핑에서 “해외입국자 격리를 단계적으로 면제하고, 입국 후 진단검사도 축소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는 해외에서 출발, 한국에 입국한 경우 입국 1일 차에 PCR 검사를 받고, 6~7일이 됐을 때 신속항원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입국 후 6~7일차에 받아야 했던 코로나19 검사가 사라진 것이다. 다만 6월에도 PCR 검사 후 받은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규정은 유지된다. 모든 해외입국자는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검사·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또 6월부터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출발한 국가와 관계없이 모두 격리를 면제받는다. 현재 격리면제 조치에서 인정하는 백신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다.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났다면 3차 접종을 해야 인정받는다. 미접종자는 현행 그대로 모두 입국 시 격리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코로나 한국 코로나 검사 해외입국자 격리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2.04.15. 20:36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한국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 면제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8일(한국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해외입국자 격리를 통해 오미크론 변이 유행 초반에 국내 확산을 최대한 지연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단, 시행 시기나 대상자, 면제 신청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고, “적절한 시기에 이러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만 말했다. 이어서 “최근 개인이 직접 입국 전 방문한 지역과 예방접종력, 음성확인서,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는 ‘사전입국신고’ 제도의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라며 “해당 제도가 본격 가동되면 개인별 (감염) 위험도를 기반으로 해외 입국자 관리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해다. 장은주 기자백신접종 자가격리 자가격리 면제 백신접종 한국 해외입국자 격리
2022.02.28. 21:28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한국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 면제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질병관리청은 28일(한국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해외입국자 격리를 통해 오미크론 변이 유행 초반에 국내 확산을 최대한 지연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단, 시행 시기나 대상자, 면제 신청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고, “적절한 시기에 이러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만 말했다. 이어서 “최근 개인이 직접 입국 전 방문한 지역과 예방접종력, 음성확인서,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는 ‘사전입국신고’ 제도의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라며 “해당 제도가 본격 가동되면 개인별 (감염) 위험도를 기반으로 해외 입국자 관리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해다. 지난달부터 오는 11일까지 시범시행 중인 사전입국신고 제도는 한국 입국시 사전에 인터넷(cov19ent.kdca.go.kr)에 접속해 검역정보를 입력하고 한국 도착시 검역절차를 신속하게 마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한국정부는 미국 등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에는 입국전 48시간 내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7일간 시설이나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장은주 기자자가격리 한국 한국 입국 해외입국자 격리 자가격리 면제
2022.02.28. 17:28
한국 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방역당국이 해외 유입을 통한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자 방역관리 조치를 한층 강화한다. 방역당국은 오는 27일부터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을 발급일 기준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중요사업 목적으로 격리면제를 받는 대상도 계약이나 현장필수인력 등으로 한정하고,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사전 검토도 까다로워진다. 격리면제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PCR검사 외에 신속항원검사를 추가로 시행한다. 즉 기존의 세 차례 PCR검사 외에 24일부터는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한 신속항원검사를 2회 추가해 검사 결과를 자가진단 앱에 기입하도록 했다. 키트 구매비용은 본인부담이다. 앞서 지난 20일부터는 한국 입국자의 사전 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출국일 기준 72시간 기준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됐지만, 48시간 이내 검사 및 발급된 음성확인서만 인정된다. 한편,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 기간은 현행 해외입국자 관리정책에 따라 다음달 3일까지는 ‘10일’을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정부는 내달 초 해외입국자 격리 지침 조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장은주 기자격리면제 유효기간 한국 격리면제 해외입국자 격리 유효기간 1개월
2022.01.25. 22:14
한국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한국 방역당국이 해외 유입을 통한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자 방역관리 조치를 한층 강화한다. 방역당국은 오는 27일부터 ‘중요사업 목적’으로 해외에서 입국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을 발급일 기준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중요사업 목적으로 격리면제를 받는 대상도 계약이나 현장필수인력 등으로 한정하고,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사전 검토도 까다로워진다. 격리면제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PCR검사 외에 신속항원검사를 추가로 시행한다. 즉 기존의 세 차례 PCR검사 외에 24일부터는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한 신속항원검사를 2회 추가해 검사 결과를 자가진단 앱에 기입하도록 했다. 키트 구매비용은 본인부담이다. 앞서 지난 20일부터는 한국 입국자의 사전 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출국일 기준 72시간 기준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됐지만, 48시간 이내 검사 및 발급된 음성확인서만 인정된다. 한편,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 기간은 현행 해외입국자 관리정책에 따라 다음달 3일까지는 ‘10일’을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정부는 내달 초 해외입국자 격리 지침 조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해외입국자 오미크론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해외입국자 격리 현행 해외입국자
2022.01.25. 20:47
한국정부가 격리 대상 해외입국자의 격리 기간을 10일간으로 단축해서 시행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격리 대상 해외입국자의 격리 기간이 기존 14일에서 입국일로부터 10일간으로 단축된다. 대상자는 시설 및 자가 격리 대상 해외 입국자로 격리 9일차에 PCR 검사를 시행한 후 음성 확인이 된 격리자에 한해 입국 10일이 경과한 다음날 정오(11일차 낮 12시)에 격리가 해제된다. 단, 해제 전 PCR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14일 격리를 시행해야 한다. 격리기간 단축 관련 상세사항 문의는 한국 질병관리청 콜센터(한국 내에서는 1339, 미국에서 이용 시 82-2-2633-1339 또는 82-2-2163-5945)로 하면 된다. 장은주 기자해외입국자 격리 해외입국자 격리 격리기간 단축 격리 기간
2021.11.02. 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