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 한인 교수 ‘증거 삭제’ 논란…법원 “본안 재판서 따져라”
법원은 한인 교수 데이비드 강(한국명 강찬웅·사진) USC 교수의 증거 인멸 의혹〈본지 1월 16일자 A-2면〉과 관련해 원고 측이 제기한 제재 요청을 기각했다.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의 바버라 A. 마이어스 판사는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삭제한 경위와 책임 여부는 본 재판에서 다툴 사안이라며 전 박사과정 출신 연구조교 김모씨가 제기한 종결 제재 신청을 지난달 27일 수용하지 않았다. 즉, 이 사안만으로 피고에게 곧바로 패소 판결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판사는 대신 본안 재판에서 김 씨 측이 문자와 이메일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삭제됐는지에 대해 충분히 따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필요할 경우 전문가를 통해 강 교수의 개인 및 업무용 컴퓨터를 조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한인 조교 성추행 USC 교수, 문자·이메일 삭제…‘증거 인멸’ 논란 앞서 강 교수는 법원에 제출한 선서 진술서에서 문자와 이메일을 삭제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국제관계·국가안보·북한 문제 관련 연구로 해킹 위협을 받아서 USC IT 부서와 연방수사국(FBI)의 권고에 따라 휴대전화에 30일 자동 삭제 기능을 설정했다고 해명했다. 원고 측은 해당 행위를 “법원을 기만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종결 제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2024년 8월 제기됐다. 원고는 소장에서 강 교수가 2021년 11월부터 점심 식사를 제안하는 등 사적인 관계를 시도했고, 이후 연구조교로 채용한 뒤 위계적 관계를 이용해 부적절한 언행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를 거부하자 연구조교직에서 사실상 배제됐고, 박사과정 자격시험의 핵심 논문에서도 기존 평가와 달리 낙제 점수를 받았다고 했다. 강 교수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며 재판은 오는 3월 30일 시작될 예정이다. 강한길 기자데이비드 법원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 핵심 증거 증거 인멸
2026.02.01.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