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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핸드북·연습 시험 한국어로 제공해야”

  오렌지카운티의 한인 시의원 3인방이 가주 차량국(DMV)에 한국어 서비스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프레드 정 풀러턴 부시장, 조이스 안 부에나파크 부시장, 태미 김 어바인 시의원은 지난 8일 DMV에 가주 운전자 핸드북(California Driver's Handbook)과 연습 시험문제(Sample Test)를 한국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했다.   한인 시의원들은 나란히 서명한 편지에서 현재 핸드북과 연습 시험문제가 영어 외에 스패니시,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아르메니아어, 페르시아어, 펀잡어 등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한국어로 제작된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주 전체 인구의 약 3%인 110만 명이 한인이고 오렌지카운티 한인 인구만 10만 명이 넘는다며 이렇게 큰 공동체는 모국어로 중요한 운전 정보에 접근할 자격이 있다고 짚었다. 또 한국어 핸드북과 연습 시험문제가 제공되면 한인들이 교통 법규 등을 이해, 숙지해 가주 도로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원들은 핸드북과 연습 시험문제 한국어 번역, 발행에 관한 DMV의 신속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한다며 편지를 맺었다.   정 부시장은 9일 본지와 통화에서 “실제 시험은 한국어로 볼 수 있는데 정작 응시 준비에 필요한 한국어 핸드북과 연습 시험문제가 DMV 사무소와 웹사이트에서 제공되지 않고 있어 영어에 서투른 한인 시니어들이 면허 갱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성과를 내지 못해 여럿이 힘을 합치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정 부시장은 오는 18일 새크라멘토 가주의회 의사당을 방문, 자시 뉴먼과 톰 엄버그 가주상원의원, 섀런 쿼크-실바 가주하원의원 등을 만나 도움을 요청할 예정이다.   DMV는 지난 2021년 32개 언어로 제공하던 필기 시험을 영어 포함 7개 언어로 간소화해 한국어 등 25개 언어 서비스를 없애려다 한인 포함 소수계 커뮤니티의 반발에 직면한 바 있다. 당시 DMV의 간소화 시도는 개빈 뉴섬 주지사의 언어 서비스 축소 백지화 지시로 무산됐다.  임상환 기자운전자 핸드북 연습 시험문제가 한국어 핸드북 운전자 핸드북

2024.04.0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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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가주 직원 핸드북

법적으로 직원 핸드북을 제작할 의무는 없지만, 직원 숫자에 상관없이 많은 고용주가 핸드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제작하고 있다. 이는 핸드북을 통해 법적으로 서면 공지를 주어야 할 지침들에 대한 공지 의무를 쉽게 지킬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직원 소송이나 클레임이 발생하면 핸드북에 나와 있는 회사의 내부 지침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대로 업데이트되지 않은 핸드북은 없는 것보다 못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법이 바뀔 때마다 매년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좋다.   2024년 업데이트 해야 할 내용을 잘 확인하고 기존의 핸드북에서 변경할 것이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무급 휴가를 제공해야 하는 사유가 하나 더 늘었다. 30일 이상 근무한 직원이 유산이나 입양 실패, 인공 수정 실패 등과 같은 ‘생식 손실 사건’을 겪을 경우 5일의 무급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직원 5명 이상의 고용주에게 해당하며, 휴가 기간은 사유 발생일 3개월 안에 사용할 수 있다. 일 년 안에 한 번 이상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대 20일까지 무급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술이나 약물 사용에 대한 지침서에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기존에는 모든 직원이 근무 중 불법 약물의 보유 혹은 합법적으로 제조된 약물의 과도 섭취를 금지하는 내용의 지침서가 있었다면, 바뀐 법에 따라 근무 중 정신 활성 효과를 일으킬 양의 THC(대마초 주요 활성 성분)의 과도 섭취 및 합법적으로 제조된 약물의 과도 섭취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는 근무 외 시간에 대마초 사용으로 인해 고용주가 불리한 인사 결정을 내리는 것을 금지한 새로운 법을 적용한 지침으로 근무 외 시간에 사용한 대마초 성분이 근무 시 몸에 남아 있어도 정신적으로 ‘손상’(impairment)의 레벨이 아니라면 직원을 징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전 지침과 다르다.   셋째, 직원의 폭력적인 행위 및 위협을 용납하지 않는 지침에서 더 나아가, 안전 문제 신고 절차에 대해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폭력, 괴롭힘, 파괴적인 행위 등의 구체적인 금지사항, 무기 사용 금지 등 폭력 방지와 안전 수칙에 대한 지침서가 구체적으로 필요하다.   넷째, 그 외에도 유급 병가 변경으로 인해 사용 가능한 병가를 적어도 연 40시간 혹은 5일로, 사용하지 않은 이월 가능한 병가를 기존 48시간 혹은 6일에서 80시간 혹은 10일로 바꾸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매년 핸드북을 업데이트한다는 것이 어려운 고용주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해는 크게 필요한 업데이트가 해당하지 않는 해도 있다. 하지만 올해는 변경사항이 많아 업데이트를 해두는 것이 좋으니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회사에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310)284-3767 박수영 / Barnes &Thornburg, LLP·변호사노동법 핸드북 직원 직원 핸드북 직원 숫자 약물 사용

2024.01.24. 17:47

[노동법] 직원 핸드북 작성 유의사항

미국은 법적으로 직원 핸드북이나 지침서를 만들어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요즘은 큰 회사가 아니어도 대부분의 고용주가 핸드북을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로는 법적으로 꼭 서면 공지 해야 하는 직원 권리나 회사 지침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몇 가지 서류를 따로 나눠준 후 서명받고 관리하는 것보다는 핸드북 하나에 포함해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이다. 또한, 핸드북을 통해 직원의 병가나 혜택 등에 대해 기준을 세우고 공표하게 됨으로써 보다 평등한 관리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핸드북이 있어도 법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거나 필요한 내용이 없거나 할 경우는 아예 핸드북이 없느니만 못하기도 하니, 핸드북 작성 시 혹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핸드북을 검토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한다.   첫째, 법적으로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현재 캘리포니아는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에 대한 직원 권리를 서면으로 공지하게 되어 있고, 성희롱이나 차별 등에 관한 예시와 회사 지침 및 고발 절차 등에 대해 서면으로 공지하게 되어 있다. 또한, 유급 병가에 대한 회사 지침도 서면 공지가 필요하다. 그 외에 더운 날 밖에서 일하는 직원의 경우 열을 식힐 수 있는 휴식시간에 대한 지침과 모유 수유 중인 직원에 대한 편의, 등의 내용도 서면 공지가 필요하다.   둘째, 법적으로 정확하고 가장 최근 법이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에 대한 내용에는 회사 업무 때문에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경우 프리미엄 페이를 준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지만 최근에 업데이트하지 않은 핸드북에는 이런 내용이 누락돼있을 수 있다. 또한, 10분 휴식시간의 경우, 이전 법에는 직원이 회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 수 있었지만, 법이 바뀌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주어야 한다. (물론 10분 후에는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혹시 예전 법대로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쓰여 있을 경우 임금 소송이나 집단 소송으로 번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또한, 차별 금지 대상의 리스트가 거의 매년 추가되고 있으니 빠진 카테고리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성희롱이나 차별 등이 있을 때 회사 내 누가 신고 접수를 할 것인지를 정하여 직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셋째, 직원 숫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 채용하는 직원 숫자를 고려하여 추가로 적용되는 법이 없는지 잘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사무실에 직원이 25명 이상일 경우 직원이 자녀의 학교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월 8시간, 총 연간 40시간의 무급휴가를 허락해주어야 한다. 또한, 예전에는 직원 50명 이상에만 해당하였던 캘리포니아 가족 권리법(CA Family Rights Act)이 이제는 직원 5명 이상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관련 내용도 핸드북에 포함해야 한다. 골자는 1년 이상 그리고 1250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이 본인이나 가족이 큰 병에 걸렸을 때 12주간 무급 병가를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주어야 하는 법이다. 최소 직원 수가 50명에서 5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고용주가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문의: (213)330-4487 박수영 / Fisher & Phillips 파트너 변호사노동법 유의사항 핸드북 직원 핸드북 핸드북 작성 직원 숫자

2022.04.1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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