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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LA 연구기금 5억불 복원 명령…동결 조치는 행정절차법 위반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UCLA 연구 보조금 5억 달러를 복원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ABC7 보도에 따르면 리타 린 샌프란시스코 연방 판사는 지난 22일 가처분 명령을 내리며, “행정부가 보조금 동결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유와 절차를 제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UCLA는 지난 8월 트럼프 행정부가 반유대주의 및 적극적 우대 조치(affirmative action)와 관련한 시민권 침해 의혹을 이유로 5억 8400만 달러 규모의 연구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파킨슨병 치료, 암 회복, 신경세포 재생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수백 건의 국립보건원(NIH) 연구 프로젝트 기금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린 판사는 지난달에도 국립과학재단(NSF) 보조금 8100만 달러 동결이 위법하다며 복원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연이은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학 압박 정책에 제동을 건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연구기금을 지렛대로 대학 개혁을 요구해 왔으며, 일부 대학은 정부와 합의해 보조금을 유지했다. 컬럼비아대와 브라운대가 이에 응한 반면, 하버드대는 소송을 제기해 이달 초 동결 조치가 불법적 보복이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한편 행정부는 UCLA에 10억 달러의 합의금을 제안했으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연방 정부의 강탈 시도”라고 비판했다. UCLA 측도 “과도한 합의금은 기관 운영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송윤서 기자행정절차법 연구기금 행정절차법 위반 동결 조치 복원 명령

2025.09.2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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