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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 최저임금도 안 주고 행정직원 모집?

주뉴욕총영사관이 뉴욕시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 규정 때문에 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총영사관이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뉴저지·퀸즈 등 순회영사 횟수를 늘리고 있지만, 절대적인 인력 부족 때문에 확대할 수 있는 서비스도 한정적이라는 설명이다.   8일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7월 총영사관은 사직한 전산담당 실무관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행정직원(일반직) 채용공고를 냈으나 입사하기로 했던 지원자가 두 명이나 잇따라 입사 직전에 포기했다. 두 번이나 채용에 실패한 총영사관은 현재 세 번째 채용 공고를 낸 상태다. 면접 등 채용절차를 모두 거친 이들은 마지막에 임금과 베니핏 등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영사관은 행정직원 채용시 기본급 월 1950달러를 제공하는데, 많은 지원자가 이 금액으로 뉴욕시에서 거주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탓이다. 현재 뉴욕시 최저임금은 시간당 16달러로, 일주일에 35시간을 근무하면 한 달에 최소 2240달러 수준을 받아야 하지만 여기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재외공관 행정직원 채용에는 한국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한국 4대 보험 가입 등의 혜택을 제공하긴 하지만 물가를 고려한 현실적인 임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관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최대 2460달러 규모의 주거보조비, 상여금(월 기본급의 100%를 연2회 분할 지급) 등을 고려하면 실제 보수는 더 많아진다. 그러나 이는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공관은 A2(외국 정부기관 근무자) 비자로 미국에 온 경우에만 주거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영주권자 등 주재국 거주자로 간주되는 경우 주거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특히 민원실의 경우, 한인 동포들의 실정을 아는 장기체류자가 필요한데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현지 상황을 고려한 임금 조정, 순회영사 전담인력 등이 필요하다고 적극 소명했지만 바뀌지 않고 있다"며 "한정된 인력 내에서 서비스를 늘리려다 보니 정작 민원실 서비스가 부족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총영사관은 맨해튼 총영사관 방문이 어려운 한인들을 위해 2022년 7회 수준이던 순회영사 서비스를 작년 37회, 올해 42회 규모로 늘렸다. 최근에는 민원실 내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해 민원업무 용어 등에 익숙지 않은 한인들을 위한 서비스도 추가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행정직원 총영사관 뉴욕시 최저임금 재외공관 행정직원 총영사관 관계자

2024.10.08. 21:25

주밴쿠버총영사관 행정직원 채용 공고

 주밴쿠버총영사관은 행정직원을 채용 중이라며 희망자는 오는 10일(목)까지 지원하라고 안내했다.   채용직종은 행정직원 민원업무 보조로 채용인원은 1명이다.   채용 조건으로 근무 시작일은 오는 3월 중이고, 보수는 외교부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 및 주재국 규정(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지원자격은 한국어 및 영어 구사 능력이 우수하며, 컴퓨터(한글, 워드, 엑셀 등) 활용이 가능하고, 관련 분야 업무 경력자 우대한다. 또 해외이주법(제 4 · 6조) 상의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해외이주신고를 마쳤으며,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여야 한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1부(밴쿠버총영사관 홈페이지 별첨 양식)와 자유양식의 자기소개서 1부이다. 자기소개서 작성시 간접적으로 출신지역, 학교명, 학력,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해당사항 기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어학능력증명서 및 기타 증명서 각1부(해당자)로  증명서는 스캔하여 첨부 가능하며 채용확정시 원본을 제출하게 된다.   이외에 캐나다시민권자/영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다.     서류 접수는 10일까지 이메일([email protected])로만 접수 받는다.   선발방법은 서류심사 후 면접(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을 보는 순이다. 채용후보자는 외교부 본부로부터 채용승인 받은 후 최종 채용 확정된다.   밴쿠버총영사관은 기타 사항으로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서류와 사실이 다른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최종합격 후라도 신원조회 결과 등에서 부적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 그리고 전화문의는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표영태 기자주밴쿠버총영사관 행정직원 주밴쿠버총영사관 행정직원 행정직원 민원업무 채용확정시 원본

2022.02.0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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