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에서 오는 7월부터 자동차 앰버라이트 등 추가 조명을 설치할 때 주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주 의회 정기의회에서 통과돼 7월부터 시행되는 법(HR 1193)은 황색등, 깜빡이 조명, 회전 조명 등의 설치를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아울러 구체적으로 어떤 차량에 해당 조명을 설치할 수 있는지 명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조명을 차량에 설치하기 위해 교통안전부(GDPS)에 신청해 퍼밋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새 법 규정은 어떤 차량에 황색 깜빡이등이 설치할 수 있는지, 어떤 차량에 회전등이 설치할 수 있는지, 어떤 상황에 쓰일 수 있는지까지 명시하고 있다. GDPS는 “6월 30일부로 황색등 사용 허가 신청서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다음달부터 대형 화물 운송이나 기타 일회용 목적으로 황색등을 사용해야 하는 사람은 허가증을 취득할 필요가 없다. 윤지아 기자앰버라이트 허가증 앰버라이트 허가증 자동차 앰버라이트 깜빡이 조명
2024.05.31. 15:15
뉴욕시가 거주자용 주차 허가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뉴욕시 내 등록차량이 늘어나고, 뉴저지·웨스트체스터카운티·롱아일랜드 등 시 외곽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차량들로 인해 주차 공간이 턱 없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21일 경제매체 크레인스뉴욕의 보도에 따르면, 주 차량국(DMV)에 등록한 뉴욕시 차량은 195만 대를 넘어 약 200만 대에 달하고 있다. 팬데믹 전인 2019년 191만 대 대비 4만 대나 늘어났다. 현재 시전역 상업용 단지에는 8만5000개에 달하는 주차 미터기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으며 약 300만 대의 차량이 주차될 수 있는 공간은 무료 스트리트파킹이 허용되고 있다. 위 숫자만 보면 주차공간이 충분하다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타 지역에서 뉴욕시로 들어오는 차량을 고려하면 부족해 보인다. 21일 뉴욕·뉴저지항만청(NYNJPA)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매일 평균 35만 대의 차량이 교량·터널을 통해 뉴욕시로 들어오며, 주상원 조사에 따르면 뉴욕시에 타주 등록 차량이 50만 대 이상이 도시에 장기간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지역에 따라 주차 공간 수요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 거주자들이 무료 스트리트파킹 자리를 찾기 위해 헤매는 그림도 빈번하게 나온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다니스 로드리게즈 시 교통국장은 키스 파워스(민주·4선거구) 시의원, 프랜시스코 모야(민주·21선거구) 시의원 등과 함께 자신이 시의원 시절 2018년부터 추진해오던 주거자용 주차 허가증 제도 조례안을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 밝힌 바 있다. 조례안은 시 전역에 거주자용 주차 허가증 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허가증을 받아 이들에게만 주차를 허용하는 제도를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로드리게즈 국장이 시의원 시절 2018년과 2021년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허가증 비용 책정·거주자 주차 구역 선정 등 세부계획은 내놓지 않아 큰 호응은 받지 못한 채 의회에서 계류됐다가 폐기됐다. 2014년 뉴욕대·뉴욕시립대(CUNY)의 연구에 따르면, 뉴요커들은 허가증 연간 비용이 215달러일 경우 합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제도에 찬성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 뉴욕시는 연간 6억 달러의 연간 수입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허가증 주차 뉴욕시 주차 거주자용 주차 허가증 연간
2022.07.22. 20:35
이민국의 취업 허가증 수속이 상당히 지연되어 1년 가까이 시간 소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E-2, H-4, L-2 배우자 케이스의 경우 배우자 체류 기간에 맞춰 취업 허가증이 나오는데 배우자 체류 기간이 짧다 보니 있던 직장도 잃게 되어 거의 무용 지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이민변호사 협회에서는 국토 안보국(USDHS)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 했고 지난 11월 10일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EAD 신청 처리 시간이 지연된 비이민 H-4 및 L-2 배우자를 위한 구조적 변경이 제시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1, E-2, E-3, L-2 비자를 소지한 배우자는 이 신분 자체가 취업을 허락하기 때문에 따로 취업 허가증 (EAD)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입니다. 2. 이 배우자들은 필요 없으나 어떤 이유로든 원한다면 EAD를 신청해서 소지할 수도 있습니다. 3. H-4 배우자의 경우 취업을 원한다면 취업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연장 신청서를 적시에 제출한다면 승인이 나기 전까지 고용 허가를 자동 연장해 주겠다고 합니다. 자동 연장되는 기간은 H-4 신분 만기일과 현재 EAD 만료일로부터 180일 중에 더 빠른 날짜까지 입니다. E-2 와 L-2 배우자의 경우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앞으로 CBP는 배우자들의 I-94 입국 기록에 배우자라는 표시를 넣을 예정입니다. 아쉽게도 이번 합의 내용에는 J-2 배우자의 취업 허가 자동 연장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접수되어 지연되어 있는 EAD 신청서는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H-4의 경우 대부분 EAD 만기일이 H-4 체류 신분 만기일과 같고 EAD연장과 H-4 연장이 동시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자동 연장 내용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행정부가 배우자 케이스에 지문 채취를 필수 조건으로 삼기 전에는 배우자의 체류 신분 연장은 주신청자 연장 케이스와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주신청자가 급행 수속을 하면 배우자도 급행 수속에 포함시켜 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이 이런 관례를 더 이상 지키고 있지 않기에 배우자 체류 신분 연장 케이스가 8개월도 걸리는 상황입니다. 물론 배우자들은 오래 걸리는 이민국을 통한 연장 신청 대신에 해외 여행 후 재입국 하면서 체류 신분을 새로 받는 방법이 있으나 판데믹 이후 비자 스탬프 받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 또한 안전하거나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번 소송과 합의 결정이 일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나 전무한 수속 지연에도 불구하고 소송까지 가서야 이런 해결책을 내놓았다는 것은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불편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입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이민법 허가증 취업 허가증 배우자 케이스 배우자 체류 주디장 변호사 EAD만기
2021.12.20. 11:23